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해고 무효 확인에 관한 주위적 청구 부분 및 부목사 선임계약 해지 무효 확인에 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4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교회는 C종교단체 측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데, 담임목사 겸 당회장인 D, 부목사 E를 비롯하여 시무장로 F 등 다수의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이다. 원고는 1985. 5. 위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 1997. 7. 25.부터 2008. 5.경까지 전남 목포시 G에 있는 H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사역하던 자로서, 2004년경 위 교단 총무이던 I 목사가 교단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등 교단 내 비리를 지적하였다가, 2005. 8. 16.경 위 교단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았으나, 위 비리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I 목사가 2007.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229호로 1심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후인 2007. 12. 31.경 사면복권되었다.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인 D는 2008.경 원고에게 '피고 교회의 부목사로 부임하고 원고가 시무하던 H교회의 담임목사직을 피고 교회의 부목사이던 J 목사 또는 강원도 화천군 K에 있는 L교회에서 시무하던 M 목사에게 넘겨주라'고 수회 제안하면서, 피고 교회가 원고의 가족들이 기거할 사택을 제공하고 원고의 처인 N을 피고 교회의 사회복지사로 고용하겠다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이 위 교단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후 사면복권되는 과정에서 D로부터 도움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D의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피고 교회는 원고와 사이에, ① 2008. 5. 27. 계약기간 같은 날부터 2008. 12. 31.까지, 월 사례비 2,400,000원으로 하여 원고를 피고 교회의 부목사로 임명하는 내용의 계약을, ② 2009. 1. 1. 계약기간 같은 날부터 2009. 12. 31.까지, 월 사례비 2,600,000원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 교회에서 계속 시무하게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위 각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으며, 당시 작성된 각 연봉근로계약서(을 제5호증의 1, 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08. 5. 27.부터 피고 교회의 부목사로 부임하여 피고 교회에서 시무하면서, 2008. 12.경부터 2009. 2.경까지 금요철야예배 및 주일예배에서 총 5회에 걸쳐 설교를 한 외에는 주로 행정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차량관리, 식권 및 사무용품 배분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교회의 교인이던 P은 2009. 5. 10. 피고 교회에서 철재사다리로 원고를 내려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근긴장, 좌측 견관절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러한 상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2009. 11. 4.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09고약35130호). P은 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인천지방법원 2009고정6132호) 2010. 3. 11. 이를 취하하였고, 따라서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D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교회의 행정관리부장에서 면직하고 Q신학원 교학처장에 보직하며 Q신학원 근무를 명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결재하였는데, 위와 같은 내용의 인사발령문에는 그 작성일자가 원고가 P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여 입원한 날인 2009. 5. 10.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P은 2011. 4. 7.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를 무고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원고를 모욕하고, 보복 목적으로 원고를 협박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되어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0고합729, 2011고합116(병합)}. 이에 피고 P이 항소하였으나, 2011. 6. 19. 항소가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의 처인 N은 2008. 6.경부터 피고 교회에 사회복지사로 고용되어 피고 교회의 부속기관인 'R실버케어센터(변경 전 명칭 : S 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 교회의 요구에 의하여 2010. 5.경 퇴직하였으며, 원고의 가족들은 그 무렵 피고 교회에서 제공하였던 사택에서도 퇴거하였다.
이 사건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7, 23, 26 내지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영상, 증인 T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 중 부목사 선임계약 해지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교회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 내지 부목사 선임계약을 해지당하였는바, 위 해고 내지 부목사 선임계약 해지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판단
계약기간을 정하여 일방이 일정한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거나 혹은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등의 계약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타방의 해지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것인바, 살피건대 원고는 2008. 5. 27.부터 피고 교회의 부목사로서 시무하였는데, 같은 날 작성된 연봉근로계약서에는 연봉계약기간이 "2008년 5월 27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2009. 1. 1. 작성된 연봉근로계약서에는 연봉계약기간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교단헌법 제38조 제2항 제3호는 "부목사는 담임목사가 될 수 없으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인사규정 제13조 제2항 및 이 사건 취업규칙 제18조도 각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인 2009. 12. 31. 이 경과함으로써 원고의 임기 만료일이 도래하였음이 명백하여 원고와 피고 교회간의 이 사건 계약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실질이 근로계약관계인지, 부목사 선임계약관계인지에 관계없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위 각 연봉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기간은 도과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지만, 한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교단헌법 제38조 제2항 제3호는 "부목사는 담임목사가 될 수 없으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인사규정 제13조 제2항 및 이 사건 취업규칙 제18조도 각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원고는 2008. 5. 27. 피고 교회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관계를 2009. 1. 1.