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A에게, 피고 회생회사 C 주식회사의 관리인 D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C 주식 회사의 관리인 E은 54,684,113원, 피고 F 주식회사는 3,314,189원, 피고 G 주식회사 는 5,736,09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6. 1.부터 2014. 5. 22.까지는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 다.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 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5, 6, 11, 12, 22, 23호증, 을다 제3, 4,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관계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분할되기 전에 자동차판매 부문, 건설
부문, 본사관리 부문으로 조직되어 있었고, 그 중 자동차판매 부문은 다시 직영승용판매 부문, 대리점판매 부문, 트럭판매 부문, 버스판매 부문, 수입차판매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원고 B는 위 대리점판매 부문 부장으로, 원고 A은 본사관리 부문 차장으로 각 근무하고 있었다.
H의 회사분할
H는 자동차판매 부문 중 직영승용판매 부문의 적자가 누적되자, 2006. 9. 2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당시 수익이 가장 낮았던 직영승용판매 부문과 수익이 가장 높았던 대리점판매 부문 중 특판 부문을 분할하여 'I 주식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2006. 10. 1. 신설회사를 설립하여 곧 회사분할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에 대한 전적명령
위 회사분할 이후 2009. 6. 30. 원고 B에 대하여, 2009. 8. 1. 원고 A에 대하여, 원고들의 동의 없이 각 H는 퇴직인사명령을, 신설회사는 채용인사발령을 내렸다(이하 위 퇴직인사명령 및 채용인사발령을 '이 사건 전적명령'이라 한다).
사용자지위확인판결 및 원고들의 복직 등
원고들을 포함한 H 소속의 근로자들은 2010. 10. 8. H를 상대로 이 사건 전적명령이 무효임을 이유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17877호로 사용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4. 28.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전적명령이 동일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리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으로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사이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
이 생기는 것임을 전제로, H가 원고들로부터 별도의 전적명령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신설회사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전적명령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H가 원고들의 사용자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들에 대한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 B는 위 소송계속 중이던 2010. 12. 29. 신설회사에서 퇴사하고, 다음날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12. 30. 퇴임하였고, 원고 A은 위 판결에 따라 2011. 6. 1. H에 복직하였다.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회생계획에 따른 회사분할
H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05 회생사건에서 2011. 8. 10. 회생절차 개시결정, 2011. 12. 9.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는데, 그러한 회생계획안(2012. 2. 10. 확정)에 따라 2011. 12. 19. 회생회사 H로부터 버스판매사업 부문과 건설사업 부문이 각 분리되어 버스판매회사인 피고 G 주식회사(2012. 10. 25. 변경전 상호 H 주식회사, 이하 '피고 G'라 한다) 및 건설회사인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 한다)가 각 분할 설립되고, 존속회사인 H는 2011. 12. 20. 상호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하고, 분할 이전의 회사를 C과 구별하여 칭할 경우 계속하여 'H'라 한다)로 변경되어 C 등 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사업부문을 제외한 H의 모든 사업부문을 지속하게 되었다.
한편 위 회생사건에서 별도로 회생회사의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하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74조 제4항에 따라 2011. 8. 10. 대표이사 D이, 2013. 2. 7. 대표이사 E이 차례로 회생회사 C의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임금지급의무의 발생에 관하여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전적명령이 무효임을 이유로 이 사건 전적명령에 따라 원고들이 H에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피고들이 연대하여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17877호사용자지위 확인판결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적명령은 무효이어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전적명령 당시부터 원고들이 H에 복직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할 때까지 H가 여전히 원고들의 사용자인데도, 원고들은 이 사건 전적명령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H에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으며 그 대신에 신설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신설회사가 H의 권리의무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적명령을 근로자와 원기업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전출로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신설회사와 H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 사이어서 신설회사에 대한 근로 제공과 임금 수령을 H에 대한 그것과 같이 볼 수 없다. 이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설회사와 H의 급여체계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임금지급의 대상기간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 A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H가 원고 A에 대하여 2009. 8. 1. 퇴직인사명령을 하였다가, 2011. 6. 1. 복직시켰으므로, 피고들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기간은 위 2009. 8. 1.부터 위 복직 전날인 2011. 5. 31.까지이다.
