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393
판결선고
2024. 12. 5.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2.경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월드타워빌딩 3층에 있는 김포고용센터에서, 사실은 B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근로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21. 2. 21.경 육아휴직급여 1,12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1,250,000원 상당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제보자)
출장복명서
수사자료 입수보고(증거목록 순번 13~15)
부정행위신고서, SMS발송 이력조회, 확인서내역 조회, 육아휴직 확인서, 급여지급내역조회, 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겸직금지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로 취직을 하여 급여를 받으면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받은 점, 육아휴직 급여 액수 및 받은 기간.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초범, 분할하여 부정수급액을 반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