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합552,2012
판결선고
2013. 2. 20.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09. 10. 5.경부터 서울 강남구 G에서 H 예식장(이하 'H 예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H 예식장을 운영하기 이전에 남양주시 I 소재 'J예식장(이하 'J예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직원들에게 10개월 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집기류 등을 압류당하였음에도, 인테리어공사비, 건물임대차보증금 등 합계 약 2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H 예식장 개관을 준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신한은행으로부터 30억 상당을 대출받았고, 사채 등 개인적인 채무가 80억 원 상당 있었으며, 100억 원의 건물임대차보증금 중 약 44억 원만 지급한 상태였고 2009. 10. 초순경 H 예식장을 개 관할 당시에 연체된 월차임(매월 2억 6,000만 원)이 10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다.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L빌딩 402호 피해자 K(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9. 2. 초순경 피해자에게 "G에서 'H'라는 엄청난 규모의 예식장을 운영하려고 준비 중이다. 예식장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만 마치면 예식장 관련 매장 영업권과 지분을 매도하여 수십억 원의 현금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10억 원의 계약금이 없어서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5억 원만 빌려주면 2개월 내에 원금을 갚고, H 예식장에 꽃장식 영업권을 주고 추가로 예식장 지분 5%를 주겠다. 만일 2009. 3. 20.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남양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J예식장 지분 3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 위 M 사무실에서 5억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달 12. "나머지 건물임대차계약금 5억 원을 건물주에게 지급하지 못하면 이미 지급한 5억 원도 돌려받지 못할지 모른다. 4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3주 후에 갚고, H의 인테리어 공사를 M에 맡기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M 사무실에서 1억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다음 날 1억 원권 수표 3장을 추가로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10. J예식장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H 예식장 꽃장식 영업권을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설계도면을 보여주면서 "강남구 G에서 'H'라는 예식장을 새로 오픈하여 운영할 계획인데 건물임대차보증금 중 중도금을 낼 돈이 부족하다. 생화꽃장식은 원래 입점보증금이 3억 원 정도 하는데 돈이 급하고 또 피해자가 이 곳(J예식장)에서도 꽃장식을 하고 있으니까 H 예식장 꽃장식 영업권을 입점보증금 1억 원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피고인의 수협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8. 5. 서울 강남구 O빌딩 3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N(이하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H 예식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와 H 예식장 꽃장식 영업을 3년 동안 하도록 해 줄 능력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점보증금 15억 원을 주면 H예식장에서 2009. 8. 5.부터 2012. 8. 5.까지 3년 동안 꽃장식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꽃장식 입점보증금 계약금으로 5억 원권 수표 1장, 같은 달 7. 중도금으로 5억 원권 수표 1장, 같은 달 21. 잔금 중 일부로 2억 원권 수표 1장을 각 교부받고, 같은 해 9. 15.과 16.에 피고인의 수협계좌로 각 1억 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14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26.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P(이하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H 예식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H 예식장 운영에 필요한 식기를 대금 10억 4,494만 원에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억 5,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R에게 "회사 자금사정이 일시적으로 좋지 않으니 위 계약금 6억 5,000만 원 중 일부를 다시 빌려주면 2010. 3. 31.까지 6%의 이자와 함께 원금까지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R으로부터 2009. 10. 29. 2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H(피고인이 H 예식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S, 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8. 27.경 서울 강남구 O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U의 주주이자 이사인 피해자 S, T(동업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들'이라고만 한다)에게, 사실은 이미 N에게 H 예식장의 꽃장식 영업권을 주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H 예식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H 예식장 꽃장식 영업을 3년 동안하도록 해 주거나 꽃장식 대금이나 시설비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음에도, "입점보증금 10억 원을 주면 H 예식장에서 2009. 9. 27.부터 2012. 9. 27.까지 3년 동안 꽃장식 영업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꽃장식 대금은 매월 현금으로 주고 꽃 장식에 필요한 시설을 하면 해당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입점보증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피해자 T에 대한 3억 원 상당의 채무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009. 8. 25. 중도금 명목으로 6억 5,000만 원, 같은 달 28. 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9. 17. 피해자들이 꽃장식 영업을 하여 얻은 수익 중 피고인이 받기로 했던 수익 30%를 모두 피해자들에게 넘기기로 하는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고, 같은 달 15. 그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 중도금 명목으로 5억 원, 같은 달 21. 