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7. 19. 선고 2012노203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2009고단3682] 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자는 O(이하 'O'라 한다)이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O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고자 하여 위 피고인이 채무자로 된 차용증이 작성되었을 뿐이며, 한편 그 후 J(이하 '이 사건 추모공원'이라 한다) 공사가 마쳐졌으므로,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2010고단2921] 이 부분 범행 당시에는 이미 유치권자이던 Q와의 분쟁이 종료되어 이 사건 추모공원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고 피해자 L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의 점[2011고단72] 피고인 A은 당시 곧 이 사건 추모공원의 봉안당설치신고필증이 교부된다고 믿었고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을 뿐,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4)

피해자 AI, AL, AM에 대한 사기의 점[2011고단7286] 이 부분 범행 당시 위 피해자들은 주식회사 AD(이하 'AD'이라 한다)의 자금력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그에 따라 AD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AG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이 완공된 후 그 분양대금에서 지급받거나 위 펜션의 일부를 대물로서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2011고단72]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추모공원의 분양대행업체 선정업무를 위임받아 피해자 W과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봉안당신고필증을 교부받는 등의 업무는 피고인 A이 이행할 사항에 불과하여 피고인 B로서는 그 성공가능성을 피해자 W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2011고단7286] 이 사건 펜션 공사의 건축주인 BI, BJ가 피해자 AI, AL, AM에게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 C은 더 이상 위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의무가 없다.

라.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2011고단7286] 제3항 제7행의 "2011. 3. 23."을 "2011. 4. 5."로, 제8행의 "52,392,470원"을 "28,392,470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원심은 위 부분과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나머지 부분을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각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나머지 부분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 C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이 사건 추모공원 공사에 관한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2009고단3682, 2010고단2921, 2011고단72]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09고단3682] 피고인 A은 2003.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03. 4.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05. 1. 24.경 서울 영등포구 H호텔 뒤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인천 강화군에 J 공사를 완공하는데 사업비가 필요하다. 건축물의 책임준공 및 강화군청 제반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5. 2. 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K 명의의 농협예금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0고단2921] 피고인 A은 2003.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03. 4.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L가 2004. 3. 3.경 M 등으로부터 인천 강화군 N에 있는 O 내 사설 납골당을 서울특별시 산하 각 구청에게 분양하고 그에 따른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으면서 그 처리대가로 분양금액의 15%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서울특별시 산하 4개의 구청과 사이에 납골기를 1기당 30만 원씩 총 58억 7,250만 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위 납골당의 공사업자인 주식회사 P 대표이사 Q가 2004. 3. 24.경 유치권을 이유로 위 납골당을 점유하여 위 납골당 분양 사업이 어려움에 처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급한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04. 5. 24.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국기계회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로비 자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경찰, 검찰에 아는 사람을 통해 Q를 몰아내주고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하거나 위 Q를 위 납골당에서 내보낸 후 납골당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4. 6. 1.경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4. 6. 2.경 피고인 A의 아들인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만 원, 2004. 6. 8.경 같은 계좌로 1,7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72] 피고인 A, B는 2008. 11.경 인천 강화군 N(이후 R과 S로 분할되었고, 위 S은 다시 S과 T, U로 분할되었다)에서 건립 중에 있던 'J'이라는 납골당(납골당은 이후 봉안당으로 법령상 용어가 변경되었다)의 납골유골함에 대한 분양대행업체를 선정하고 그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위 추모공원의 공사자금을 마련하기로 협의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추모공원의 납골유골함에 대한 분양대행업체 선정권을 위임해 주면서 1개월 안에 강화군수로부터 봉안당설치신고를 필하는 등 조건으로 분양대행업체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2008. 11. 12.경 서울 용산구 V에 있는 피해자 W(62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X 사무실에서, 위 X 직원 Y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경찰 치안감 출신으로 행세하면서 "나와 A이 인천 강화군 Z에 J(AA)이라는 납골당을 건립하고 있는데 허가받은 납골유골함 96,000기 공사 중 24,000기 공사를 끝내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자금을 지원해주면 마무리 단계에 있는 4층 공사를 완료하고 강화군에 로비를 하여 사용승인을 1주일 안에 받아 납골유골함 60,000기에 대한 분양대행을 하도록 해주겠다(위 납골당은 2007. 7. 11. 이미 강화군수로부터 종교시설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이므로 당시 위 사용승인은 봉안당설치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납골유골함을 정상적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 A과의 협의 내용대로 '위 납골유골함 분양대행 수수료는 분양금액의 40%, 분양대행 보증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고, '1개월 이내에 분양승인(봉안당설치신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이 만료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분양대행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피해자는 주식회사 X 대표 AB 명의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분양대행계약서를 확인하고 그 계약서에 사업시행자의 자격으로 날인을 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납골유골함을 정상적으로 분양하기 위해서는 위 추모공원에 대해 봉안당설치신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봉안당설치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묘지관련 시설로 되고 그 봉안당 설치에 대한 주민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위 납골당 부지 등의 소유관계가 명확해야 하는데, 당시 건립 중에 있던 위 납골당은 건축물의 용도가 종교시설에서 묘지관련 시설로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봉안당설치신고에 대한 주민동의서를 받기도 어려웠으며, 위 추모공원의 부지에 대해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 사정으로 봉안당설치신고를 1개월 이내에 마치기 어려워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위 납골당에 대한 분양대행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 보증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위 납골당의 공사자금으로 우선 사용하는 경우 분양대행이 1개월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 분양대행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 B는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납골당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2008. 11. 14.경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C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B가 현금 5,000만 원과 2,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직접 교부받고, 2008. 11. 21.경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O 대표자 AR은 1999. 4. 12. 인천 강화군 N(이후 R, S로 분할되었고, 위 S은 S, T, U로 분할되었다)에 사설묘지(납골당)설치허가를 받아 Q(AS)에게 이 사건 추모공원 공사를 맡겼다.

