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 퇴직금 미지급의 범죄행위를 종료한 날은 바로 퇴직일이어서 그 때부터 3년의 공소시효가 기산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이 1999. 8. 20.부터 2001. 8. 25.까지 근무한 데 대한 퇴직금 2,715,276원의 미지급 부분과 C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공소기각결정(정확하게는 면소판결)을 하였어야 한다.
사실오인 : 피고인은 B, C 등 근로자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지급방식을 연봉제로 하였고 이에 더하여 근로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의사에 따라 퇴직금을 1/12로 분할하여 매월 연봉을 지급하면서 그 근로자의 급여에 상응하는 퇴직금 적립금 상당액을 중간정산하여 함께 모두 지급하였는바, 근로자인 B, C에게 더 이상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원심 판시 각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기산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 중 피고인이 지적하는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B, C에게 각 퇴직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각 퇴직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수천(재판장) 임정택 신교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