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2고단1004호의 죄 및 2012고단3734호 사건 중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2012고단3734호 사건 중 횡령죄 및 2012고단5139, 2012고단8149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1004,2012
판결선고
2012. 11. 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004]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중고자동차 매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매도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00만원 상당의 F 벤츠 E300 승용차 1대를 인수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 30.경 위와 같이 인수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벤츠 승용차를 채권자인 G에게 담보로 인도해 주어 횡령하였다.
[2012고단3734]
사기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2007. 말경까지 '(주)H'를 운영하였으나 위 여행사의 직원들 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여 2005. 10.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2008.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받는 등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여 폐업하였고, 2008. 1.경부터 2008. 말경 까지 'I'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면서 J으로부터 빌린 2억 7,000만 원을 갚지 못하는 등으로 채무가 많았으며, 2009. 3. 경부터 2010. 11.경까지 'K'라는 상호 로, 2011. 9.경부터는 'C'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였으나 계속하여 채무가 많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동대문구 L빌딩 204호에 있는 'M' 사무실에서 J에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차량구매자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받도록 해주면 3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주겠고, 차량을 판매하면서 얻은 이익금을 주겠으며, 기존의 채 무도 모두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J은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 N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해주고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응하여 피해자 N은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8. 11. 경 피해자 N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현대캐피탈로부터 차량구매대금 명목으로 4,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금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매한 뒤 이를 되팔아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 및 피해 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현대캐피탈로부터 차량구매대금 명목으로 4,9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상당의 채 무를 면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O와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신용불 량자였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 출을 실행하여 P 벤츠ML350 승용차 구매대금 명목으로 현대캐피탈로부터 4,9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그 명의로 2010. 8. 24.경 현대캐피탈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대출을 실행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4,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중고자동차매매 상사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4,99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어 야 함에도 이를 모두 소비하여 결국 피해자는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었 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되팔아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 해주기로 약정하면서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위 승용차를 2011. 7.경 Q에 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 다.
[2012고단5139]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2007. 말경까지 '(주)H'를 운영하였으나 위 여행사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여 2005. 10.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2008.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는 등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여 폐업하였고, 2007. 8.경부터 2008. 말경까지 'I'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였으나 채무가 많은 상태였으며, 2009. 3.경부터 2010. 11.경까지 'K'라는 상호로, 2011. 9.경부터는 'C'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였으나 계속하여 채무가 많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7. 1. 26.경 서울 강남구 R에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H'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그 항공사 직원에게 임금을 주지못하는 등으로 폐업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항공사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9,22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7. 8. 17.경 인천 서구 S건물에 있는 'I'에서 위 금원의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앨지캐피탈에서 리스차량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차량 대금을 빌려주면 매입한 후 판매하여 원금과 높은 이자를 주겠으며, 기존에 빌렸던 금원도 모두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6 내지 21항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3억 47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1회에 걸쳐 합계 3억 2,974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8149]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2007. 말경까지 '(주)H'를 운영하였으나 위 여행사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여 2005. 10.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2008.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는 등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여 폐업하였고, 2007. 8.경부터 2008. 말경까지 'I'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였으나 채무가 많은 상태였으며, 2009. 3.경부터 2010. 11.경까지 'K'라는 상호로, 2011. 9.경부터는 'C'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였으나 계속하여 채무가 많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0. 3. 하순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T' 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 매장에서 피해자 U에게 "우리매장에 중고 BMW승용차가 1대 있는데, 이를 구입하려면 2,99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승용차는 V이 점유하고 있었고, 위 승용차에 대한 리스료 채무 등이 남아있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 N, O, J, U, X,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위탁판매, 각서, 변제내역, 차용증, 거래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제355조 제1항(횡령), 제347 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큰 점, 각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 N, J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