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D에게 4,759,688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 B, C의 청구 및 원고 D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A, B, C과 피고 사이에서는 원고 A, B, C이, 원고 D과 피고 사이
에서는 이를 3분하여 그 중 2는 원고 D이, 나머지 1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근로
원고 A은 2005. 12. 18.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피고 회사에서 계약직 택시기사로, 원고 B는 2000. 3. 17.부터 2009. 8. 16.까지, 원고 C은 1999. 8. 21.부터 2009. 4. 14.까지, 원고 D은 2000. 3. 1.부터 2009. 3. 31.까지 각 정규직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근로조건
원고 A은 피고와 사이에 근로기간은 2005. 12. 18.부터 2006. 3. 18.까지, 근로조건은 1일 7시간 20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연장근로 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에 따른 법정수당은 지급되는 성과급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제4조), 배차시간은 오전 03:00부터 13:00까지, 오후 15:00부터 그 다음날 01:00까지로
하며(제6조),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납부하되, 성과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월 1,274,000원(주간) 또는 1,612,000원(야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100%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성실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되(제9조, 단 월 26일 이상 승무하여야 함), 다만 제반여건 변동(택시요금인상, 연료비 인상, 연료량 조정 및 택시제도의 변화 등)이 있을 경우 피고는 성과급 발생기준 또는 성과급 비율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제13조)는 내용의 근로계약서(갑3호증)를 작성하였다. 다만, 피고는 실제로는 계약직 택시기사들에 대하여 운송수입금 중 한 달에 주간 1,274,000원 또는 야간 1,612,000원만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를 갖는 사납금제와 동일하게 운영하였다.
그런데, 2006. 2. 24. 택시요금이 기본요금은 1,500원에서 1,900원으로, 이후의 요금은 100원/170m에서 100원/159m로 17.55% 인상되었고(중형택시 기준), 연료비도 인상되자, 피고는 계약직 근로자들의 경우 2007. 9. 1.부터 기준운송수입금을 주간근무시 1일 59,000원, 야간근무시 1일 69,000원으로 인상하고, 만근수당(한달에 26일 일할 경우 지급)도 월 100,000원으로 인상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다만 원고 A은 피고로부터 해고당한 후 2008. 12. 30. 복직하면서 변경된 근로조건에 의한 근로계약서에는 서명하지 않았다.
원고 B, C, D의 경우 피고의 취업규칙(을5호증)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오전 근로자는 04:00부터 14:00까지, 오후 근무자는 16: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1일 근무자는 06:00부터 익일 02:00까지이며(제26조), 피고는 2003년 경 노동조합과 사이에 성과 수당 기준 운송수입금을 월 2,236,000원으로 하고 성과수당은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100%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서(을15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위 (1)항과 같이 택시요금 및 연료비가 인상되자, 피고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2007. 9. 1.부터 성과수당 기준 운송수입금을 월 2,207,400원으로 하고 성과수당은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60%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서(을14호증)를 새로 작성하였으며, 2008. 11. 1.부터 성과배분기준액을 월 2,438,8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노사합 의사항(을13호증)을 작성하였다.
초과근로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2003. 7. 30.자 임금협정서(을15호증의 2) 제14조 제1항에는 승인 없는 연장근무분에 대하여는 초과수입금을 배분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2007. 9. 1.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임금협정서(을14호증) 제4조 제3항에도 피고의 승인 없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정규직인 원고 B, C, D은 취업규칙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 피고로부터 2006. 11. 경부터 계속하여 근로시간을 지킬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고, 결국 원고 B, D의 경우 피고로부터 정직처분을 받았다.