나)

피고인 A은 2003. 6. 19.경 주식회사 AT 명의를 빌려 AR과 이 사건 추모공원 건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당시 납골당 분양증서 6,000기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03. 6. 24. AU 주식회사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추모공원 공사에 관하여 건축주 O 대표자 Q, 시공자 AU 주식회사, 도급금액 64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04. 10. 19. O 대표 Q와 이 사건 추모공원 건축 공사에 관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당시 피고인 A은 납골당분양증서 10,000매를 받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05. 1.경 이 사건 추모공원 책임준공 등의 사업비용 명목으로 5,5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인 A과 AV종교단체AW교회(이하 'AW교회'라 한다) 대표자 AN, O 대표자 Q는 2008. 10. 21. 피고인 A이 이 사건 추모공원 각종 인허가 취득을 위한 비용, 경비 등 자금을 지원하고 위 AW교회와 O는 시행자로서 이 사건 추모공원 건축물 시공(리모델링, 증축)함에 있어 관련 토지 제공과 인허가 사항 등의 업무를 책임지기로 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당시 분양이 예정된 납골함 기수는 AW교회가 98,640기이고, O가 60,000기이다).

마)

이 사건 추모공원을 분양하려면 납골당설치신고필증(안치허가)이 필요하다. 이에 AW교회는 2008. 9. 25.경 강화군청에 납골당설치신고필증을 교부받기 위하여 문의하였는데, 강화군청은 2008. 10. 2. 납골당설치신고필증을 교부할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이행통지문에 제시된 조건[유골함 미설치, 소유권 분쟁(AR과 Q 사이의 소유권 분쟁), 시설 미비, 도로설치허가, 도로준공필증, 주민 동의서, 준공필증 등]을 완료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한 후 납골당설치신고필증 교부신청을 하도록 하면서 납골당 사전분양금지를 명시하는 내용의 공문을 AW교회 AN에게 보냈다[당시 신고 서류의 유골함 기수는 98,640기(AW교회 소유)이나 20,000기만 설치 중에 있어 신고된 유골함 기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이어서 신고필증 교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반려된 상태이었다, 위 AW교회 소유 유골함 98,640기 설치 비용은 5~6억 원 상당이 소요되었다).

바)

이 사건 추모공원에 납골당설치신고필증(안치허가)을 받으려면 부족한 유골함을 더 설치하여야 하고, 일부 20,000기 유골함을 설치하는데 2~3개월이 소요되며 비용도 2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당시 신고하기로 한 유골함 기수는 158,000기 상당이었다).