원고 B의 경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 사용자지위확인의 소송계속 중이던 2010. 12. 29. 신설회사에서 퇴사하면서, 다음날 J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위 사건의 판결 확정 이후인 2011. 12. 30. 퇴임하였는데, 을가 제6호증, 을 다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는 J의 100% 주주로서 2010. 12. 30.경 J의 주주총회에서 원고 B를 J의 이사로 선임할 것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J의 이사로 선임된 원고 B가 같은 날 J의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원고 B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H나 신설회사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J 대표이사자리를 H로부터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신설회사에서 스스로 퇴사한 후 J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위 사용자지위확인 판결 확정 이후에도 계속하여 평온하게 J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다 2011. 12. 30. 임기 만료에 따라 퇴임한 것으로, 그렇다면 2011. 12. 30.자 위 퇴임으로써 원고 B와 H 혹은 위 회생계획에 따른 분할 이후의 신설회사 및 잔존회사(이하 'H 등'이라 한다) 사이의 고용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 B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기간은 위 퇴직명령일인 2009. 6. 30.부터 위 퇴임일인 2011. 12. 30.까지이다.
미지급임금의 산정에 관하여
미지급임금의 산정 방식
산정 방식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전적명령이 없었을 경우 원고들이 H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원고들의 임금은 원고들이 각 퇴직 전 1년간의 총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평균월 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전적명령으로 원고들이 H 등에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미지급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타당하고(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 원고들이 신설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의 액수가 이 사건 전적명령이 없었다면 같은 기간 동안 H 등으로부터 지급받았을 임금과 같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원고들의 위 퇴직 전 1년간의 총임금에 포함할 것인지 다툼이 있는 급여 항목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퇴직 전 1년간의 총임금 산정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로부터 퇴직 전 1년간 ① 원고 A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합계 64,609,573원, ② 원고 B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합계 81,846,798원을 각 급여로 받은 사실, 한편 위 퇴직 전 1년간의 급여에는 위 총임금 포함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항목으로, ① 원고 A의 경우는 VADD 추가지원금 합계 45,000원, 세금환불금 3,557,260원, 특별지원금1 합계 484,137원, 특별지원금2 합계 573,368원, ② 원고 B의 경우는 세금환불금 3,748,090원, 중고학자금 432,860원 및 대학학자금 합계 3,920,000원, 특별지원금 합계 3,778,066원, 특별지원금1 합계 497,043원, 특별지원금2 합계 631,229원이 각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다툼이 있는 각 항목이 퇴직 전 1년간의 총임금에 포함되어야 할지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항목별로 살펴본다.
VADD 추가지원금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가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VADD 추가지원금은 2008. 7. 10. 외환카드와 K의 제휴로 자동차구입가격을 선할인받을 수 있는 L Card가 출시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된 신용카드 신규회원 모집에 대한 포상금의 일종으로, 당시 근로자들은신규 신용카드 회원 모집 또는 본인 명의
의 신용카드 발급 등의 실적에 따라 VADD 추가지원금을 지급받았는데, 이와 같은 VADD 추가지원금 지급은 제휴카드가 출시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시행되었을 뿐이고, 지금까지 제휴카드가 출시된 것은 소수에 불과하며, 원고 A도 퇴직 전 1년간 단 2회 합계45,000원의 VADD 추가지원금을 수령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위 K 제휴의 신용카드 신규회원 모집이 원고 A의 업무와 별다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전적 명령 이후에도 퇴직 직전 1년과 동일한 수준의 VADD 추가지원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는 원고 A의 위 퇴직 전 1년간의 총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세금환불금
세금환불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세금 원천징수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대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 명목으로 납부하였다가 연말정산을 통하여 과오납 부분을 환수받아 이를 다시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돈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이 평균 월 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은 퇴직 전 1년간의 급여 중에는 매달 원천징수된 세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퇴직 전 1년간의 임금에 세금환불금을 별도로 포함하는 것은 그 금액 상당을 이중으로 포함하는 결과가 되는 점, 세금환불금은 연말 정산을 통해 과오납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어서 언제나 인정되는 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적명령이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언제나 연말 정산을 통해 H 등으로부터 세금환불금을 받았으리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세금환불금은 퇴직 전 1년간의 총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중고학자금 및 대학학자금
