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5373
판결선고
2012. 9. 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사기
피고인은 2010. 12.경 경기 파주시 소재 C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주) 대표이사 E에게 "F 등이 파주 C공사현장에서 2010. 11. 1.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일을 한 근로자이니 월급 7,293,940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경비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신의 처 F 등 가족들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임금청구를 한 후 자신이 관리하던 F 등 가족, 지인들의 통장으로 돈을 지급받아 여러 공사현장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근로자 임금 명목으로 F 명의 계좌로 2010. 12. 20.경 7,293,94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81,102,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D(주)가 (주)G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하는 서울 중구 H공사(조적, 미장) 현장의 2011. 1.경부터 현장관리책임자로서 I 등 외국인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받아 그들에게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의 4월분 임금 합계 1,540,000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570,360원만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969,640원은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5, 6, 7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9,126,270원을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J,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E,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D(주)의 고소장
K 현장 관련 입금증, 파주C 관련 무통장 입금내역, 출력일보(근무자), K 관련 자금집행계획, 출력일보(근무자), L의 확인서, 서울H공사현장 입금증,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금액 입금증, K 외국인 근로자 5월 임금 입급증, J의 사실확인서, M 등 외국인근로자의 사실확인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L, N, O 전화진술)
수사보고(H 건설현장소장 P 전화진술)
수사보고(D Q 과장 전화진술, 범죄일람표6 관련)
통장거래내역(A)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K), A 직접송금내역, 노무비 개별송금내역, 대량이체내역 상세조회, 자재비 내역, 식대비 내역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H), 기성금수령 및 공사비 지출내역, 노무비 개별송금내역, 자재비 내역, 식대비 내역
R의 인증서
수사보고(A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처리 내역)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 부분에 관하여
[무죄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주) 대표이사 E의 사촌조카인 J과 협의하여 파주 C 공사현장 등에 선투입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서류를 꾸며 임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
[판단]
피고인이 J의 요구에 의하여 파주 C 공사현장 등에 선투입하였다는 자금의 사용처, 금액이 투명하고 명백하게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자금을 D(주)로부터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점, 실제로 일하지 아니한 근로자 명의로 임금을 청구한다는 사정을 위 J이나 당시 D(주) 관리부팀장 S이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허위 임금청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D(주)의 대표이사인 E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E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업무상횡령죄 부분에 관하여
[무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주)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H 공사현장이나 K 공사현장의 기성금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판단]
애당초 D(주)는 피고인을 H 공사현장이나 K 공사현장의 현장관리인으로 임명하면서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의 임금부분을 D(주)가 직접 지급하도록 약정한 점, 그런데 피고인과 D(주) 사이에 기성금 정산 및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일부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D(주)는 외국인근로자별로 금액을 구분하여 송금한 점, 피고인은 위 돈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일부만을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 E과 친족관계에 있는 J의 요청에 따라 파주 C 공사현장 등에 자금을 선투입한 바 있어서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범행한 점, 피고인은 2012. 7. 23. 피해자 (주)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정도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