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2. 10. 26. 피고에 4급 직원으로 입사하여 2005. 6. 30. 2급으로 승진하였고, 2011. 1. 24.부터 2011. 7. 1.까지 피고의 작전동 부지점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영업추진팀원 전보
2011. 1. 27.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8408호로 피고의 C에 대한 지정연구위원 및 특별연구위원 임용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피고는 2011. 5. 12. 임시의사회 의결로 직제규약을 개정하여 영업추진과를 신설하고, 2011. 6. 24. 직제규약을 개정하여 영업추진과를 영업추진팀으로 변경하여 2급직을 팀원으로 전보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는 2011. 6. 30. 원고를 영업추진팀원으로 발령하고, 2011. 7. 5. 원고를 영업추진팀으로 전보(근무기간: 2011. 7. 5.~2012. 6. 30.)하였다.
피고는 2011. 7. 14. 원고에게 ① 대출금 70억 원(기존 모집인에 의한 실적은 불인정, 신규 모집인에 의한 대출은 인정), ② 공제 9,000만 원, ③ 신용카드 20건의 권유 및 모집목표(이하 '이 사건 사업목표'라 한다)를 부여하였다가, 2011. 10. 17. 공제료와 카드 목표를 삭제하였다.
섭외전문역 임용
원고는 연간목표 대비 대출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2011. 9. 8., 2011. 10. 11., 2012. 1. 6., 2012. 5. 21. 4회에 걸쳐 경고를 받고, 2012. 2. 6. 경고누적을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피고가 2012. 7. 2. 원고의 영업추진팀 업무에 대한 실적을평가한 결과 대출금 8억 2,400만 원(달성률 11.78%)으로 실적이 미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7. 5.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한 뒤 2012. 7. 13.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연구위원 운용요령 제2조 제1항에 의해 섭외전문역으로 임용하는 것을 의결하고, 같은 날 섭외전문역으로 전보발령(이하 '이 사건 섭외전문역 임용'이라 한다)을 내렸다.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 내지 15호증, 을 제7, 8,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에 대한 지정연구위원, 특별연구위원 임용 무효판결 후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을 보수와 신분보장에 있어 불이익이 있는 연구위원(섭외전문역, 지정연구위원, 특별연구위원)으로 발령하는 등 조합장의 자의적인 인사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영업추진팀을 신설하였다. 영업추진팀은 신용상무하의 공제보험과, 수신지원과, 여신지원과, 채권관리과 등 다른 부서와 달리 소관업무 실적을 추가로 부과받는 등 연구위원과 다를 것이 없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부서인데, 피고는 2004년 연구위원 제도 신설시에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았으나, 영업추진팀을 신설함에 있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업추진팀과 관련한 직제규약과 조합연구위원운용요령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이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업추진팀에 대한 원고 전보조치도 무효이다.
이 사건 영업추진팀원 임용은 형식적으로는 전보발령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징계처분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으로서의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이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영업추진팀원 임용이 사용권자의 인사재량권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업무상 필요성: 2011. 7.경은 회계연도의 중반을 넘어서는 시점이고, 피고는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각 영업점에 지점장을 비롯하여 예탁금, 대출금 등 업무를 처리하는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있었으며, 특히 대출사업을 위하여 대출모집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대출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등을 영업추진팀으로 발령할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의 목표대비 117.2%의 월등한 실적을 달성하였고, 원고가 D의 예금을 24억 1,000만 원을 유치하는 등 노력하여 작전동 지점이 6개월만에 우수지점이 되었으며, 원고의 종합평정결과(2009. 12. 1.~2010. 11. 30.)도 2급 34명 중 26위인데, 26위 이하의 근무평정자들이 영업추진팀으로 전보된 바 없다. 피고는 전보 사유로 원고의 징계사실을 들고 있으나, 2010년의 징계는 실적과 관련 없는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부당징계로 확인되었다.