피고의 위 정직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2008. 11. 21. 선고 2008누11879, 을7호증의 1), 대법원(2009. 3. 26. 선고 2008두22587, 을7호증의 2)에서는 초과근무를 금하는 취지는 안전운행을 위한 휴게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다만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무형태 변경을 요구하여 기존의 근로자들과 근무형태가 달라졌다면 피고가위 원고들에게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맞교대 고정배차방식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어 정당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런데도 위 원고들이 피고의 배차시간 준수지시를 계속하여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3, 8호증, 갑14호증의 1, 갑15호증, 을1호증, 을5호증 내지 을7호증의 2, 11호증, 을13호증 내지 을1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① 피고는 원고 A에게 성과수당 기준 운송수입금 초과액의 100%를, 원고 B, C, D에게 각 2007. 8. 31.까지는 성과수당 기준 운송수입금 초과액의 100%, 그 이후부터는 초과액의 60%를 각 성과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② 원고 A의 경우5일 일하고 하루 쉬는 근무형태를 고려하면 한달에 일수가 30일인 경우에는 25일뿐이 일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달에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상 25일만 근무해도 피고는 만근수당 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③ 원고 A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것만 성과급에 포함된 취지에 비추어, 피고는 이에 명시되지 않은 야간수당(야간에 일한 날 하루 4시간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계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④ 원고 D의 경우 피고는 퇴직금 계산에 있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위 ①의 성과수당 및 연차수당은 제외하고, 제외되어야 할 정직기간은 포함한 잘못이 있으며, 퇴직금은 공제 또는 상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임의로 공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바로잡은 퇴직금 14,162,223원에서 원고 D이 2009. 4. 13.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3,203,308원만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의 청구금액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생략)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성과수당은 원고들이 피고의 승인을 받지 않고 취업규칙 제26조에 규정된 10시간을 넘어 임의로 운행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② 만근수당에 대한 규정을 원고 A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근거가 없으며, ③ 피고는 원고 A과 같은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1일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모두 근로자의 수당으로 하는 등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야간수당,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④ 원고 D의 퇴직금 산정에서 원고 D이 주장하는 기본급에는 이미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나, 다만, 원고 D이 주장하는 성과수당은 위 ①과 같은 이유로 포함될 수 없으며, 연차수당은 원고 D이 연차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로 지급한 것이 없으며, 원고 D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직을 당하였으므로 정직기간인 2009. 1. 1.부터 2009. 1. 11.까지의 기간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세금 93,310원은 피고가 대신 납부한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2008. 9. 4. 초과지급된 임금 7,170,315원은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의 성과수당 청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각 임금협정서에는 피고의 승인 없는 초과근로시간은 기준초과성과금 산정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초과근무를 금하는 취지는 안전운행을 위한 휴게시간을 확보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배차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목적도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위 임금협정서가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원고 B, C, D의 경우 위 임금협정서에 따라 피고의 승인 없는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초과근로시간에 피고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취지를 감안하면 계약직 근로자인 원고 A도 마찬가지로 피고의 승인 없는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인천지방법원 2010나4356 판결(갑19호증)에서는 피고가 2006. 4.경부터 9.경까지는 원고 A을 포함한 계약직 택시기사들의 초과근무(12시간 교대근무)를 사실상 허용해왔다고 판시하긴 하였으나, 이 사건은 2008. 12.경부터 2009. 6.경까지의 초과근로에 대한 청구인바, 이 시기에도 피고가 계약직 택시기사들의 초과근무(12시간 교대근무)를 허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는 2006. 11.경부터는 정규직인 원고 B, C, D에 대하여 계속하여 피고의 승인 없이 초과근로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결국 징계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계약직 택시기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피고의 승인없는 초과근로를 허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가사 계약직 택시기사들에게는 여전히 피고의 승인 없는 초과근무를 허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A의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들과 교대주기가 틀려 초과근로를 용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도 보인다. 그리고 원고 A이 그 주장과 같은 초과근로를 실제로 하였으며 각 해당 월에 26일 이상 승무하였는지에 관하여도 갑1, 2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갑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않다].
원고 A의 만근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청구
만근수당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3,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만근수당에 관한 규정을 원고 A의 주장과 같이 모든 달에 근로자들에게 만근수당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 A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위 각주 7)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시행한 주 5일 근무 · 1일 휴무, 2개월에 1회씩 11일 연속근로의 방법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았으나 원고 A은 주 6일 근무 · 1일 휴무, 2개월에 1회씩 11일 연속근로폐지의 근무형태를 피고에게 요구하여 피고가 이를 수용하였는바, 한달에 일수가 30일인 경우 만근수당을 못받게 되는 것은 원고 A의 요구에 따른 근로형태에 의할 경우 불가피 한 것 으로 보인다].
야간수당, 연차수당에 관하여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계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무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참조).
또한, 택시운전사들과 같이 운전사의 총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일당도급제 근로계약의 경우 여기의 운전사
개인의 수입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1985. 3. 26. 선고 84도1861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택시회사로 당연히 휴일근무, 야간근무가 예상되는 근무형태인 점, 피고는 원고 A과 같은 계약직근로자에게는 야간근무와 주간근무시의 근무환경의 차이를 감안하여 기준운송수입금에 차이를 두고 사실상 사납금제와 동일하게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모두 임금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던 점, 또한 갑3호증, 을14호증 내지 을1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야간수당 항목이 따로 있으나 원고 A과 같이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이러한 항목 구분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A과 피고 사이에는 야간수당, 연차수당까지 포함한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 A의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 D의 퇴직금 청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D이 주장하는 성과수당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이며, 원고 D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거나 실제로 이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원고 D 주장의 성과수당, 연차수당을 반영할 수 없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D에 대한 피고의 정직처분은 정당하였는바,그렇다면 이는 원고 D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퇴직금 계산에 있어 평균임금 산정시 위 정직기간을 제외시킬 이유가 없다.