갑 제6, 8호증, 을가 제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의 단체협약 제97조가 3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의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등록금 및 육성회비 전액을 지급하고,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등록금의 1/2을 지급하되 영수증이 제출되면 이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B는 위 임금지급 대상기간 중 자녀인 M의 계원예술대학교 2009년 2학기 등록금 3,920,0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는 이 사건 전적명령이 없었더라면 위 미지금임금 지급 대상기간 중 2009. 9. 1.부터 2010. 2. 28.까지 H로부터 대학학자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므로, 위 기간에 맞추어 퇴직 전 1년간의 총임금에 중고학자금 및 대학학자금의 포함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 B는 2009. 9. 1.부터 2010. 2. 28.까지의 평균월 임금을 산정할 시에는 퇴직 전 1년간의 총임금에 대학학자금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특별지원금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가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는 각 본부의 본부장에게 본부 운영에 쓰이는 활동비 등을 급여 항목상 특별 지원금으로 본부장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B는 이 사건 전적명령이 없었더라면 위 기간 동안 H의 본부장으로 계속하여 위 특별지원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특별지원금은 원고 B의 퇴직 전 1년간의 총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특별지원금이 본부의 운영비용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특별지원금 1
을가 제25,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는 2004년 12월경 H 우리사주조합과사이에 우리사주조합원들이 대출받은 금원으로 조합기금을 조성하되 기금조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C이 지원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2004. 12. 20.경 관리직협의회, 서비스노동조합, 영업직노사협의회 대표들과사이에 직원들이 대출을 받아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출연하되, H는 대출금 이자를 전액 부담하기로 합의한 사실, H는 위 약정 및 합의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하여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출연한 직원들에게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급여 항목상 특별지원금1로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지원금1은 H가 우리사주조합과의 약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출연한 직원들에게 정기적 ·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온 것으로서 단체협약으로 H에 그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전적명령이 없었더라면 원고들은 해당 기간 동안 H 등으로부터 특별지원금1을 계속하여 지급받았을 것이므로, 특별지원금1 항목은 퇴직 전 1년간의 총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특별지원금2
을가 제2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는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2009년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회사발전기금을 모금한 후 각 근로자의 출연액에 대하여 연 12%의 이자를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회사발전기금 모금운동을캠페인으로 시행하고, 이와 같은 회사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한 이자를 급여 항목상 특별 지원금2로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지원금2는 H가 회사발전기금 모금에 참여한 직원
들에게 정기적 ·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온 것으로 H에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전적명령이 없었더라면 원고들은 해당 기간 동안 H 등으로부터특별지원금2를 계속하여 지급받았을 것이므로, 특별지원금2 항목은 퇴직 전 1년간의 총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계산
원고들이 수령한 퇴직 전 1년간의 급여에서 위 항목별 판단에 따라 제외할 항목을 빼고, 위 미지급임금 산정 대상기간의 월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데 실제로 적용할총임금을 계산하면, (1) 원고 A은 위 미지급임금 산정의 대상기간(2009. 8. 1. ~ 2011.5. 31.) 전체에 걸쳐 퇴직 전 1년간 위 급여 64,609,573원에서 VADD 추가지원금 합계45,000원, 세금환불금 3,557,260원을 제외한 61,007,313원, (2) 원고 B는 위 미지금입금 산정의 대상 기간(2009. 6. 30. ~ 2011. 12. 30.) 중 ① 2009. 9. 1.부터 2010. 2. 28.까지는 위 급여 81,846,798원에서 세금환불금 3,748,090원, 중고학자금 432,860원을 제외한 77,665,848원, ② 2009. 6. 30.부터 2009. 8. 31.까지 및 2010. 3. 1.부터 2011. 12.30.까지는 위 공제 항목에 더하여 대학학자금 합계 3,920,000원까지 제외한 73,745,848원이 된다.
미지급 평균 월 임금의 계산
위 각 총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임금 산정 대상기간별 미지급 평균 월 임금을 계산하면, (1) 원고 A은 5,083,942원(= 위 61,007,313원 ÷ 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 원고 B는 ① 2009. 6. 30.부터 2009. 8. 31.까지는 6,145,487원(= 위73,745,848원 ÷ 12), ② 2009. 9. 1.부터 2010. 2. 28.까지는 6,472,154원(= 위77,665,848원 ÷ 12), ③ 2010. 3. 1.부터 2011. 12. 30.까지는 다시 위 6,145,487원이
된다.
미지급임금의 계산
미지급임금을 위 각 평균 월 임금에다 해당 미지급 기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① 원고 A은 111,846,724원[= 월 5,083,942원 × 22개월(2009. 8. 1.부터 2011.5. 31.까지)], ② 원고 B는 186,522,853원[= {월 6,145,487원 × (2개월 + 2일/31일)}+ {월 6,472,154원 × 6개월(2009. 9. 1.부터 2010. 2. 28.까지)} + {월 6,145,487원 × (21개월 + 30일/31일)}]이 된다.
