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8고단5258
판결선고
2008. 11. 27.
범죄사실
피고인 ○○○은 ○○○ 일반노조 쟁의국장 및 같은 노조 ○○○지부의 부지부장이었고, 피고인 ○○○은 ○○○ 일반노조 ○○○ 목동점지부의 대의원이었다.
피고인들은 ○○○ 일반노조 조합원 등 1,000여명과 함께 2007. 7.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소위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사측인 ○○○그룹이 계산원 등 비정규직 노조원들을 계약해지 등의 방법으로 부당해고하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측에 협상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측 매장을 점거하고 영업을 방해함으로써 노조의 요구를 관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07. 6. 25. 16: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리테일 운영의 ○○○ 야탑점에서, ○○○ 일반노조조합원 등 300여명과 함께 위 매장 안으로 진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구입한 물품을 계산하지 못하도록 3층 매장의 계산대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거나 노동가를 부르는 등 연좌농성을 벌였고, 다른 조합원 등은 매장의 계산대를 점거하거나 매장의 입구를 가로막고 연좌농성을 벌였으며, 이는 같은 날 18: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등과 공모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
피고인은 2007. 8. 16. 16:2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피해자 ○○○리테일 운영의 ○○○ 목동점 앞길에서, ○○○ 일반노조 조합원 등 800여명과 함께 ○○○ 일반노조가 주최한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핸드 마이크를 들고 구호를 제창하며 다른 조합원 등을 선동하였고, 다른 조합원 등은 위 매장의 입구를 가로막고 구호를 제창하거나 노동가를 부르는 등 연좌농성을 벌였으며, 이는 같은 날 21:10경까지 약 4시간 50분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등과 공모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18. 16:4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51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리테일 운영의 ○○○ 월드컵몰점 부근 CGV 북측 광장에서, ○○○ 일반 노조 조합원 등 1,500여명과 함께 ○○○ 일반노조가 주최한 집회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위 집회장소에서 벗어나 피고인은 위 매장 주차장의 입구를 가로막고 구호를 제창하거나 노동가를 부르는 등 연좌농성을 벌였고, 다른 조합원등은 위 매장과 주차장의 입구를 가로막고 연좌농성을 벌였으며, 이는 같은날 21:39경까지 약 4시간 59분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등과 공모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26. 16:50경 위 ○○○ 월드컵몰점 부근 CGV 북측 광장에서, ○○○ 일반노조 조합원 등 250여명과 함께 ○○○ 일반노조가 주최한 집회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위 집회장소에서 벗어나 피고인은 위 매장 주차장의 입구를 가로막고 구호를 제창하거나 노동가를 부르는 등 연좌농성을 벌였고, 다른 조합원 등은 위 매장 안으로 진입하여 연좌농성을 벌이며 매장을 점거하였으며, 이는 같은 날 21:5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하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등과 공모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
피고인은 2007. 7. 25. 14:15경 서을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리테일 운영의 ○○○ 가양점에서, ○○○ 일반노조 조합원 등 100여명과 함께 위 매장 안으로 진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손님들이 구입한 물품을 계산하지 못하도록 매장의 계산대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거나 노동가를 부르는 등 연좌농성을 벌였고, 다른 조합원 등은 매장의 계산대를 점거하거나 매장의 입구를 가로막고 연좌농성을 벌였으며, 이는 같은 날 17:00경까지 약 2시간 45분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등과 공모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20. 15: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 운영의 ○○○백화점 평촌점 앞길에서, ○○○ 일반노조 조합원 등 600여명과 함께 ○○○ 일반노조가 주최한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일부 조합원 등은 위 매장의 입구를 가로막고 구호를 제창하거나 노동가를 부르는 등 연좌농성을 벌였고, 다른 조합원 등은 위 매장의 입구를 통해 매장 진입을 시도하였으며, 이는 같은 날 20:30경까지 약 5시간 30분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등과 공모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21. 16:05경 위 ○○○ 목동점 앞길에서, ○○○ 일반노조 조합원 등 150여명과 함께 ○○○ 일반노조가 주최한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핸드 마이크를 들고 구호를 제창하며 다른 조합원 등을 선동하였고, 다른 조합원 등은 위 매장과 주차장의 입구를 가로막고 구호를 제창하거나 노동가를 부르는 등 연좌농성을 벌였으며, 이는 같은 날 21:40경까지 약 5시간 35분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등과 공모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날 16:57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미신고집회에 참가하고 있던 중 관할 양천경찰서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고도 위 ○○○ 일반노조 조합원 등과 함께 이에 불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등과 공모 공동하여 위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해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7. 