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11. 11. 선고 2025가단100397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 각 기산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C에게 고용되어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별지 표 기재 각 근무기간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C은 피고 명의로 2024. 7. 1. (유)E(이하 'E'이라 한다)과 위 고양시 F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313,886,9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에 대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는 피고가 체불사업주로 기재되어있는데, 비고란에는 '피고는 면허대여사업장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별지 표 기재 각 임금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라.

C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서 원고들에 대한 별지 표 기재 각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였고, 2024. 12. 12. 원고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4고단695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수원지방검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E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원고들을 고용한 당사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이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를 영업주(사업주)로 오인하여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3)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한 고용주로서의 책임도,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체결된 근로계약에 기하여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의 노무 제공이라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그에 상응하는 일용노임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사실이 없고, C이 원고들을 고용한 것이다. 피고는 C에게 원고들의 노임을 모두 지급하였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E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기초 사실에다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전기공사 건설업 면허가없어 전기공사 건설업 면허가 있는 피고의 명의를 빌려 E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점, ② C이 원고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공사 당시 그 명의를 대여한 것에서 나아가 원고들의 근로 내용 등을 결정하거나 원고들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들의 사용자는 피고가 아닌 C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임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근거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법 제24조에 기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때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그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334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3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수원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C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은 피고를 영업주(사업주)로 오인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한다.

가)

피고 대표이사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 근로감독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C에게 피고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피고 대표이사 G은 C과 사촌관계로서 E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으면 C에게 모두 전달하였고, 이 사건 공사 계약 체결을 위한 관련 서류들도 제공하였던 것 으로 보인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A은 진정서에 피진정인을 피고의 대표이사 G으로 기재하였고, 사업장명에 피고, 대표자 성명 G(현장이사 C)이라고 기재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A이 선정자들을 대표하여 2024. 9. 26.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선정자 H가 알고 지내던 C이 연락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된 것이고, 처음에는 주식회사 I 소속으로 일을 했는데, 2024. 6.부터는 피고가 고용하여 원고들을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현장관리는 피고 대표이사의 사촌동생인 'C 이사'가 하였고, 'C 이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는 전기공사 면허가 있는 회사만이 진행할 수 있어 하도급인인 E과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은 전기공사 면허가 있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들은 실사용자인 C을 피고의 이사이자 피고 대표이사의 사촌동생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원고들이 피고의 C에 대한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근무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한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