사)

피고인 A, B는 2008. 11. 12. 이 사건 추모공원 납골당 60,000기에 관하여 피해자 W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X에게 분양대행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W으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아)

이 사건 추모공원 건축 진행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인천 강화군 S 토지 소유 관계 - 2001. 7. 10. : AR (1994. 5. 16. 매매) - 2002. 12. 9. : AX (2002. 12. 5. 강제경매로 인한 낙찰) - 2004. 12. 3. : 공유자 AY, AZ주식회사 (2004. 4. 22. 매매) - 2004. 12. 6. : O(대표자 Q) (2004. 12. 3. 증여) - 2008. 5. 6. : AW교회 (2007. 7. 20. 증여) (2) 이 사건 추모공원 건축 과정 - 1999. 4. 12. : 납골당 허가 - 2004. 12. 6. : 인천 강화군 S 토지 소유권 변경 [AR → O(대표자 Q)] - 2005. 4. 29. : 건축주 명의 변경 (AR → Q) - 2007. 7. 11. : 건축물 사용승인 통보 - 2007. 7. 25. :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한 이의소송 (AR이 제기) - 2007. 12. 6. :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인천지방법원 2007가합17396) (AR이 제기) - 2008. 2. 1. : 납골당설치신고필증 교부 신청(AW교회 신청) - 2009. 3. 23. :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인천지방법원 2007가합17396) 임의조정 성립(이 사건 추모공원 나동 4층 건물을 AR에게 이전하고 소유권 이전할 때까지 유골을 안치하지 아니함, 이 사건 추모공원 가동 건물은 AW교회 소유권 인정) - 2009. 9. 17. : 납골당설치신고필증 교부 신청(AR 신청) - 2009. 11. 13., 2009. 12. 11. : 강화군 미비사항 보완 제출 촉구 - 2009. 12. 18., 2009. 12. 24. : 미비사항 보완 제출 - 2010. 1. 4. : 강화군이 AR에게 납골당설치신고필증 교부(신고필증이 교부된 유골함 30,000기) - 2010. 1. 6. : 강화군이 AW교회에게 납골당설치신고필증 교부(AW교회는 신고한 유골함 98,640기 중 15,334기로 변경 신청되어 신고필증을 교부받음)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가 이 사건 추모공원 건축과 납골당 분양명목으로 피해자 G, L, W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009고단3682] 1 피고인 A은 2005. 1.경 이 사건 추모공원 준공검사 경비로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당시에는 이 사건 추모공원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었고, 피고인 A이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없었던 점 2 피고인 A이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건축주명의변경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정상적으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3 피해자 G는 M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 아니고, 피고인 A이 강화군청에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한 로비를 한다고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렸다고 진술한 점 4 피고인 A이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인 2005. 1.경에는 이 사건 추모공원에 관한 토지소유권 변경과 건축주 명의변경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점 5 피고인 A은 M과 O가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시공자로서 이 사건 추모공원 건축과 분양을 대행하는 등 이 사건 추모공원 분양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 A이 사용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2010고단2921] 1 피해자 L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추모공원 공사 현장을 점거하고 있는 Q를 몰아낸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2 피해자 L가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하기 전부터 이 사건 추모공원 토지 소유권과 건축에 관한 분쟁이 있었고, 납골당 분양권 매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L 입장에서는 공사 현장 점거를 해결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Q는 2004. 3.경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점거하여 이 사건 추모공원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3 피해자 L가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 이 사건 추모공원 토지와 건축주 명의변경에 관하여 합의가 진행 중에 있었으나, 피해자 L는 이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인 A은 피해자 L의 회유에 의하여 검찰 수사과정에서 허위로 자백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 A이 이 사건 추모공원 납골당 공사대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이 기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2011고단72] 1 피고인 A은 납골당 안치허가를 받으면 분양하여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모공원 납골당 안치허가의 조건 이행(경매, 주민 동의 등의 문제)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당시에는 이로 인하여 납골당 안치허가가 나지 않았던 점 2 이 사건 추모공원에 설치하기로 신고한 유골함이 158,000기 정도로서 20,000기 설치에 2억 원 상당이 들어 나머지 138,000기 상당의 유골함 추가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었던 점(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납골당설치신고필증의 교부한 유골함은 AW교회 15,334기, AR 30,000기에 불과하였다) 3 이 사건 추모공원에 관한 납골당설치신고필증(안치허가)을 받기 위하여 유골함 추가 설치, 화장실 등 시설에 대한 추가 공사, 소유권 분쟁, 주민들의 민원 해결 등의 14개 사항이 이행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재정적, 구체적, 현실적 이행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추가공사에 대하여 20~3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나 이에 대한 구체적 자금 조달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A, B는 2008. 