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자수한 이후 수사에 협조한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중간착취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의 처지를 이용하여 그들을 취업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면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특히 H노조의 취업 및 승진 비리에 관하여 대대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항운노조의 구조적인 문제에 편승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6,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그 중 3,2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피고인은 공범인 J에 비해 자신의 죄질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은 J이 수수한 금액보다 많다), 피고인이 비록 취업을 청탁한 사람들과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의 진정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취업을 청탁하고, 이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여 H노조 취업에 실패한 사람들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철의(재판장) 설승원 윤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