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08. 11. 27. 선고 2008고단5258 판결

주문

피고인 ○○○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