생활상 불이익: 원고의 근무지, 근무내용, 형태가 바뀌고, 과도한 업무실적을 강요받게 되므로 원고에게 불이익하다.
신의칙상 절차: 영업추진팀과 같이 과도한 업무실적을 요구받는 부서로의 전보는 충분한 협의와 설득과정이 필요한데, 피고는 사전 협의나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전보를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섭외전문역 임용은 형식적으로는 전보발령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징계처분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으로서의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이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섭외전문역 임용이 사용권자의 인사재량권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는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업무상 필요성: 피고는 2011. 7. 14. 원고에게 1년간 대출 70억 원, 공제료 9,000만원, 카드 20건 목표를 부과하였는데, 지점장, 지점장대리(과장), 여신담당자 등 최소 3명의 대출담당직원과 대출모집인 등이 있는 영업점 27개의 2012년도 대출금 목표가 최소 54억 원에서 최고 95억 원인 점에 비추어 위 대출목표는 대출여부를 결정할 실질적인 권한이 없이 대출권유·모집권한만을 부여받은 원고에게 과중하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공제 8,000만 원, 카드 11건의 성과를 달성하자 원고에게 불리하게 평가항목에서 공제료와 카드를 제외하였다. 원고는 영업점에 대출을 소개할 수 있을 뿐 영업점 융자협의회 구성원이 아니라서 대출취급 결정에 관여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실적은 대출모집 또는 대출소개로 평가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모집 238건, 1,366억 원의 실적을 달성하였고, 그 중 영업점에서 대출을 취급한 것은 8억 2,400만원(4건)이었다. 섭외전문역 임용 당시 전년도 대비 역조 점포가 12개 있었고, 피고는 2012 회계연도 결산결과 당기순손실 98억 원을 보았는데 상무, 지점장 등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으며 영업추진팀이나 연구위원으로 발령하지 않았다. 피고는 성과미달을 이유로 원고에게 3회 경고한 후 견책징계를 하였는데, 성과가 저조한 다른 지점장이나 직원들에게는 징계한 바 없으므로 위 징계도 부당하다.
생활상 불이익: 섭외전문역으로 임용된 지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 업무실적이 부진한 자는 지정연구위원이 될 수 있고, 섭외전문역의 보수는 직무수당과 업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는 매월 40만 원에서 90만 원이 감액된 보수를 지급받았으며, 후에 지정연구위원이나 특별연구위원이 되어 신분 및 보수에 있어 불이익을 받고 직권면직의 위험도 있다.
신의칙상 절차: 피고는 섭외전문역 임용과정에서 임용이유를 설명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법과 앞으로 다시 전보될 장소와 시기 등에 관한 충분한 협의와 설득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원고에게 사전 협의를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충분한 고려기간을 부여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에서도 일방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면서 단지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다.
피고의 주장
영업추진팀은 신용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설한 것으로서 영업추진팀원들은 급여, 근무조건, 영업지원, 판공비 지원규모 등에 있어 다른 신용부서 직원들에 비하여 차별적인 취급을 받은 적이 없고, 근무장소에 대한 제약도 없으므로 영업추진팀 신설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다.
이 사건 영업추진팀원 임용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사에 대해 상당한 범위의 재량권을 갖고 있고, 이 사건 영업추진팀원 임용은 그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섭외전문역 임용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사에 대해 상당한 범위의 재량권을 갖고 있고,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섭외전문역 임용은 그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상 필요성: 자신만의 고유업무를 담당하거나 부수적으로 대출업무를 보조하는 다른 직원들도 약 21억 원의 대출실적을 올린 점에 비추어 2급(점포장, 지점장 급)의 원고에게 70억 원은 과중하지 아니하고, 공제료와 카드를 제외한 것은 영업추진팀원들로 하여금 대출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생활상 불이익: 섭외전문역은 기본급여를 모두 지급받고, 다만 직무수당과 업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뿐이며, 근무태도 개선의 노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연구위원 해제가 가능하므로 신분상의 불이익도 크지 않다.
