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2,312,58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김포시 C 소재 'D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원고는 2020. 8. 24.경부터 2024. 11. 16.경까지 위 학원에서 국어 강사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강사계약서 중 2022. 1. 1.경 작성된 것은 별지1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4호증, 을1 내지 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4. 6.부터 2024. 11.까지의 임금 중 합계 42,141,33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퇴직금 30,171,250원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72,312,58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강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용역계약이다.
피고는 2024. 6.부터 2024. 10.까지 원고에게 용역대가 합계 4,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임금 미지급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판단
우선,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근무 장소는 위 학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려면 피고의 승인을 받거나, 적어도 피고에게 고지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시설, 교재, 교구 등을 모두 제공하였다.
위 강사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수강생 수나 강의의 양 등과 무관하게) 피고로부터 매월 세전 724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학원의 행사나 회의에 참석하여야 했고, 시험문제 출제, 학생 상담, 커리쿨럼 작성 등에 관하여 피고의 지시를 받았다.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위 학원 근무를 그만 둘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지시도 받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하므로 노동자가 아니고, 퇴직금도줄 수 없다' 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임금에 관하여 본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24. 6.부터 2024. 11.까지의 임금 중 별지2 표의 '임금'란 기재 각 금액 합계 42,141,333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위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용역비를 모두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퇴직금에 관하여 본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위 학원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30,171,25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72,312,583원(=42,141,333원 + 30,171,25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예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