8. 23. 18:25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리테일 운영의 ○○○ 중계점 앞길에서, ○○○ 일반노조 조합원등 200여명과 함께 ○○○ 일반노조가 주최한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다른 조합원 등은 위 매장의 입구를 가로막고 구호를 제창하거나 노동가를 부르는 등 연좌농성을 벌였고, 이는 같은 날 22:10경까지 약 3시간 45분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등과 공모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마항과 같은 날 18:2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미신고집회에 참가하고 있던 중 관할 노원경찰서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고도 위 이랜드 일반노조 조합원 등과 함께 이에 불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등과 공모 공동하여 위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해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7. 8. 25. 16:00경 위 ○○○ 월드컵몰점 부근 CGV 북측 광장에서, ○○○ 일반노조 조합원 등 400여명과 함께 ○○○ 일반노조가 주최한 집회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위 집회장소에서 벗어나 피고인과 다른 조합원 등은 위 매장과 주차장의 입구를 가로막고 구호를 제창하거나 노동가를 부르는 등 연좌농성을 벌였고, 이는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6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등과 공모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항과 같은 날 17:18경 같은 장소에서, 관할 마포경찰서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고도 위 ○○○ 일반노조 조합원 등과 함께 이에 불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등과 공모 공동하여 위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해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7. 8. 30. 16:10경 위 ○○○ 월드컵몰점 부근 CGV 북측 광장에서, ○○○ 일반노조 조합원 등 400여명과 함께 ○○○ 일반노조가 주최한 집회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위 집회장소에서 벗어나 피고인과 다른 조합원 등은 위 매장과 주차장의 입구를 가로막고 구호를 제창하거나 노동가를 부르는 등 연좌농성을 벌였고, 이는 같은 날 20:50경까지 약 4시간 40분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등과 공모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31. 16:10경 위 ○○○ 월드컵몰점 앞길에서, ○○○일반노조 조합원 등 1,450여명과 함께 ○○○ 일반노조가 주최한 집회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위 집회장소에서 벗어나 피고인은 주차장 입구에서 핸드마이크를 들고 구호를 제창하며 다른 조합원 등을 선동하였고, 다른 조합원 등은 위 매장과 주차장의 입구를 가로막고 구호를 제창하거나 노동가를 부르는 등 연좌농성을 벌였고, 이는 같은 날 20:1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등과 공모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항과 같은 날 16:30경 같은 장소에서, 관할 마포경찰서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고도 위 이랜드 일반노조 조합원 등과 함께 이에 불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등과 공모 공동하여 위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해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차항과 같은 날 20:10경부터 20:38경까지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길에서, ○○○ 일반노조 조합원 등 1,450여명과 함께 8차로 도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거나 노동가를 부르는 등 연좌농성을 벌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등과 공모 공동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현장사진들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경찰이 작성한 ○○○, ○○○, ○○○, ○○○, ○○○, ○○○, ○○○, ○○○, ○○○, ○○○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들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고소장 사본들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해산명령불응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제30조
형의 선택
피고인 ○○○ : 벌금형 선택(자유형 전과 없는 점, ○○○ 사업장을 인수한 홈플러스○○○ 주식회사가 노조원들과 합의를 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이 홈플러스○○○ 주식회사에 복귀하게 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6. 8. 26.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노역장유치
피고인 ○○○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 : 형법 제57조
집행유예
피고인 ○○○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들이 2008.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2007. 6. 30.경부터 같은 해 7. 20.경 까지 서울 마포구 성산동 ○○○ 월드컵몰점 영업방해)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 이전의 범행들인 점, 홈플러스○○○ 주식회사가 노조와 합의가 되어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위 합의를 위해 범행을 반성하고 자진하여 퇴사하기로 한 점 등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