신의칙상 절차: 원고는 2012. 7. 13. 인사위원회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았다.
판단
영업추진팀 신설의 효력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6.(작전동지점) 2,529,140원, 2011. 7.(영업추진팀) 2,538,81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영업추진팀에 임용되더라도 급여에는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연구위원과 달리 영업추진팀원의 경우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하위직급으로 임용되거나 직권면직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 따라서 영업추진팀 신설로 인하여 팀원들이 다소 과다한 사업목표를 부과받게 된다 하더라도, 영업추진팀 신설이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사업목표 부과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다 보더라도, 구체적인 사업목표는 2011. 7. 14.에 이르러 부과되었는바, 그 이전에 이루어진 영업추진팀 신설 자체는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영업추진팀 전보의 효력
이 사건 영업추진팀 전보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전보·전근의 처분이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 영업추진팀 전보와 같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로서의 징계와 같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인사규정(제69조 제1항)에는 징계의 종류로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만을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지정연구위원 임용이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절차에 따른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거나 위 임용사유를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지정연구위원 임용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영업추진팀 전보가 인사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직·전보처분 무효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업무상 필요성'이란 인원배치를 변경할 필요성과 그 변경에 당해 근로자를 해당시킬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모두 의미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경제적 이익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정신적·육체적·사회적 이익까지 포함되며, 전직처분 등에 있어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전직명령을 제한하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직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고려기간의 부여, 반대급부에의 배려 등 근로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의 정도나 근로자의 사정을 어디까지 고려하였는지의 정도 등을 의미한다.
이 사건 영업추진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갑 제17 내지 21호증,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작전동 부지점장 재직중인 2011. 2. 1.부터 2011. 5. 23.사이에 D로부터 예금 21억 3,000만 원, E로부터 예금 3,000만 원, F으로터 예금 2,000만 원을 유치하였는데, D, E의 예금은 석남동지점에서 인출 또는 해지하여, F의 예금은 산곡남지점에서 해지하여 작전동지점으로 옮긴 것인 사실, 작전동지점이 예탁금 증대 특별캠페인 기간(2011. 2. 21.~2011. 5. 31.) 우수지점으로 선정된 사실, 원고의 2011. 6. 기준 공제 실적은 목표액 61,412,000원 대비 72,000,000원(117.2%)였고, 직원 평균 실적 달성율은 119.3%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공제실적이 직원 평균에미치지 못하고, 원고가 D 등으로부터 유치한 21억 6,000만 원도 타지점의 예금을 인출 또는 해지하여 유치한 것이므로 피고에 기여한 바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가 2010. 12. 17. 실시한 종합근무평정(대상기간: 2009. 12. 1.~2010. 11. 30.)에서 2급 34명 중26위를 받았는데, 27위 이하와의 경력평점 차이 12점(원고 40, 나머지 28)과 28위 이하는 경력점수(1, 2년전 근무성적평점)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최하위 수준인 사실, ② 피고는 2010. 12. 23.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이 2012. 6. 1. 2011구합23320 판결에서 원고가 G의 예탁금 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판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원고는 실적은 뛰어나지 않은 반면 근무태도가 다소 불량하므로 피고가 근무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원고를 영업추진팀으로 전보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원고는 영업추진팀 근무 전과 유사한 급여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 5,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2011. 7.경부터 2012. 6.경까지 1년간 수협 직원의 1인당 대출금액 평균은 2,173,384,000원이고, ② 피고 지점의 신규대출 현황은 2011년 최소 3,440,400,000원(간석동지점), 최대 27,017,710,888원(동춘동지점), 2012년 최소 3,425,600,000원(도림동지점), 최대 11,918,860,000원(동춘동지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에게 부여된 대출금 목표 70억 원이 위 1인당 대출금액 평균과 지점 신규 대출 현황에 비추어 지나친 점은 있으나, 연구위원과 달리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하위직급으로 임용되거나 직권면직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추진팀 전보가 사용자인 피고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원고가 감당해야 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심히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영업추진팀 전보절차가 신의칙에 합치되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추진팀 전보 발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원고와 사전 협의를 하거나 원고에게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고려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자료는 전혀 없으나, 원고의 근무태도를 개선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영업추진팀 전보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절차 미비만으로이 사건 영업추진팀 전보절차가 인사재령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섭외전문역 임용의 효력