잔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고, 2009. 10.경 피해자들로 하여금 1억 3,500만 원 상당의 꽃장식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2억 7,700만 원 상당의 꽃장식을 하게 한 후 시설비 및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금원의 합계인 24억 1,200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E,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7. 29.경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E, D(동업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들'이라고만 한다)에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H 예식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H예식장 사진 영업을 2년 6개월 동안 독점적으로 하도록 해 줄 능력이 되지 않았음에도, "사진 임대계약을 체결하면 H 예식장에서 결혼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식사진, 원판, 스냅사진에 대하여 2009. 7. 29.부터 2011. 12. 31.까지 독점적인 영업권을 줄 테니 입점보증금으로 5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7. 29. 5,000만 원, 같은 달 31. 1억 원, 같은 해 8. 3. 1억 원, 같은 달 5. 5,000만 원, 같은 달 28. 2억 원 등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V, W, X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3. 19.경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V, W, X(동업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들'이라고만 한다)에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H 예식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들과 사진 임대계약을 체결하더라도 2012. 4. 30.까지 피해자들에게 독점적으로 사진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H 예식장 건물주에게 실제로 지급한 건물 임대차보증금이 100억 원 중 44억 원에 불과하였고 월차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상당 부분이 건물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된 상황이었음에도, "사진 임대계약을 체결하면 H 예식장에서 결혼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식사진, 원판, 스냅사진에 대하여 2010. 4. 1.부터 2012. 4. 30.까지 독점적인 영업권을 줄 터이니 입점보증금 5억 원을 달라. 입점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건물주에게 지급한 건물임대차보증금 100억 원 중 5억 원을 양도채무공증의 방법을 통하여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3. 19. 1억 원, 같은 달 23.경 1억 원, 같은 달 29. 3억 원 등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13.경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H 예식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 주식회사 Y(이하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H 예식장에 수산물을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Z에게 그 대금을 매월 말 현금으로 전액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6.부터 2010. 5. 7.경까지 117회에 걸쳐 286,247,272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고 192,901,772원 상당의 수산물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에 피해자가 물품대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에게 수산물을 다시 공급해 주면 매주 현금으로 외상대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30.경부터 같은 달 10. 22.경까지 4회에 걸쳐 29,75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는 등 총 121회에 걸쳐 315,997,272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고도 200,101,772원(= 192,901,772 + 29,75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0.경 H 예식장에서 직원인 AB, AC을 통하여 'AD'이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A(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H 예식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가 H 예식장에 제과를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제과를 납품하면 매월 그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0.경부터 2010. 3. 11.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합계 61,926,700원 상당의 제과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J예식장' 사무실에서 'AF'을 운영하는 피해자 AE(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고추장, 된장 등 물품을 납품하면 일주일 단위로 매주 월요일에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3. 25.경부터 같은 해 5. 28.경까지 18회에 걸쳐 51,243,648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자, 2010. 3. 중순경 피해자에게 "5,000만 원 권 전자어음을 줄 테니 합의를 해주면 어음을 반드시 결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한 후 같은 해 5. 12. 피해자에게 액면금 5,000만 원인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같은 해 6. 28.경 피해자에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어음금을 모두 현금으로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전자어음에 압류가 들어왔으니 어음을 돌리면 부도가 난다. 우선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일주일 후인 2010. 7. 5.경 지급할 테니 어음을 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6. 30.경 전자어음 수령거부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피해자에게 발행한 액면금 5,000만 원인 전자어음을 돌려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2,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K, N, R, AG, S, E, D, W, X, AA, AE의 각 법정진술
F,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Z 작성의 고소장