11. 12. 이 사건 추모공원 납골당 60,000기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위와 같이 납골당 안치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피고인 A은 이 사건 추모공원 납골당 안치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B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피고인 B는 납골당 분양대행권을 피해자 W에게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소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 W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고, 위 2008. 11. 12. 분양대행계약서에 날인한 점(피해자 W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함께 납골당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6 피고인 B는 당시 이 사건 추모공원의 토지와 건물에 관한 법적 분쟁이 있고, 위 토지에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제한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 7 피고인 A, B는 피해자 W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추모공원 납골당 공사현장의 자금도 부족한 상태이었던 점 8 피고인 A은 다른 납골당에서 행정관청이 요구한 이행조건 중 일부만 이행되어도 납골당설치신고필증(안치허가)을 교부받은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추모공원에 대한 위와 같은 문제에 비추어 일부 조건이 이행되었다 하더라도 납골당설치신고필증이 교부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골함 20,000기의 추가 설치 공사가 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납골당설치신고필증 교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AW교회의 납골당설치신고필증을 받은 유골함은 15,334기에 불과하여 당초 신고한 유골함보다 훨씬 적다) 9 피고인 A은 이 사건 추모공원 중 AW교회 명의로 되어 있는 유골함 60,000기에 대한 분양 예상 수익을 30~40억 원(예상수익금을 Q와 반분하기로 함)으로 보고 이에 기초하여 투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납골당설치신고필증 교부를 위한 비용이 20~30억 원이 소요되므로 위와 같은 예상 수익만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납골당설치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유골함은 AW교회 15,334기, AR 30,000기에 불과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G, L로부터 이 사건 추모공원 관련 사업비 또는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 및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피해자 W과 사이에 1개월 내에 이 사건 추모공원의 봉안당설치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분양대행을 의뢰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으나, 당시 1개월 내에 봉안당설치신고필증을 교부받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들에게는 위 분양대행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09고단3682] 1 피고인 A이 2005. 1. 24.경 피해자 G로부터 4,500만 원을 빌리면서 작성한 차용증에는, '피고인 A이 2005. 1.경 피해자 G로부터 J의 사업비용으로 건축물의 책임준공, 건축주 명의변경, 강화군청의 제반행정업무 처리 목적으로 5,000만 원을 서울시 개별구청에 납부완료시를 변제기로 하여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피고인의 시공자 지위를 위 피해자에게 양도하며, Q, M, L가 연대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 M, L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2 또한 피고인 A이 2005. 2. 3.경 피해자 G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작성한 차용증에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5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채무자란에 위 피고인의 무인만 날인되어 있다. 3 피해자 G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추모 공원의 인허가 문제에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며, 위 피고인이 돈을 빌리는 것이므로, 위 피고인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Q, M, L 등이 보증인으로 기재된 것이고, 그럼에도 이 사건 추모 공원은 현재까지 안치당 내부 공사 등이 진행 중에 있어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L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이 강화군청에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한 로비를 한다, 군청 직원들과 회식비가 부족하다며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받아갔는데, 피고인 A이 차용한 것이기 때문에 위 피고인이 차용증을 쓰고 자신이 보증을 섰고, 당시 피해자 G가 O는 믿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 A 스스로도 검찰 조사 당시 위 각 차용증을 자신이 직접 서명, 날인해주었으며 그 차용금에 대하여 자신에게 1차적인 변제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G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7 한편,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당시 '현재 약 1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당시 BK으로부터 3억 원, BL으로부터 5억 원, 처가로부터 3억 내지 4억 원, BM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등을 차용하였으나, 도급대금으로 받은 분양증서 10,000매를 현금화하지 못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해자 G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에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약 1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O 측에서 이를 갚아주지 않으면 자신은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위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2010고단2921] 1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당시 공사대금 전액을 분양증서로 대물변제 받아 하청업체들에게 지급할 자금이 없어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1년 간 공사를 진행시켰으나, 2004. 