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5. 20. 선고 2025가단10717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칭하여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각 'C'이라는 상호로 가구설치업 등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4. 10. 6.부터 2024. 11. 20.까지 근무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 표의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24.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예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