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7. 3. 선고 2025가합10071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자동차 휠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는 2014. 9. 25.부터 피고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원고를 2022. 3. 31.자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으나 이 사건 해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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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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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통지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실거주지를 알고 있으면서 악의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므로 법령에 의한 정당한 통지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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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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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취업규칙 제64조 제2항 본문은 '사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는 적어도 징계의결 2일 전까지 일시, 장소 등을 지정 통고하여 해당 사원에게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그러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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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위 취업규칙이 2020. 1. 15. 개정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위 개정은 법령에 따른 취업규칙 개정절차에 따르지 않아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22. 3. 30. 해고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징계처분장을 발송하여 2022. 3. 31. 피고 본인이 이를 수령하였다. 이 사건 취업규칙 개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개정절차상 어떠한 하자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이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12.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C 주식회사 B 부당 징계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1>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0479호,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24. 5. 30.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24누26523호)와 상고(대법원 2025두33517호)가 전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 판결에서 ① 원고가 피고가 발송한 징계처분장을 적법하게 수령한 사실 및 ②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해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가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관련사건과 이 사건은 이 사건 해고의 위법 여부를 쟁점으로 한다는 점에서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이 같으나 다만, 관련사건은 재심판정의 위법성을<2>, 이 사건은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각 소송물로 삼고 있어서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도 관련사건에서 인정된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사실을 배척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결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민(재판장) 이재상 노청수

각주1) 원고는 2022. 6. 22. 이 사건 청구원인과 유사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경기지방노동위원회 D),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8. 19.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중앙노동위원회 C),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2. 2. 원고의 재심신청 역시 기각하였다

각주2) 부당해고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이다(대법원 2004. 7. 27. 선고 2003두902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