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36,411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25.부터 2010. 8.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C은 1995. 4. 29. 원고로부터 1,000만원을 이자 연 14%, 지연손해금율 연 19%,변제기 1998. 4. 29.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D은 C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C이 위 대출금 중 1997. 8. 6.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C과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98가소325405호로 위 미지급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9. 1. 12.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1999. 2. 26.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07. 7. 30.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21,886,411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07타채7210호로 D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과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2007. 8.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은 채무자인 D 또는 D의 지시를 받는 E의원의 직원에게 송달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피고에게는 송달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6. 11.경 D으로부터 E의원을 인수하여 개업하였고 그 이후부터 D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피용자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 E의원의 서무계원인 F가 2007. 8. 2.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의 영업소, 사무 소에서 사무원 또는 피용자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의 보충송달에 의한 적법한 송달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F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을 교부받은 때에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생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1994년경 D에게 초음파진단기 등 의료기기를 대여하여 주고 리스료를 받기로 하는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D으로부터 리스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D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255409호로 시설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2. 12. 10.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03. 2. 4.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07. 1. 3.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1,440,113,708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06타채10715호로 D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임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2007. 1.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G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G은 2009. 3. 31.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5670호로 피고에 대하여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서울고등법원2010나5528호) '피고가 G에게 추심금 2,975만원을 지급하되 집행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한편 피고는 2006. 11.경 D으로부터 E의원을 인수하여 개업하면서 D을 위 병원의 의사로 고용하였고, 피고가 D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급여는 위 개업 당시부터 현재까지 월 300만원 정도(제세공과금 등 공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21,886,41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D이 E의원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위 병원의 2006. 11.경부터 2007. 3.경까지의 이익금 약 5,000만원을 미리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D의 향후 임금 중 위 이익금 상당액을 D에게 선지급하는 대신 D과의 합의하에 위 선불금과 D의 2007. 7.분부터 2010. 4.분까지의 급여 중 월 급여액의 1/2인 150만원씩을매월 순차로 상계하여 임금에서 공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압류채권인 D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피고와 D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임금 선지급 및 상계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자로부터 선불로 금원을 교부받고 근로자의 임금을 선불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선불금계약에 해당하는바, 근로기준법 제21조는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선불금계약을 금지하고 있고, 그 금지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와 D 사이의 합의에 의한 상계계약에 기하여 선불금과 임금을 상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G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청구의 소에서 이미 피고가 G에게 D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 중 2,97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피압류채권인 D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별지 기재 표와같이 D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 중 2007. 1.분 급여부터 월 급여액의 1/2인 150만원씩이 계속적으로 압류가 되었고, 위 압류의 효력이 계속되던 중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2007. 8. 2. 송달됨에 따라 D의 2007. 8.분 임금채권부터는 G의 위 압류와 원고의 이 사건 압류가 경합되었으며, 그 후 G은 피고와 사이에 성립된 위 조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별지 기재 표와 같이 D의 임금채권 중 2007. 1.분부터 2008. 8.분급여의 일부금액까지 합계 2,975만원을 추심하였는바, 위 G의 추심금 중 G이 단독압류한 2007. 1.분부터 2007. 7.분까지의 급여 합계 1,0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925만원(2,975만원 – 1,050만원)은 G의 압류와 이 사건 압류가 경합된 임금채권에서추심한 것이므로, G이 위와 같이 압류가 경합된 임금채권에 대하여 먼저 추심한 이상 원고는 그 추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에게 재차 추심할 수 없다(피고가 위 조정에 기하여 G의 추심금을 공탁하면 그 공탁금 중 원고와 G의 압류가 경합되는 범위 내에서 원고와 G이 각 압류의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배당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금액 21,886,411원 중 G이 위와 같이 추심한 금액 1,925만원(단독압류금액 제외)을 공제한 2,636,411원만 별도로 추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2,636,41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9. 6. 25.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8. 31.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인숙(재판장) 유승원 성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