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채무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는 채권자 비정규적 지회의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위 명령을 위반한 채무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는 각 그 채무자별로 위반행위 1회당 각 금 5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채권자의 채무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대한 나머지 신청 및 채무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채권자와 채무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채권자의, 나머지는 채무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의 각 부담으로 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각 소명자료와 심문결과에 의하여 소명되는 기초사실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는 금속산업 및 금속관련산업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채무자 주식회사는 자동차조립, 생산을 주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채무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하청업체들이라고 한다)는 채무자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생산업무의 일부분을 도급받아 채무자 주식회사의 부평공장 내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들이다.
채무자 하청업체들의 일부 근로자들은 2007. 9. 2.경 채권자 비정규직 지회를 설립한 후 2007. 9. 3. 같은 달 4. 채무자 주식회사의 부평공장 내 식당과 그 출입구 주위, 조립사거리 인도에서 지회 설립을 알리고, 조합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유인물 배포 및 현수막 게시 등을 시도하였으나, 채무자 주식회사와 채무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의 관리직원들이 이를 강제적으로 못하게 하였다.
그 후 채권자 비정규직 지회의 일부 조합원들은 그 소속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고, 채무자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해고된 조합원들의 부평공장 내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채권자의 주장
채권자는, 채무자들이 채권자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의 조합 가입 독려 등을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여 채권자 조합원들의 단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채무자들을 상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별지 목록 제1, 2항의 행위 금지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채권자 비정규직 지회의 조합원들이 채무자 주식회사의 부평공장 내 식당과 그 출입구 주위, 조립사거리 인도에서 조합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유인물 배포, 현수막 게시 등의 홍보활동을 함에 있어 채무자 주식회사와 채무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의 관리직원들이 이를 방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소명자료와 심문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채무자 하청업체들은 채무자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생산업무의 일부분을 도급받아 채무자 주식회사의 부평공장 내의 제한된 지역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채무자 주식회사와 사이에 그, 업무를 수행하는 제한된 작업지역 외 다른 지역에 소속 근로자들을 출입시키지 않기로 약정한 점, 채권자 비정규직 지회의 조합원들은 채무자 하청업체들 소속 근로자들로서 채무자 하청업체들과의 끈로계약에 따라 성실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채무자 주식회사는 자신의 소유인 부평공장에대한 시설관리권을 가지고, 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채권자 비정규직 지회의 조합원들이 채무자 주식회사의 승인 없이 각각의 제한된 작업지역을 벗어나 채무자 주식회사의 부평공장 내 식당과 그 출입구 주위, 조립사거리 인도 등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가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은 이유 없다.
그리고 채권자 비정규직 지회의 조합원들은 채무자 하청업체들 소속의 근로자들로서 작업시간 외에 다른 근로자의 작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거나 구체적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한 채무자 주식회사의 부평공장 내의 조합원 각자가 소속된 채무자 하청업체의 작업공간에서 유인물 배포 등의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하겠으나(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규정한 것일 뿐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 관한 규정은 아니므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만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개별적인 근로계약 일반의 효력에 확대적용될 수는 없다 할 것이고로, 채권자 비정규직 지회의 조합원이라 할지라도 채무자 하청업체들과의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조합원은 유인물 배포 등의 목적으로 제자 하청업체들의 작업공간에 출입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 있어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채무자들이 작업시간 외에 채무자 주식회사의 부평공장 내 채무자 하청업체들의 작업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채권자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였다거나 가까운 장래에 방해를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 역시 이유 없다.
별지 목록 제3항의 행위 금지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그런 한편 이 사건 각 소명자료와 심문결과에 의하면, 채무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의 관리직원들이 그 소속의 근로자들에게 면담 등을 통하여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 주식회사와의 계약이 해지되고 회사가 망할 것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사실이 인정되고, 위 채무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채권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를 금지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의 조합동에 현저한 차질이 있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자의 채무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대한 이 부분 신청은 가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진청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처분으로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을 명하기로 하고, 나아가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 있는 보장을 위하여 집행관 공시명령 및 민사집행법 재 261조가 정한 간접강제 조치를 덧붙이기로 하되, 채권자의 피해 정도, 채무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의 각 경제 능력 등을 참작하여 그 간접강제 배상금은 위 채무자별로 위반행위 1회당 500,000원으로 정한다.
반면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채무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에 대하여 채권자가 구하는 가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채권자의 위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다.
결론
그러므로, 채권자의 채무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대한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 및 채무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에 대한 신청은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13.
판사 조해현(재판장) 김명수 양상윤
각주1) 목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