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0. 8.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를 송달받고서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19.
판사 정은영(재판장) 조영진 황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