통장사본(K 관련), 약속어음사본(K 관련), 꽃입점계약서(N 관련), 거래 및 이행계약 서(꽃부분, N 관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납품계약서(주식회사 P 관련), 통장사본(주 식회사 P 관련), 계약서(F 관련), 견적서(AA 관련), 지불각서(AE 관련), 보증금인증 서 및 송금영수증(주식회사 Y 관련), 거래내역확인서(주식회사 Y 관련), 거래계약서 사본(S, T 관련), 거래 및 이행계약서(꽃부분) 사본(S, T 관련), 사진 임대계약서 사 본(D, E 관련), 각 영수증 사본(W, V, X 관련), 예약금 영수증(D, E 관련), 출금 및 송금확인서(E 관련), 영수증(D 관련), 출금 및 송금 확인서(D, E 관련), 통장 사본( D, E 관련), 건물보증금 입금내역 1매, 신한은행 대출잔액 1매, H 예식장 불만글(A I) 1매, 예약금 반환리스트(계약서) 37매, 피해자 AJ 무통장입금내역 1매, 주식회사 H 채무 확인증 관련 1부
수사보고서(전자어음 수령거부 내역 첨부, AE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 항(판시 제1, 3, 5, 6, 7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4, 8, 9, 10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전과가 있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 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 E, D 는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에 지급받지 못한 사진대금을 포함하여 청구하고 있고, 피해자 F은 피해자가 작성해 준 약정서에 근거하여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보다 많 은 배상액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 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H 예식장(피해자 AE에 대하여는 J예식장)을 운영할 능력이 있었고, 꽃 장식 영업권이나 사진 영업권과 관련하여서는 양해를 구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범죄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H 예식장 개관에 필요한 것으로 예상한 비용은 약 200억 원이었고 실제로는 약 300억 원이 소요되었는데, 그 중 피고인 본인의 자금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60여 억 원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주식회사 H의 주식 매매, 입점업체들에서 받은 입점보증금 및 은행, 사채업자들로부터의 차용금으로 충당하려고 하였던 점(피고인이 2009. 2.경부터 2010. 6.경까지 J예식장을 운영하였으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건물임대료 6개월분을 지급하지 못하여 건물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였고, 결국 2010. 7. 9.경 폐업하였으며, 꽃장식 입점업체을 운영하던 피해자 F에게 보증금도 돌려주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J예식장 운영 수익금으로 60억 원의 자본금을 마련하였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 ② 피고인이 H 예식장에 관하여 건물주와 사이에 건물임대차보증금 100억 원, 월차임 2억 6,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임대차보증금 100억 원 중 44억 원만 지급하였고, 월차임 2억 6,00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입점보증금이나 납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H 예식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임대차보증금이 100억 원이나 들어가 있다고 말하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해주기까지 한 점, ③ 피고인이 2009. 10. 초경 H 예식장을 개관하기는 하였으나 인테리어 공사대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자 AK이 부도에 이른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꽃장식 영업권을 주기로 한 후에 피해자 S, T에게 다시 꽃장식 영업권을 주기로 하고 입점보증금을 받은 점, ⑤ 피고인이 V, W, X에게 2010. 4. 1.경부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사진 영업 보증금 5억 원을 지급받고도 전 영업자인 피해자 E, D에게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V, W, X이 약정한 시기에 영업을 시작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이나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45년
[판시 각 특정졍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 유형의 결정 : 사기죄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 특별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징역 7년
[판시 각 사기죄(피해자 F, R, Z)]
· 유형의 결정 : 사기죄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형법 제347조)
· 특별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징역 6년
[판시 사기죄(피해자 AA)]
· 유형의 결정 : 사기죄군, 1억 원 미만(형법 제347조)
· 특별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판시 사기죄(피해자 AE)]
· 유형의 결정 : 사기죄군, 1억 원 미만(형법 제347조)
· 특별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4년~ 징역 12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중복적으로 입점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예식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63억여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힌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채권단이 오히려 자신으로부터 예식장을 빼앗아갔다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 않고, 자신이 예식장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줄 의무가 없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고소하면 그 고소를 취소시키기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꼭 현금으로 갚겠다고 말하며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자신을 믿게 하는 등 피해자들과 주먹구구식으로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하면 그 후에는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자신의 처벌을 줄이는 것에만 진력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F에게 자신이 구속되면 예식장 사업을 할 수 없어 오히려 피해자가 손해를 볼 것이라면서 자신은 교도소에서 살고 나오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로 인해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E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 전과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주(재판장) 이보형 반효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