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0. 12. 15.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C공구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22억 4천만 원, 공사기간 2000. 12. 29.부터 2003. 11. 2.까지로 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B의 요청으로, B의 귀책사유로 정산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선급금반환채무(채무자가 이행한 공사에 관한 미지급기성금이 있을 때에는 그 미지급기성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액 1,126,127,000원, 보증기간 2001. 3. 17.부터 2003. 12. 12.까지의 선급금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원고는 위 선급금보증서를 제출받고 2001. 3. 28. B에게 선급금 856,120,000원을 지급하였다.
B이 2003년 초부터 자금난으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자, 원고는 2003. 4.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사의 재개를 촉구하였으나 B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2003. 5. 21. B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된 2003. 5. 21. 당시 B이 지급받은 선급금 856,120,000원 중 미정산 선급금은 355,689,800원이었고, 이 보다 더 많은 금액의 미정산 기성공사대금이 남아 있었다.
한편, 원고는 하도급계약 해지 후 선급금 중 채권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지급을 유보하였던 돈으로 2003. 8. 25. 306,618,800원, 2003. 9. 8. 157,069,000원 합계 463,687,800원을 B의 체불노임으로 직불하였다.
관련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제4호
"발주자는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수급인의 파산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항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이를 공제한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 제2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계약금액 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및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5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대가 지급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와 상계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