3. 23. Q가 유치권행사를 하는 바람에 공사를 더 이상 진행시킬 수가 없었고, 그에 따라 서울시와 납골당 분양계약을 조건부로 성사시킨 피해자 L가 불안해하였으며, 이에 공사대금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 L에게 Q를 몰아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위 피고인은 피해자 L가 합의서를 써주겠다고 제의하여 허위로 자백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L는 원심 법정에서 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G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허위 자백으로 보기에는 피고인 A의 위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아래에서 보는 사정과도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위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 L는 경찰 조사에서 '2004. 3. 23. 주식회사 P 대표 Q가 공사현장을 점거하고 유치권을 행사하여 2004. 6.경까지 공사를 할 수 없었으므로 공사비용으로 지출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A이 동부지검 계장, 경찰을 잘 안다며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 A이 자신이 아는 검찰 계장, 경찰 등등 기관에 부탁하여 유치권을 행사 중이던 Q를 몰아낸다면서 돈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A에게 돈을 준 후 M으로부터 O와 주식회사 P과의 분쟁이 해소되었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위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유치권자인 Q를 몰아내기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BN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판단된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단순히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돈을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4. 6. 중순경(경찰에서의 진술) 또는 2004. 7. 중순경(검찰에서의 진술)까지 위 추모공원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 L가 이 사건 당시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해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O 측 납골당건립추진위원장이던 M은 2004. 4. 11. 주식회사 P 대표이사 Q와 사이에 이 사건 추모공원 사업을 다시 추진하되 향후 사업이익을 6:4로 배분하기로 하고 최종합의서(수사기록 제32면)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Q가 2004. 6. 1. O의 대표로 선임되었으며,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당시 '2004. 5.경 Q와 M이 찾아와 공사를 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피해자 L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2004. 5. 24. 내지 2004. 6. 8.경 별다른 로비활동 없이도 조만간 이 사건 추모공원 공사가 재개될 것임을 알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피고인 A은 아직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이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은 한 푼도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앞서 본 피고인 A의 재산상태에 관한 진술을 보태어 볼 때,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위 추모공원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2011고단72] 1 강화군청은 이 사건 범행에 앞선 2008. 3. 13.경 AW교회에 납골당 설치신고사항 이행통지문을 발송하였는바, 위 이행통지문에는 '이 사건 추모공원과 관련하여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에 필요한 시설물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몸이 불편한 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소유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가처분, 가압류, 근저당 등을 해지하거나 그 권리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야하며, 건축물의 용도를 묘지관련시설로 변경하고, 납골당 신고에 따른 주민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등 납골당 설치신고사항 이행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2 피고인 A은 2008. 8.경 및 2009. 1.경 2회에 걸쳐 이 사건 추모공원에 관한 봉안당설치 신고필증의 교부를 신청하였으나, 강화군청은 2008. 10. 2. 및 2009. 1. 9. '설치 중인 유골함이 2만 기에 불과한 점, 관리시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에 필요한 시설물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시설 등이 미비한 점, 그 부지 및 건물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이 해지되거나 각 권리자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은 점, 건축물의 용도가 묘지관련시설로 변경되지 않았고, 납골당 설치에 따른 주민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추모공원과 관련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이유로 위 각 신청을 모두 거부하였다. 3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된 후 11개월이 경과한 2009. 10. 9.에 이르러 AW교회는 강화군청으로부터 이 사건 추모 공원 가동 건물의 용도를 종교시설에서 종교시설 및 묘지관련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았고, 그 후 다시 3개월 가량이 더 경과한 2010. 1. 4. 및 2010. 1. 6.경에 이르러 비로소 강화군청은