결국, 원고 D의 퇴직금 계산은 다음 표와 같다.
(생략)
변제 등
을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9. 4. 13. 원고 D에게 퇴직금으로 3,203,308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천징수세금은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납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는 것인데, 을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4. 13. 원고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며 세금 93,310원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퇴직금 10,151,081원 중 기지급금 3,203,308원, 세금 93,310원 상당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계산해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가 초과지급한 임금 7,170,315원을 퇴직금 지급시 공제한 것이 정당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참고).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13, 15호증, 을7호증의 1 내지 을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D에 대한 정직처분에 대하여 2008. 4. 11.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6803, 갑13호증)으로부터 부당정직이라는 판단을 받자 2008. 9. 4. 원고 D에게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 7,170,315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그 이후인 2008. 11. 21. 서울고등법원(2008누11879, 을7호증의 1), 2009. 3. 26. 대법원(2008두22587, 을7호증의 2)으로부터 각 피고의 정직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사실, 그러자 피고는 2009. 4. 13. 원고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며 위 7,170,315원을 공제한 사실, 원고 D은 퇴직한 이후인 2010. 4. 6.에야 나머지 퇴직금을 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초과지급한 임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D의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한 뒤, 상계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면 족하다고 할 할 것이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의 공제 주장은 위 초과지급한 임금 7,170,315원 중 퇴직금의 2분의 1인 5,075,540원(10,151,081원 ÷ 2, 원 미만 버림)을 초과하는 2,094,775원(7,170,315원 - 5,075,540원)의 한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넘는 부분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가 원고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 잔액은 4,759,688원(퇴직금 10,151,081원 - 원고 D이 수령한 3,203,308원 - 세금 93,310원 - 공제금 2,094,775원)이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D에게 퇴직금 잔금 4,759,68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D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09.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A, B, C의 각 청구및 원고 D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 D의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 B, C의 각 청구 및 원고 D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창훈
각주1) 2008년 3,770원, 2009년 4,000원
각주2) 원고 B, C, D에 관하여는 갑17호증 참조(다만 2007. 9. 1.부터는 해당 금액의 60%만 청구함)
각주3) 2009. 1.분부터 2009. 6.분까지 각 50,000원
각주4) 2008. 12.분 15,080원, 2009. 1.분 128,000원, 2009. 2.분 96,000원, 2009. 3.분 80,000원, 2009. 4.분 96,000원, 2009. 5.분 120,000원, 2009. 6.분96,000원[시간당 최저임금(2008년 3,770원, 2009년 4,000원) 기준으로 야간근무시 하루4시간분 산정]
각주5) 9일분[시간당 최저임금 3,100원 × 8시간 × 9일]
각주6) 다만, 을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D에게 지급한 금액은 3,203,308원이므로 이는 오기로 보인다. 만일 3,203,308원 으로 계산하면 원고 주장의 퇴직금 잔액은 10,958,915원이 될 것이며, 전체 청구금액도 12,452,839원이 될 것이다.
각주7) 을4호증의 1, 2(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4814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08누11862 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시행한 주 5일 근무·1일 휴무, 2개월에 1회씩 11일 연속근로의 방법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았으나 원고들 및 E는 주 6일 근 무·1일 휴무, 2개월에 1회씩 11일 연속근로폐지의 근무형태를 피고에게 요구하여 피고는 이들에 한하여 그 요구대로 근무형 태를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들 및 E의 경우 다른 근로자들과 교대주기가 틀려 고정차량 을 배차하기 곤란하므로 휴무차량을 당일 배차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는바, 만일 원고들 및 E가 휴무차량을 이용하여 임의로 초과근로를 한다면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배차에 당연히 지장을 줄 것이다.
각주8) 이 항목의 각 금원은 명목에는 다툼이 있으나 액수자체에는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으며, 다만 원고 D은 이에 추가할 성과수당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인정하지 않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각주9) 원고는 갑7호증의 1에서 2009. 3. 30.까지로 계산하였으나, 피고는 을10호증에서 2009. 3. 31.까지로 계산하였는바, 원고도 퇴 직일을 2009. 3. 31.이라고 하는 점, 원고의 입사일자인 2000. 3. 1.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일수 3318일을 감안하면 최종근 로일은 2009. 3. 31.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09. 3. 31.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