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670
판결선고
2025. 6. 1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광명시 B건물 C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D은 위 회사가 시공하는 경기 부천시 E 소재 'F 조성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위 공사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D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3. 9. 6.경 위 'F 조성공사' 현장에서 외부비계 안전난간에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를 각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하 1층 이동식 비계에 브레이크 ·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장소장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구체적 내용,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실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불시점검 직후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회사의 규모, 피고인 회사의 선임·감독의무 해태의 정도 등 여러 양형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 결정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