, 그 부지 및 건물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이 해지되거나 각 권리자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은 점, 건축물의 용도가 묘지관련시설로 변경되지 않았고, 납골당 설치에 따른 주민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추모공원과 관련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이유로 위 각 신청을 모두 거부하였다. 3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된 후 11개월이 경과한 2009. 10. 9.에 이르러 AW교회는 강화군청으로부터 이 사건 추모 공원 가동 건물의 용도를 종교시설에서 종교시설 및 묘지관련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았고, 그 후 다시 3개월 가량이 더 경과한 2010. 1. 4. 및 2010. 1. 6.경에 이르러 비로소 강화군청은 이 사건 추모공원에 대한 봉안당설치신고필증을 교부하였으며, 그때까지 이 사건 추모공원에 설치되어 신고필증이 교부된 유골함은 45,334기에 불과하여 피해자 W에게 분양대행을 맡기겠다고 약속한 60,000기에 미치지 못한다. 나아가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2010. 1.경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2010. 11. 중순경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야 분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후에도 봉안당을 분양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기간이 더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위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할 때 위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 때까지 분양된 유골함은 30여기에 불과하였다. 4 한편,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8. 10. 2. 강화군청에 신고필증의 교부를 신청하였으나, 강화군청이 98,640기의 유골함 설치 등 14가지 사항을 이행할 것을 제시하여 거부당하였고, 위와 같은 규모의 유골함 설치에는 대략 5, 6억 원 정도의 공사비가 필요하였다', '당시 피고인 B로부터 받은 돈 외에는 다른 돈이 없었고, 다른 투자처도 없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도 불가능하여 자금조달능력이 없었다', '2008. 10. 21.경 유골함, 화장실, 유족편의시설, 장애인용 시설 등에 대한 추가공사가 필요하였고, 그 부지에 관한 AR과의 소유권분쟁 및 주변 주민들의 민원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모든 추가공사를 마치기 위하여는 20억 내지 30억 원의 공사비용이 필요하였지만 당시 그러한 비용을 마련할 수 없었다', '2009. 1. 9. 강화군청에 재차 신고필증 교부신청을 할 당시 추가공사가 이루어진 것은 20,000기의 유골함 설치 부분뿐이었다', '그 결과 피해자 W으로부터 차용금을 받을 시점에 한달 내에 안치허가를 받는 것이 힘든 상황이었고, 피고인 B에게 강화군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을 보여주면서 모두 설명을 해주었으며 그럼에도 피고인 B를 통하여 피해자 W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5 또한 피고인 B는 경찰 조사 당시 '등기부등본을 봐서 이 사건 추모 공원의 부동산에 수십 여건의 채권채무관계가 설정되어 있고,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본건 납골당은 2007. 5. 7. 그 부지 지번이 인천 강화군 N에서 S로 바뀌었고,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받은 2008. 11.경에는 위 S 위에 가동 건물이 완공되었으나 나동 건물은 4층 공사만 남겨둔 상태였고, 그 후 2009. 2. 18. 나동 건물의 부지가 T로 분할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추모 공원 부지의 지목변경 및 그 지상 건물들의 공사진행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본건 납골당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알고 있었는데, 2008. 초순경 강화군청에 안치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시설이 미비하고 군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 반려되었다는 사실, 이 사건 추모공원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분쟁이 벌어진 사실을 피고인 A으로부터 들었다', '강화군청이 보낸 이행통지문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한 달 안에 분양승인이 나지 않았을 것 같았지만 피고인 A의 말을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6 이러한 피고인 A, B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한 달 내에 60,000기 이상의 유골함을 설치하여 강화군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7 한편, 피해자 W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B가 이 사건 추모 공원 나동 건물 4층의 유골함 24,000기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일주일 안에 강화군청으로부터 사용승인(신고필증 교부)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강화군에 확인한 결과 1층부터 4층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위 나동 건물 자체도 피고인들 측이 아닌 AR 소유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추모 공원 부지에 소유권 분쟁이 있었다거나 주민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위 피고인들로부터 기망을 당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BO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봉안당 허가는 2주면 충분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가 작성한 분양대행계약서의 기재도 모두 피해자 W의 위 진술에 모두 부합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B는 피해자 W과 사이에 1개월 내에 유골함 60,000기에 대한 봉안당설치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그 분양대행을 피해자 W에게 맡기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인다. 8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B는 자신과 사전 협의하여 피해자 W과 사이에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해자 W과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 작성하였으며, 피해자 W은 위 피고인과 만난 사실이 없고, 그 후 피고인 A에게 위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최종허락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W은 원심 법정에서 '실제 사업 주체는 피고인 A으로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BP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과 관련한 실제 업무를 진행하였고, 그에 따라 위 피고인들이 동업자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각 진술에 피고인 A이 위 분양대행계약서에 직접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고 피해자 W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그 대부분을 사용하였으며, 2009. 6. 5. 피해자 W에게 2009. 6. 17.까지 2억 원의 피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점, 또한 피고인 B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W과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가져다주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위 계약서에는 피고인 B도 사업시행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후 피고인 B는 2008. 11. 21. 자신의 명의로 피해자 W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으며, 위 금원 중 3,200만 원을 자신의 생활비 및 용돈으로 사용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9 피고인 A은 2009. 10. 27. 경찰 조사 당시 '건설업 사업에 실패하는 등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고, 월수입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2010. 10. 18. 검찰 조사 당시에도 '현재 재산은 한 푼도 없고, 부채는 공사비 30억 원,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 20억 내지 30억 원 정도가 있으며, 월수입은 없고, 2008. 11.경에도 재산, 부채 및 월수입이 똑같았다', '자신이나 피고인 B나 모두 안치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는 검찰 조사 당시 '현재 재산은 한 푼도 없고, 부채도 없으며, 월수입도 없어 고령연금 및 자녀용돈으로 생활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상황이 동일하였다', '자신이나 피고인 A이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공사자금도 부족한 상황이라 피해자 W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체결 후 1개월 내에 봉안당설치신고필증을 교부받지 못할 경우 위 계약에 따라 분양대행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보증금을 반환할 만한 능력도 없었다고 보인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 B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다만,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해자 W에게 경찰 치안감 출신으로 행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2011고단72] 중 제11행의 "경찰 치안감 출신으로 행세하면서" 부분은 삭제하고, 2 또한 이 부분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특정하기 위하여 위 공소사실 [2011고단72] 중 제42행의 "합계 1억 5,000만 원을"을 "합계 1억 3,000만 원 및 액면금 2,000만 원인 약속어음 1매를"로 변경한다).

