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328
판결선고
2024. 9. 4.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D, E 사업장을 관리하고, F, G 등 사업장 대표와 친분이 있는 H와 사실은 피고인들이 D, E, F, G 등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H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피고인이 ‘D’의 근로자였던 것처럼 고용보험을 신고하고, 피고인은 2021. 4. 15.경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D’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1. 2. 28. 권고 사직으로 실직한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21. 4. 29.
경 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214,400원의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 B
H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피고인이 ‘D’의 근로자였던 것처럼 고용보험을 신고하고, 피고인은 2021. 3. 30.경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207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D’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1. 3. 26. 권고사직으로 실직한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21. 4. 16.경 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0,821,600원의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 C
H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피고인이 ‘G’의 근로자였던 것처럼 고용보험을 신고하고, 피고인은 2021. 3. 30.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 42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G’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0. 10. 29. 회사가 어려워져서 해고됨으로 실직한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21. 2. 10.경 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214,400원의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의뢰, 피보험자ㆍ고용정보내용 취소신청서, 경위서 및 증빙자료, 각 고용보험 사업장카드, 각 부정행위 확인서, 각 고용보험이력조회, 각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각 통장 사본, 각 이체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부정수급 처리현황, 각 건강보험증,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출장복명서, 각 실업인정 신청서, 각 부정수급사실 조사 및 처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업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공적 제도인 근로자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여 허위의 근로관계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들은 각 실업급여 수급 명의자로 가담하였고, 부정수급한 금액도 합계 720만 원에서 1,080만 원 정도로 적지 않은 점에서 각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으로서 H 등의 제안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고용노동청과 사이에 부정수급한 금액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매월 상당금액을 납부 중 이 법정에서 미상환 금액을 전액 일시불로 납부한 점,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부정수급한 금액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한 점, 피고인 C은 고용노동청과 사이에 부정수급한 금액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현재까지 매월 상당 금액을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각 약식명령보다 감경한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