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선원법 제71조 제2항 소정의 유급휴가급은 이른바 유급휴가근로수당으로 선원이 유급휴가청구권을 행사하여 유급휴가를 취득하였으나 유급휴가일에 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근로하였을 때 그 휴가일 근로에 대한 대가로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결국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유급휴가급 지급채무의 존재 여부는 피고가 휴무일 중 유급휴가일로 지정한 날에 휴식을 취한 것을 들어 유급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에 따른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칙적으로 인천항 입ㆍ출항시 항내 부두 이ㆍ접안을 위한 본선 예인작업은 예인선협회가 인천항만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예선작업 일정표에 따라 각 예인선회사에 할당하여 고지한 작업일정에 따라 실시되어 온 사실, 본선 예인작업은 경우에 따라 회당 6시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하나, 대개의 경우 1 내지 2시간이 소요되고, 선박당 1일 4회의 작업을 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역시 위 거시증거에 의하면, 본선 예인작업은 단속적 업무로 근무시간 동안 작업과 다음 작업을 위한 대기가 교차ㆍ반복되어 업무의 성격상 선원의 대기시간이 일정 정도 예정되어 있는 사실, 종래 선박당 5 내지 6인의 선원이 배치된 근무체제에서 격일제 근무체제로 전환하면서 선박당 배치 선원이 4인으로 축소된 결과 선원 1인당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사실, 예선작업 일정표에 따른 본선 예인작업이라 하더라도 당일의 기후조건 등에 따라 작업 일정이 변경되거나, 다른 회사가 할당받은 작업을 수행키 어려워 원고 회사가 이를 수행하는 등 예정되지 않은 작업이 발생하는 경우 수시로 원고 회사는 무전기나 전화 등으로 근무자에게 지시하여 작업에 임하도록 해 온 사실, 원고 회사의 예인선들은 위와 같은 인천항 부두 이ㆍ접안을 위한 본선 예인작업 뿐만 아니라, 작업수요가 있을 경우 외항, 컨테이너부두 등에서 작업이나, 준설선, 바지선의 예인작업도 수행해 왔으며, 선박의 수리 및 기자재 정비 업무도 당해 선박에 배치된 선원들이 수행해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뒤에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를 비롯한 원고 회사의 선원들이 근무일에 본선 예인작업에 소요된 시간 동안만 근로를 제공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위에서 인정되는 선원들의 담당업무 및 작업형태 등에 비추어 선원들이 근무일의 근무시간 중 예인작업에 소요된 시간 외 나머지 시간은 다른 작업 또는 예정에 없이 발생한 작업수요에 응하기 위한 대기시간으로서 역시 사용자인 원고 회사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실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 피고가 근무일에 이은 휴무일을 유급휴가일로 지정하여 휴식을 취하고 원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휴무일은 근무일과 일체가 되어 근로를 제공한 날에 해당할 뿐이어서 결국 피고가 위 휴무일에 해당하는 날에 휴가를 실시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 원고 /주식회사 ○○
* 피고 /김○○○
* 사건 / 인천지법 2007가단23851 채무부존재확인
* 판결선고 / 2008.6.26
[주 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급휴가급 지급채무는 9,437,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에 기한 10,851,090원의 유급휴가급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기초사실
원고 회사는 인천항에서 예선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1997. 5. 8.부터 2006. 11. 15.까지 원고 회사에서 기관사 및 기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 회사의 사업장에서는 종래 선원들이 선박별로 5 내지 6인이 배치되어 1일당 3인이 근무하고, 나머지 2 내지 3인이 휴무하는 것이 일반적인 근무체재였으나, 2001. 4.경부터 원고 회사와 선원대표들 사이의 협의를 거쳐 선박별로 4인을 배치하고, 2인이 1조를 이루어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휴무하는 형태의 격일제 근무체제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근무체제가 격일제로 변경될 무렵 원고 회사와 선원대표들 사이에, 한달을 기준으로 격일제 근무로 인해 휴무하게 되는 15일 중 특정일을 각 선원들의 의사에 따라 유급휴가일로 지정하여 휴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원고 회사에게 그에 해당하는 유급휴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에 따라 원고 회사는 그 무렵부터 선원들이 각 선박별로 비치된 휴가보고서에 다음날의 자신의 휴무예정일 중 5일을 유급휴가일로 지정.기재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지정일자에 선원들이 유급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해 그 일수에 해당하는 유급휴가급을 지급하지 아니해 오고 있다.
선원법 중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67조(유급휴가) ① 선박 소유자는 선원이 8월간 계속하여 승무(수리중 또는 계선 중인 선박에서의 근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4월 이내에 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다만, 선박이 항행중인 때에는 항해를 마칠 때까지 유급휴가를 연기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선원이 동일한선박소유자에 속하는 다른 선박에 옮겨 타기 위하여 여행하는 기간은 이를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으로 본다.
선원이 8월간 계속하여 승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선원의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미 승무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68조(유급휴가의 일수)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1월에 대하여 5일로 한다.
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또는15일이내의 기간마다 국내항에 기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유급휴가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월에 대하여 4일로 한다.
2년 이상계속근로한 선원에대하여는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1년에대하여제1항 및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에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한다.
유급휴가 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1월 미만의 승무기간에 대하여는 비율로 계산하되, 1일미만의단수는 1일로 계산한다.
제69조(유급휴가의사용일수의계산) 선원이 실제 사용한 유급휴가일수의 계산은 선원이 유급휴가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도착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승선일(외국에서 승선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의 전일까지의 일수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사용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관공서의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선원이 제10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교육훈련 기간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
제70조(유급휴가의 부여방법) ① 유급휴가를 부여할 시기와 항구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와 선원과의 협의에 의한다.
유급휴가는 단체협약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분할하여 이를 부여 할 수 있다.
제71조(유급휴가급) ① 선박소유자는 유급휴가 중인 선원에게 통상임금을 유급휴가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제67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임금 외에 유급휴가급을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퇴직 후 원고 회사에 근무하던 중 선원법 제71조 제2항 소정의 유급휴가급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2003. 11. 16.부터 2006. 11. 15.까지의 유급휴가급의 합계가 10,851,090원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청구채권으로 원고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에 원고 회사 소유 기선인 ○○호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7. 3. 5. 위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 및 선박감수보존명령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