4.

이 사건 펜션 공사에 관한 피고인 A, C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1고단7286] 가. 이 부분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2011고단7286] 피고인 C은 AD의 대표이사인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회장인 자이다. 피고인 C, A이 운영하는 AD은 AE이 진행하던 인천 웅진군 AF 이 사건 펜션의 신축공사를 2010. 11. 19. 양수받아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당시 AD은 별다른 자금이나 자본금이 없어 피고인 C, A이 2009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수회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을 만큼 자금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진행하지 않고 하도급을 통하여 공사를 진행하되, 이 사건 펜션 공사의 토지주와 협의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거나, AD에서 공사를 진행한 강화군 S에 있는 AA납골당을 분양하거나, 이 사건 펜션이 완공되면 이를 분양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펜션 공사의 토지주이자 실제 건축주인 AH은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위 AA납골당의 분양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운 바 없어 위 납골당 분양을 통하여 자금조달이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이 사건 펜션 공사의 분양시기, 분양금액, 분양팀도 2011. 12.까지 정한 바 없는 등 분양계획이 정해진 바 없어 구체적인 공사 자금조달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1)

피고인 C은 2010. 12. 17.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AI에게 마치 공사대금을 줄 수 있는 지불능력이 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하도급계약을 제의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펜션 공사를 일부 진행하였으나 AE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기성고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는바, 피고인은 "AE이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까지 전부 지불하겠으니 공사를 하라. 이 사건 펜션 공사 중 ᄎ동, ᄉ동의 2층 슬라브공사가 완공되면 지체 없이 계약금액의 8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 A 운영의 AD은 위와 같이 그 재정상태가 좋지 못하였고 구체적 자금조달계획도 없었으므로 피고인 C, A은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0. 12. 20.경부터 2011. 5. 2.경까지 중단한 공사를 계속하였으나, 피고인 C, A은 위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 68,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A은 2011. 3. 21. 인천 부평구 AJ 소재 AK호텔에서 피해자 AL에게 "이 사건 펜션 공사 중 ᄒ동, ᄏ동, ᄋ동 골조·전기·설비·마감공사를 2층까지 완공하면 전체 공사비의 8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 A 운영의 AD은 위와 같이 그 재정상태가 좋지 못하였고 구체적 자금조달계획도 없었으므로 피고인 C, A은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1. 3. 23.경부터 2011. 5. 2.경까지 공사를 계속하였으나, 피고인 C, A은 위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 370,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A은 2011. 4. 5. 시흥시 소재 시흥시청에서 피해자 AM에게 "이 사건 펜션 공사 중 ᄋ동, ᄆ동을 3층까지 골조 공사를 완성해주면 총 공사대금 332,740,000원의 8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 A 운영의 AD은 위와 같이 그 재정상태가 좋지 못하였고 구체적 자금조달계획도 없었으므로 피고인 C, A은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1. 4. 5.경부터 2011. 5. 2.경까지 공사를 계속하였으나, 피고인 C, A은 위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 28,392,4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피고인 C, A은 이 사건 펜션 공사의 토지 담보, 이 사건 추모공원 납골당 분양, 펜션 완공 후 분양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펜션 공사 토지주이자 건축주인 AH은 토지나 펜션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A이 추진한 이 사건 추모공원 납골당 분양은 법적 분쟁 등으로 어려웠던 점 2 피고인 C은 이 사건 펜션 공사 계약 체결 당시 명확한 공사대금 지급 계획이 없이 토지 대출, 펜션 분양, 납골당 분양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점(분양팀이 구성되거나 분양수수료 관련 협의도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펜션 공사 토지주이자 건축주 AH이 피고인 A에게 공사 진척에 대하여 물어보자 피고인 A이 이 사건 추모공원 납골당을 담보로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고 한 점 4 피고인 A은 이 사건 펜션 공사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피고인 C과 상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5 이 사건 추모공원 납골당 분양권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계속 발생하여 피고인 A과 AW교회, AR 사이에 납골당 분양권에 대하여 명확하게 합의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6 이 사건 펜션 공사를 시공한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사건 추모공원 토지, 건축, 납골당 안치허가 등에 관한 분쟁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 당심의 판단 1)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 C이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AI, AL, AM으로부터 이 사건 펜션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그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그 후 이 사건 펜션 공사의 건축주인 BI, BJ가 위 피해자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행 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이 부분 범행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피고인 