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468,42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4. 19.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3. 7. 31. 퇴직한 사실, 피고가 체불한 임금, 퇴직금, 수당은 합계 88,568,422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그중 19,1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9,468,422원(= 88,568,422원 - 1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승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