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 지하철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공기업이고, 피고는 1990. 8. 27. 원고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인 근로자이다.
원고는 1990. 8. 27. 피고가 입사할 당시 피고의 호봉을 획정함에 있어 피고의 군복무기간을 1984. 7. 26.부터 1990. 1. 31.까지로 파악하고 총 5년 6월 5일을 호봉획정시 경력으로 인정되는 군복무기간으로 산정하여 피고의 호봉을 획정하였는데, 1984. 7. 26.부터 1985. 1. 18.까지는 피고가 무관후보생의 신분으로 있었던 기간이다.
원고는 2001. 8.경 기존 연 4회로 되어 있던 호봉 승급일을 매월 1회로 조정하기 위하여 호봉 매월 승급 재획정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를 포함한 일부 직원의 호봉이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을 경력에 포함하여 획정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에 2002. 1. 1. 위 직원들에 대하여 호봉을 소급하여 정정함과 동시에 정정된 호봉을 기준으로 과다하게 지급된 급여 부분의 환수를 추진하였다.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이 호봉획정에 반영되어 왔던 원고 직원들이 원고의 위와 같은 호봉 정정에 대하여 항의하자, 원고는 2003. 4. 21. 원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2003년 1/4분기 정기노사협의회에서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의 호봉 획정 반영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 산정 시 제외한 장교 및 하사관후보생 교육기간은 2003. 5. 1.부로 인정한다. 다만,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인사규정 중 호봉 관련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적용원칙) 원고 직원의 인사관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 (호봉) ① 직원의 호봉은 단일호봉으로 하되 경력이 없는 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부여한다. 다만, 별표 3에 의한 경력이 있는 직원은 그에 상응한 호봉을 가산 부여하고 최고호봉 초과 시는 가호봉을 주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