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과 J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선박(이하 'K'라 한다)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J과 선단원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며,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선박(이하 'L'라 한다)과 그 선박 위에 설치되어 있는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건설기계(이하 '준설선'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자이다.
피고는 L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F(이하에서는 모두 인천지방법원이므로 사건번호만으로 특정한다)로 선박임의경매를, 준설선에 대하여 M로 건설기계임의경매를 각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08. 7. 7. 각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그 후 2008. 8. 1. M 건설기계임의경매사건은 F 선박임의 사건에 병합되었다.
원고 A은 2008. 7. 14. N, O, P, Q과 함께 자신이 J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으로 J에 대하여 월 급여, 선원법에 기한 퇴직금 및 휴업수당 등 합계 50,701,284원의 선박우선특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L와 K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8. 7. 15. G로 선박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
경매법원은 2008. 8. 6. G 선박임의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를 2008. 10. 6.로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그 후 R 주식회사(이하 'R'라 한다)가 2008. 8. 20.경 L에 대한 선박수리비 등 채권에 기하여 선박우선특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H로 선박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8. 8. 21. L에 관하여 중복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원고 B, C, D은 2008. 10. 6. G 선박임의경매사건에서의 경매법원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최우선 퇴직금 채권을 이유로 하여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요구'라 한다).
그 후 경매법원은 2008. 12. 24. F 선박임의경매 사건에 G 선박임의경매사건을 병합하여, 위 각 경매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09. 7. 24. L, 준설선, K의 총 매각대금 1,256,650,000원과 매각대금 이자 5,703,958원에서 집행비용 114,427,682원을 공제한 1,147,926,276원에 대하여, J의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의 최우선 임금 등을 1순위로 하여 선정당사자 U에게 359,623,500원을, 선박우선특권자를 2순위로 하여 N, O, P, Q에게 선박우선특권자(임금채권자)로서 228,017,066원을, R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자(수리비 채권)로서 95,370,000원을, 피고에게 3순위 근저당권자로 잔여액인 464,915,71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 A에 대하여는 K의 매각대금이 집행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되고 남은 금원이 없다는 이유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적법한 배당요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배당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들 자신이 J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09. 7.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