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9. 10. 선고 2025가단103858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7,942,9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18,793,13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C에게 19,542,894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아래 표 근로기간란 기재 각 기간동안 피고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임금, 퇴직급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7,942,952원, 원고 B에게 18,793,131원및 각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19,542,894원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4.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