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2011. 8. 17. 소비자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생활협동조합이다. 피고 조합은 2011. 10. 4. 피고 C를 대표자로 하여 D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산하에 개설하였다.
원고는 2012. 7. 6.경부터 2022. 9. 16.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성형외과 의사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동일하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 조합의 지휘 · 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피고 조합은 이 사건 병원의 사업주이고, 피고 C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맺은 사업경영담당자이다.
피고 C는 2022. 7. 28. 피고 조합 이사장의 명의로 원고에게 해고 통지서를
발송하고, 2022. 9. 16., 피고 C는 이 사건 병원에서 구두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1,000,000원(명시적 일부 청구)과 미지급 퇴직금 215,433,758원, 해고예고수당 27,079,9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들이 부당 해고 후 15일이 지난 2022. 9. 30.까지 원고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써 원고는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 제760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임금 등 상당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판 단
관련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 · 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7호증 내지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의 근로관계는 상호 합의로 종료되었고, 원고가 피고 C로부터 합의에 따른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한 이상, 부당해고를 이유로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2022. 11. 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2022. 9. 16.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E).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1. 2.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판정을 내렸다.
원고의 불복하여 진행된 재심사건(F)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4. 7.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판정을 내렸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563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24. 4. 26.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내렸다.
원고가 위 판결에 항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25. 7. 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24누43319)을 선고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①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에 해당하나, ②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상호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판결문 15면 내지 17면)은 아래와 같다<1>.
원고가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25. 10. 16.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5두34527 사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아도 확정된 행정사건의 사실관계와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정아
1서울고등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 중 '원고'는 이 사건 원고와 동일하고, '참가인'은 이 사건 피고 조합, 'C'는 이 사건 피고 C를 의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