경 단 1회 갱신하였을 뿐인 점, ③ 위 각 연봉근로계약서 제6조 제1항은 '이 사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원고의 근로조건은 이 사건 취업규칙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취업규칙 제68조 제3항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연봉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원고가 사실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교회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와 피고 교회 간의 이 사건 계약관계가 존속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D의 제안에 의하여 H교회의 담임목사직을 포기하고 피고 교회의 부목사로 부임한 사실, D가 위 제안 당시 원고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원고의 처인 N를 피고 교회의 사회복지사로 고용할 것 등을 조건으로 제시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가 2008. 5. 27. 피고 교회에 부임한 후 피고 교회가 제공한 사택에서 가족과 함께 기거하였고 N이 2008. 6.경부터 2010. 5.경까지 피고 교회 소속 기관인 'R실버케어센터'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나, ① 앞서 본 이 사건 교단헌법, 이 사건 취업규칙, 이 사건 인사규정에 이 사건 계약관계의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2012. 2. 29.자 준비서면에서 부목사에 대한 신분상의 보장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갑 제21호증(기독교신문 기사)에 "1년에 4~5명의 부목사가 교체되는 교회도 적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인사발령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는 2009. 12. 31.이 경과함으로써 임기의 만료일이 도래하여 피고 교회의 부목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의 소 중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 및 예비적 청구의 소 중 부목사 선임계약 해지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각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의 인정여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18호증(크리스천 투데이 기사), 을 제3호증(2011년도 교역자 인사발령에 관한 건)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8. 5. 27. 피고 교회에 부목사로 부임하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② 원고는 피고 교회에 부임한 이후 총 5회에 걸쳐 설교를 한 외에는 주로 행정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차량관리, 식권 및 사무용품 배분 등 행정업무를 담당한 점, ③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갱신 당시 원고와 피고 교회가 작성한 각 계약서(을 제5호증의 1, 2)의 명칭이 "연봉근로계약서"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담당업무가 "대외협력부, O신문사" 또는 "행정관리부장"으로, 근무 장소가 "O 신문사" 또는 "행정실"로 각 특정되어 있고 "교회의 업무형편에 따라 담당업무 또는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며, 원고에 대한 지급액에 관하여도 "임금종류"를 "기본급", "시간외수당", "기타 수당" 등으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고, 피고 교회가 원고에게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교회에 부임한 2008. 5. 27. 이후 2009. 5. 22. 2,239,036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피고 교회로부터 매월 비교적 일정한 액수를 지급받아 왔으며, 2009. 6. 11. 피고 교회로부터 마지막으로 지급받은 2,561,680원은 액수에 차이가 있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⑤ 원고를 비롯한 피고 교회 소속 교역자들은 이 사건 교단헌법, 이 사건 인사규정 및 이 사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아 왔으며, 담임목사인 D의 인사발령에 따라 피고 교회의 본원 각 부처 및 소속 기관 등의 업무를 나누어 맡아 온 점, ⑥ 이 사건 교단헌법은 제38조 제2항 제2호에서 "부목사는 담임목사가 선임한다"고, 제39조 제6항에서 "담임목사의 은퇴 및 사임시에는 유급직원은 일괄 사임된다. (부목사, 전도사 및 모든 유급 직원)"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점, ⑦ 이 사건 인사규정 제5조는 "교역자의 인사는 당회장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단위 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⑧ 원고와 피고 교회 사이에 작성된 위 각 연봉근로계약서 제6조 제1항은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을(원고)'의 근로조건은 당사 취업규칙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취업규칙 제11조, 제17조, 제18조는 "교용관계", "근로계약", "임금, 근무기간, 기타 근로조건"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제28조는 직원의 출·퇴근 시간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⑨ 갑 제18호증(크리스천 투데이 기사)에는 "D 목사의 경우 매년 소득세를 명목으로 자진해서 세금을 꾸준히 납부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D 목사가 이 같이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지난 1983년 B교회(피고 교회)가 창립된 이후 교회에 종사하고 있는 목사와 직원들은 소득세를 내고 국민연금도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 교회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 당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 교회가 원고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의미하나,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해고는 형식상 해고라는 표현을 사용한 의사표시에 국한되지 않고 그 실질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인 D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교회의 행정관리부장에서 면직하고 Q신학원 교학처장에 보직하며 Q신학원 근무를 명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결재하였는데, 위와 같은 내용의 인사발령문에는 그 작성일자가 원고가 P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입원한 날인 2009. 5. 10.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인사발령에 의하여 원고는 Q신학원 교학처장으로 보직되었는바, 위 신학원이 피고 교회의 소속 기관이라거나 피고 교회가 위 신학원의 직원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는 등 위 신학원의 교학처장으로 근무하는 것이 피고 교회 소속 근로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점, ③ P은 위와 같이 원고를 상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9. 11. 4. 벌금 1,000,000원을 발령받았고, 이에 P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3. 11. 이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점, ④ 또한 P은 2011. 4. 7.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를 무고 및 모욕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보복 목적으로 원고를 협박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되어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 P이 항소하였으나, 2011. 6. 19. 항소가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특히 위 범죄사실 중 무고 부분은 '사실은 원고가 P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P은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9. 