이 사건 섭외전문역 임용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전보·전근의 처분이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 섭외전문역 임용과 같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로서의 징계와 같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인사규정(제69조 제1항)에는 징계의 종류로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만을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섭외전문역 임용이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절차에 따른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거나 위 임용사유를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섭외전문역 임용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섭외전문역 임용이 인사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섭외전문역 임용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원고에게 부여된 대출금 목표 70억 원이 1인당 대출금액 평균과 지점 신규대출 현황에 비하여 지나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1인당 평균 대출금액 평균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8억 2,400만 원의 대출실적을 보인 점에 비추어 원고를 섭외전문역으로 임용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원고는 원고가 대출결정에 관여하지 못하고모집·소개업무만 담당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소개 대출승인을 부당하게 거절하여 원고가 대출실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수협중앙회가 피고에게 2011. 8. 30. 가계대출 취급시 자금용도를 철저히 확인할 것을, 2011. 12. 14. 업무의 편의성 등을 사유로 사업(운영)자금을 가계자금으로 취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용도 구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 대출심사위원회는 2012. 2. 10. 원고가 소개하여 문남지점이 승인한 H의 나대지 담보대출 10억 원 신청건에 대하여 자금사용처가 일부 선순위 상환 및 다세대 주택 건축이라서 가계자금으로 보기에 부적절하고 채무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부결한 사실, 이후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2012. 4. 5.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2억 6,000만 원의 담보대출을 실행하였고, 2013. 1. 2. 대출이 상환되어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위 H의 담보대출신청을 일부 자금사용처가 가계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결한 것일 뿐 원고가 대출실적을 달성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견책 징계를 받은 것을 구실로 섭외전문역으로 전보되었다고 주장하나, 경고 및 견책 징계의 당부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대출실적 미달사실만으로도 섭외전문역 임용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전보명령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근로자의 생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양자의 조화 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양자를 비교·교량한 결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심히 크다고 판단되면 이러한 전보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의 인사규정 및 연구위원 운용요령에 의하면, 섭외전문역으로 임용된 지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서 업무실적이 부진한 자는 지정연구위원으로, 지정연구위원으로 임용된 지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서 업무실적이 부진한 자는 특별연구위원으로 각 임용될 수 있고, 1년 간 특별연구위원 임용이 해제되지 않으면 직권면직될 수 있는 사실, ② 섭외전문역이 보수 중 직무수당 및 업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실(원고는 이로 인하여 매월 40만 원에서 90만 원 상당의 보수가 감액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은 앞서 인정한 바이나, 한편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업무추진팀으로 전보되었다가 지정연구위원으로 임용된 I은 4억 원, J은 1억 5,00만 원의 대출실적을 올려 2012. 12. 20. 인사위원회에서 I은 채권 관리팀으로, J은 섭외전문역으로 전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섭외전문역 임용으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을 다소 받는다 하더라도, 소기의 대출실적을 달성하는 등 근무태도의 개선을 보일 경우 연구위원 지정해제 등을 통하여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섭외전문역 임용이 사용자인 피고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원고가 감당해야 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심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섭외전문역 임용절차가 신의칙에 합치되는지 여부
조합 연구위원 운용요령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섭외전문역은 섭외전문역으로 임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임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가 영업추진팀의 대출금 사업목표에 현저히 미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연구위원 운용요령에서 정한 섭외전문역 임명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10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7. 5.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한 뒤 2012. 7. 13.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임용절차가 신의칙에 위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소결론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섭외전문역 임용 발령은 이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피고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심히 크다고 보기 어렵고, 그 임용절차도 신의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인사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손정연 황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