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의 요지
자동차 휠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는 2014. 9. 25.부터 피고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원고를 2022. 3. 31.자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으나 이 사건 해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령 통지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실거주지를 알고 있으면서 악의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므로 법령에 의한 정당한 통지로 볼 수 없다.
취업규칙 위반
피고 취업규칙 제64조 제2항 본문은 '사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는 적어도 징계의결 2일 전까지 일시, 장소 등을 지정 통고하여 해당 사원에게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그러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피고는 위 취업규칙이 2020. 1. 15. 개정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위 개정은 법령에 따른 취업규칙 개정절차에 따르지 않아 무효이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22. 3. 30. 해고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징계처분장을 발송하여 2022. 3. 31. 피고 본인이 이를 수령하였다. 이 사건 취업규칙 개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개정절차상 어떠한 하자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이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12.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C 주식회사 B 부당 징계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1>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0479호,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24. 5. 30.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24누26523호)와 상고(대법원 2025두33517호)가 전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 판결에서 ① 원고가 피고가 발송한 징계처분장을 적법하게 수령한 사실 및 ②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해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가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관련사건과 이 사건은 이 사건 해고의 위법 여부를 쟁점으로 한다는 점에서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이 같으나 다만, 관련사건은 재심판정의 위법성을<2>, 이 사건은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각 소송물로 삼고 있어서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도 관련사건에서 인정된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사실을 배척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결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민(재판장) 이재상 노청수
각주1) 원고는 2022. 6. 22. 이 사건 청구원인과 유사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경기지방노동위원회 D),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8. 19.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중앙노동위원회 C),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2. 2. 원고의 재심신청 역시 기각하였다
각주2) 부당해고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이다(대법원 2004. 7. 27. 선고 2003두902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