5. 25. "2009. 5. 10.경 A의 폭행으로 어금니 1개가 깨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09. 5. 26.경 이를 인천 남동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인 점, ⑤ 원고의 처인 N은 2010. 4. 30.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인 D에게 피고 교회에서 원고를 해고하고 원고의 가족들을 피고 교회가 제공한 사택에서 내쫓은 점에 대하여 항의하는 취지의 편지(갑 제14호증)를 보냈으며, 원고 역시 2010. 5. 31. 위 D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갑 제15호증)을 보냈고, 2010. 7. 17.자 목양신문에 "A 목사가 D 목사에게 진실규명을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광고(갑 제16호증)를 게재하기도 한 점, ⑥ 위와 같이 P이 원고를 상해로 고소한 사실에 대하여 오히려 P이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었고 원고 및 원고의 처인 N이 수회에 걸쳐 피고 교회에 항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일관되게 피고 교회에 복직을 원하고 있음에도 피고 교회는 이 사건 인사발령 이후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인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⑦ 피고는 이 사건 2011. 11. 2.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피고 교회의 주선으로 2009. 5.경 피고 교회가 속한 교단인 위 C종교단체의 총회본부 소속 법무행정국장으로 사역지를 옮겼다'고 주장하다가, 원고가 이 사건 2011. 12. 1.자 준비서면에서 피고 교회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된 후 생활고로 어쩔 수 없이 위 교단 총회본부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자, 이 사건 2012. 1. 6.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피고 교회의 주선으로 위와 같이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다는 앞선 주장을 철회하는 한편 새로이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피고 교회의 부목사직을 그만두라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본인의 의사로 이 사건 인사발령에 불복하여 피고 교회를 떠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점, ⑧ 원고는 'P로부터 상해를 입어 입원 중이던 2009. 5. 12.경 피고 교회로부터 해고되었다는 취지의 전화 통보를 받았으며 이 사건 인사발령서(갑 제2호증)는 D가 P에게 유리한 자료로서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추후 허위로 작성한 것이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한 점, ⑨ 피고 교회 소속 교인인 U이 작성한 진술서(갑 제27호증의 1)에는 "A 목사님은 1년도 채 못되어 P씨에게 폭행을 당하고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상의 진술은 분명한 사실이며, 만일 법정에서 부른다면 증인으로 나가서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교회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이 사건 인사발령일인 2009. 5. 10.경 피고 교회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2009. 5. 10.경 피고 교회로부터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교회는 원고와 사이의 위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교회가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위 해고는 그 절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취업규칙 제83조는 "징계의 심의 의결은 징계위원회에서 행한다. 단, 비위사실이 경미하고 교회의 손실이 없는 경우 징계권자의 판단에 따라 직권징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인사규정 제19조는 교역자로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의 심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 교회가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거나 징계권자의 판단에 따라 직권징계하였다는 점 또는 주관부서의 심의를 거쳤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나아가 사용자가 어떤 사유를 들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려면, 그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징계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및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도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인 면에서나 실체적인 면에서나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교회는 이 사건 해고 이후 원고가 위 교단 총회본부 소속 법무행정국장으로 근무함으로써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및 원고의 처인 N이 수회에 걸쳐 피고 교회에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항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일관되게 피고 교회에 복직을 원하고 있음에도 피고 교회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인사발령 이후 아무런 인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교회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범위
이 사건 해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인 이상 원고는 피고 교회와의 이 사건 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교회의 귀책사유로 부목사로서의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기간의 다음날인 2009. 6. 1.부터 부목사로 근무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원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9. 12. 31.이 경과함으로써 기간만료로 피고 교회의 부목사직을 당연상실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2009. 6. 1.부터 2009. 12. 31.까지 7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피고 교회가 지급할 임금의 구체적 액수를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교회에게 위 2009. 1. 1.자 연봉근로계약서(을 제5호증의 2)에 기재된 원고의 월 기본급, 시간외수당, 기타수당 등을 합한 월 지급액 2,6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월 2,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15,400,000원(=2,200,000원×7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교회가 원고에게 2010. 1.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2,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 역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9. 12. 31.이 경과함으로써 기간만료로 피고 교회의 부목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2010. 1. 1. 이후로도 피고 교회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해고 무효 확인에 관한 주위적 청구 부분 및 부목사 선임계약 해지 무효 확인에 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 각하하기로 하고, 금원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현(재판장) 강순영 고종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