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2003.06.27, 인천지법 2002가단34412)
[요 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았고, 보조제동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피고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비율은 40%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위 트럭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자는 위 트럭을 이용하여 운전연습자를 교육하고 그 대가로서 그들로부터 교습비를 지급받는 위 학원이므로 위 학원의 피교습자에 불과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법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재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이상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 여부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 사 건 / 2003.6.27 선고, 인천지법 2002가단34412 판결 구상금
* 원고 / 근로복지공단
* 피고 / 김○○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77,800,830원 및 그 중 21,529,530원에 대하여는 2001.7.3.부터, 그 중 40,475,922원에 대하여는 같은 달 7.부터, 그 중 15,795,378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12.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기초사실
피고는 1999.10.5.경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위 학원’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위 학원에 수강료를 납부하고 1999.10.16.부터 같은 달 22.까지 위 학원에서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도로주행교육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운전교습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1999.10.20. 12:10경 위 학원 소속 근로자인 김○○로부터 운전교습을 받아 위 학원 소유의 인천 ○○가 ○○19호 포터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동수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김○○의 지시로 4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는 바람에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앞에 주차된 승합차를 들이받음으로써 위 트럭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김○○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경부염좌, 제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런데 위 학원의 운전기능강사인 김○○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였고, 위와 같이 피고에게 진로변경을 지시한 후 상황을 주시하면서 위 트럭에 장착된 보조제동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피고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위 학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데, 위 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사업을 위탁받은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김○○에게, 2001.7.2.까지 휴업급여로 21,529,530원을, 같은 달 6.까지 장해급여로 40,475,922원을, 같은 해 12.28.까지 요양급여로 26,325,630원을 각 지급하였다.
[증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구상권의 발생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김○○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한편 김○○에게 위와 같이 보험급여를 한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급여를 받은 김○○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김○○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았고, 위 트럭에 장착된 보조제동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피고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김○○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40%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 이 사건 당시 운전기능강사로서 피고에게 운전교습을 행한 김○○는 위법이 정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위 트럭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자는 위 트럭을 이용하여 운전연습자를 교육하고 그 대가로서 그들로부터 교습비를 지급받는 위 학원이라 할 것이므로 위 학원의 피교습자에 불과한 피고는 위 법이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결국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위 판단과 같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가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해자인 김○○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이상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 여부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운전교습계약 체결시 위 학원에 수강료를 납부함으로써 장차 운전교습용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하고 위 학원은 수강료를 받음으로써 그 사고에 대한 위험을 모두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운전교습을 받던 중 운전미숙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김○○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교습자인 피고는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와 위 학원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운전교습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위 학원에서 교습기간 중 운전교습용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위험을 모두 위 학원이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구상의 범위
김○○의 일실수업
김○○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은,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256,676,572원이다.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66.3.12.
연령 : 사고 당시 33세 7개월 남짓 가동연한 : 63세가 될 때까지
사고일 : 1999.10.20. 치료종결일 : 2001.6.28.
직업 및 수입 정도 : 운전기능강사로서, 1일 노임은 2000.4.30.까지는 41,578원, 그 다음날부터 가동종료일까지는 54,920원
월 가동일수 : 30일
노동능력상실률 : 위 사고일부터 치료종결일까지는 100%, 그 이후에는 국가배상법시행령 제2조의 [별표 2] 제6급에 해당하는 30%
[증거]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7, 9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기간 및 계산(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림, 처음의 월 미만은 다음의 소득 상실기간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기간 : 1999.10.20.부터 2029.3.11.까지 352개월
계 산
1999.10.20.부터 2000.4.30.까지 6개월
41,578원 × 30일 × 100% × 5.9140 = 7,376,697원
2000.5.1.부터 2001.6.28.까지 14개월
54,920원 × 30일 × 100% × (19.1718 - 5.9140) = 21,843,487원
2001.6.29.부터 2029.3.11.까지 332개월
54,920원 × 30일 × 70% × (216.3912 - 19.1718) = 227,456,388원
합 계
256,676,572원
치료비
요양급여 상당액인 26,325,630원
과실상계에 의한 책임의 제한
책임비율 : 60%
계 산
일실수입 : 154,795,378원(256,676,572원 × 60%)
치료비 : 15,795,378원(26,325,630원 × 60%)
결 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구상의 범위는 그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피재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김○○에게, 2001.7.2.까지 휴업급여로 21,529,530원을, 같은 달 6.까지 장해급여로 40,475,922원을, 같은 해 12.28.까지 요양급여로 26,325,63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지급한 휴업 및 장해급여 62,005,452원은 김○○의 위 일실수입 범위 내에 있어 그 전액을,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는 위 치료비 범위 내인 15,795,378원을 각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77,800,830원(휴업 및 장해급여 62,005,452원 + 요양급여 중 15,795,378원) 및 위 각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그 중 휴업급여 21,529,530원에 대하여는 2001.7.3.부터, 40,475,922원에 대하여는 같은 달 7.부터, 15,795,378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12.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인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