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11. 25. 선고 2025가단103672 판결

주문

1.

피고는 망 C(D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선정당사자)에게39,436,201원, 선정자 E에게 17,973,93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이하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는 'F'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되어, 원고(선정당사자)는 2017. 12. 2.부터, 선정자는 2020. 4. 11.부터 각 2024. 12.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망인은 원고들이 2024. 12. 11.경 퇴직하였음에도 원고(선정당사자)의 임금 11,574,194원 및 퇴직금 27,862,007원, 합계 39,436,201원을, 선정자 E의 임금 6,913,450원 및 퇴직금 11,060,489원, 합계 17,973,939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망인은 2025. 1. 3.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 가운데 딸인 G과 배우자인 H의 상속포기신고가 각 2025. 3. 12.과 2025. 4. 2. 가정법원에 수리되었고(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5느단10230, 2025느단10298), 유일한 상속인이 된 피고의 한정승인신고가 2025. 6. 25. 가정법원에 수리되었다(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5느단1029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9,436,201원, 선정자 E에게 17,973,93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4.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한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