중간수입의 공제
중간수입 공제의 범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수 있고, 이 경우에 근로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을 때에는 민법 제538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전적이 무효인 경우에도 근로자와 전적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존속하고 근로자가 전적 전 회사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전적 전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전적 전 회사에게 부당 전적된 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근로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을 때에는 민법 제5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전적 전 회사에 상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 소위 중간수입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값締忍풋
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처럼, 근로자가 부당 전적된 기간 동안전적 후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 역시 전적 전 회사에 대하여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므로, 전적 전 회사가 부당전적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이를 공제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고 기간에 중간수입의 공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하고 있는 휴업수당의 한도 내에서는 이를 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6.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휴업'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를 존속시키면서 사용자의 결정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특정 근로자와의 개별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해고와는 그 성질을 달리 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가 취로불능의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통상적인 임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근로자의 생존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인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휴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로불능의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통상적인 임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며 이러한 상황이 사용자에 의하여 초래된다는 점에서 휴업과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해고의 경우와 같이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휴업에 포함된다고 보고(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등 참조), 중간수입의 공제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46조를 그 공제한도의 표준으로 삼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적이 무효인 경우에는 문제 상황이 전혀 다르다. 전적은 근로자가 종래 근무하던 전적 전 회사와의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전적 후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전적 전 회사와 전적 후 회사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상의 사용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인바, 전적에 의하여 비록 전적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나 논리 필연적으로 전적 후 회사와의 새로운 근로관계가 개시되어 전적 후 회사로부터 임금을 수령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전적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휴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지배영역 내에서는 취로불능의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 때문에 통상적인 임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전적명령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H가 그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신설회사로 이관된 사업 부문에 근무하거나 그에 관련된 원고들에 대하여 H는 퇴직인사명령을 함과 동시에 신설회사는 채용인사발령을 내림으로써 원고들의 경우에는 취로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전적이 없었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사실상의 지배영역 내에서 신설회사에 대한 근로제공을 통하여 통상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생존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중간수입 공제한도의 표준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전적이 무효인 경우를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휴업에 포함시킬 수 없고, 따라서 부당 전적된 기간 동안 전적 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
입을 공제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46조를 그 공제한도의 표준으로 삼을 수 없고, 전적후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 전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신설회사 및 J(원고 B가 H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신설회사에서 퇴사하고 J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로부터 받은 임금전액을 중간수입으로 빼야 한다.
중간수입의 공제
을가 제3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용인세무서, 동수원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설회사 및 J에 근무한 대가로 발생한 근로소득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 합계액은 원고 A이 88,485,919원, 원고 B가 199,730,48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신설회사는 원고 A에 대하여 근로소득 합계액 40,373,593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체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 A이 신설회사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은 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신설회사의 위 체불임금액을 빼서 산정하여야 한다(원고 B의 경우 신설회사로부터 합계26,558,473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이후 위 회생계획안 등에 따라 2011. 10.21. H로부터 13,916,045원, 2012. 1. 2. F로부터 7,332,608원, 2012. 1. 12. H로부터 5,309,82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완제받았다). 결국 신설회사 또는 J로부터 받은 임금 액수는 원고 A이 48,112,326원(= 위 88,485,919원 - 40,373,593원), 원고 B가 위 199,730,488원이 된다.
앞서 인정한 원고들의 각 미지급임금에서 위 중간수입 전액을 공제한 최종미지급임금 액수는 원고 A이 63,734,398원(= 위 111,846,724원 - 48,112,326원), 원고 B는 0원(위 중간수입 199,730,488원이 위 미지급임금 186,522,853원을 초과하므로)이다.
원고 A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회사들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회생회사 H에 대한 위 회생절차에서 확정된 회생계획은 위 회사 분할에 따라 각 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사업부문과 관련한 자산과 부채가 이전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2조에 근거하여 분할 신설회사들은 분할전 회사의 채무 중에서 각각 이전된 채무만을 부담하며, 이전되지 아니하는 다른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또한 분할 존속회사도 분할 신설회사에 이전된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않기로 정한 사실, 한편 원고 A은 위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인 2011. 6. 14.경 이 사건 전적명령이 무효임을 이유로 H를 상대로 해당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11가합10323호)를 제기하였는데(이후 원고 A은 2012년 1월경 위 소를 취하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확정된 위 회생계획에서는 원고 A이 당시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임금채권을 위 회사 분할에 따라 각 신설회사에 이전되는 부채 중 '이의 있는 미확정채무'로 분류하여 그 중 9.0%는 피고 G가, 5.2%는 피고 F이, 나머지 85.8%는 존속회사인 C이 각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A이 H의 귀책사유, 즉 무효인 이 사건 전적명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전적명령 당시부터 H에 복직할 때까지의 위 미지급임금에서 중간수입 전액을 공제한63,734,398원은 피고들이 위와 같이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분담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고 A에게 미지급임금으로, 피고 회생회사 C의 관리인 D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C의 관리인 E은 54,684,113원(= 위 63,734,398원 × 85.8%,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피고 F은 3,314,189원(= 위 63,734,398원 × 5.2%), 피고 G는
5,736,096원(= 위 63,734,398원 × 9.0%)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미지급임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2011. 6. 1.부터 피고들이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5.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문경훈 여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