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칭하여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각 'C'이라는 상호로 가구설치업 등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4. 10. 6.부터 2024. 11. 20.까지 근무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 표의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24.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예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