C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 AM, AL에게 3층 공사를 완료할 경우 공사비의 80%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피해자 AL은 계약한 대로 3층 슬라브 공사까지 마무리하여 자신이 소요비용의 80%를 주어야 하나, 현재 현금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에게 피해자 AL, AM을 소개한 AO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 AL, AM은 모두 동일하게 2층 슬라브(3층 바닥)공사 완료 후 공사금액의 80%를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AD이 피해자들과 작성한 각 도급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위 각 진술을 보태어 볼 때, AD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펜션 중 일정 부분의 공사가 마쳐진 때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각 약정하였다고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 A, C의 주장과 같이 그 지급기일을 이 사건 펜션 공사가 전부 마쳐진 때 내지 그 분양이 마쳐진 때까지 유예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2010. 12. 17. 피해자 AI과 사이에 작성한 도급계약서 : AD이 AE 주식회사의 하도급자 지위를 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에 첨부된 AE 주식회사와 AI 사이에 작성된 2010. 8. 20.자 하도급계약서에는 "1차 기성은 피로티 부분 있는 것은 2층 스라브 마감 후 5일 이내 40% 현금 지급, 2차 기성은 2층 동은 1층 슬라브 마감 후 5일 이내 40% 현금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2011. 3. 21. 피해자 AL과 사이에 작성한 도급계약서 : "골조의 2층 슬라브 완공후 80%"라고 기재되어 있다. -. 2011. 4. 5. 피해자 AM과 사이에 작성한 도급계약서 : "계약금액의 기성은 2층 슬라브(3층 바닥완료) 후 자재 및 노임의 80%를 지급하여 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강서세무서장에 대한 수사협조의뢰 회신결과에 의하면, AD은 2010년 동안 신고한 매출내역이 전혀 없고, 2010. 8. 20. 부가가치세 100,000원을 납부하였을 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후 2010. 12. 31. 폐업된 것으로 보이며, 한편 피고인 C은 2011. 8. 12. 경찰 조사 당시 '건축일이 잘 안되어서 월수입은 없고,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외에 다른 재산은 없는 상태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2009. 10. 27. 경찰 조사 당시 '건설업 사업에 실패하는 등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고, 월수입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2010. 10. 18. 검찰 조사 당시에도 '현재 재산은 한 푼도 없고, 부채는 공사비 30억 원,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 20억 내지 30억 원 정도가 있으며, 월수입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각 지급기일까지 공사대금을 지불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4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추모공원 공사에서 얻은 수익으로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실제로 분양한 봉안증서는 없고, 자신이 받은 1,500기의 봉안증서 역시 모두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서 지급되었으며, 피고인 C이 AW교회로부터 받은 5,000기의 봉안증서도 분양한 된 것이 없을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지급기일까지 봉안증서를 현금화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위 피고인들은 공사 중이던 이 사건 펜션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위 펜션에 관하여 분양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미리 분양대행보증금을 지급받아 공사대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O, AH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위 토지의 소유자 측 대리인인 AH이 2011. 6.경 피고인 C에게 이자부담 등을 이유로 담보대출을 거절한 사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 사건 펜션에 대하여 분양팀이 구성되기는커녕 위 피고인들과 AH 사이에 분양수수료와 관련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사실,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이미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가 적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부동산신탁에 신탁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당시 '분양대행사를 통하여 공사비를 마련하기로 한 것은 없다', 'AH 측에서는 이미 이 사건 펜션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 많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분양팀에게 줄 수수료에 관하여 토지소유자들 및 그 대리인인 AH과 협의가 되지 못했다', '당시 분양팀이 구성되지 아니하였고, 분양수수료와 관련하여 AH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지급기일까지 토지담보대출 또는 분양대행계약 등을 통하여서도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모두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피고인 A, C의 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5.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편취 금액 중 상당한 부분이 피고인 A에게 전달된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W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금인 500만 원을 반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B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W과 합의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를 선고받은 외에도 9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A, C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 C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