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706
판결선고
2025. 1. 16.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의 인사총무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C병원 원장 D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는데 사용할 초과 근무 사실을 증명하는 허위 증거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증거변조
피고인은 2021. 7.~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병원 사무실에서 기존에 다운받은 피고인에 대한 C병원 행정동 '출입 기록물' 엑셀 자료의 출입 시간'08:08:38'을 '07:08:38'로 변경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출입 기록물을 임의로 변경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위와 같이 출력된 문서를 '이 사건 기록물'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C병원 원장 D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하였다.
변조증거사용
피고인은 2021. 8. 9.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피고인에 대한 출입 기록물 1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임금체불 관련 증거물로 제출하여 변조된 증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조서(A)
수사보고서(서울남부 노동청 담당자와의 통화)
-진정서, 각 -진정한 출입 기록물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는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2244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는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함에 도움이 될 자료를 포함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증거를 변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8. 9. C병원에 대해 '매일 오전 8시에 출근하여 1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무실 출입내역 등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기재하였고, 2021. 8. 2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출석하여 '진술인이 주장하는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라는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2020년도 행정동 출입내역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후 이 사건 기록물을 제출하였는바 위 기록물은 피고인이 C병원에 정규근무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였다는 주장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 여부나 그 형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에 도움이 될 자료로 사용될 수 있어 증거변조죄의 대상인 증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록물을 제출하면서 근로감독관에게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사실을 밝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위 진정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C병원은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공식적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이 사건 기록물을 제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사건 기록물은 외관상 피고인의 출입기록 엑셀파일을 그대로 다운로드받아 출력한 것으로 보여지고 피고인이 수정한 부분이 전혀 구분되지 않는바 진정한 출입기록으로 오인될 수 있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기록물을 연장근로 주장에 대한 간접증거로 제출하였고 위 기록물이 D에 대한 형사사건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C병원 직원들은 실제로 근무준비나 진료준비를 이유로 아침 8시경 출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의 인사총무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C병원 원장 D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는데 사용할 초과 근무 사실을 증명하는 허위 증거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21. 7.~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병원 사무실에서 기존에 다운받은 피고인에 대한 C병원 행정동 '출입 기록물' 엑셀 자료(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의 출입 시간 '08:08:38'을 '07:08:38'로 변경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병원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출입 기록물을 임의로 변경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이와 같이 출력된 문서를 '이 사건 문서'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병원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행정동 출입 기록물 1부를 변조하였다.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9.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C병원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출입 기록물1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임금체불 관련 증거물로 제출하여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판단
관련법리
사문서변조죄에 있어서의 변조란,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내용에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함으로써 사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2550 판결 참조). 또한,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 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참조), 사문서변조죄에 있어서도 변조의 대상이 되는 사문서는 위와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병원 인사총무팀 PC에서 피고인에 대한 '출입자별 출입내역 조회' 항목을 검색하여 다운로드받은 이 사건 파일에 시간 부분 일부를 수정한 후 연장시간란을 추가로 생성하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이 사건 문서는 그 형식과 외관상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된 자료를 다운로드한 것임을 누구라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문서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복사용지에 인쇄된 것으로 C병원의 공식 문서임을 인증하거나 이를 나타내는 표시가 전혀 발견되지 않으며 이 사건 문서 어디에도 이 사건 문서의 작성자가 C병원장임을알 수 있는 단서는 존재하지 않는 점, C병원 행정동은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본관과 달리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직원카드를 인식시키고(1층), 지문이나 직원카드를 인식시켜야(2층) 출입을 할 수 있었는데 행정동 출입기록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직원들의 근무시간 증명 등 다른 목적을 위해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2016년 이래 C병원에서는 출퇴근을 입력하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사건 문서에 피고인의 입사일, 발령구분, 부서, 직위, 근무형태, 직종, 직책, 입사구분 등 인사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비밀리에 관리될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일반적인 정보에 해당하고 C병원장만이 행정동 출입기록을 관리 또는 열람할 수 있거나 병원장 명의로만 이를 출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서는 그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작성경위, 내용 및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C병원장이 진정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일반인이 진정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문서가 문서변조죄의 대상이 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문서변조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변조사문서행사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증거변조 및 변조증거사용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강문희_.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