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10. 24. 선고 2024고단992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로부터 116,739,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