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2. 11. 선고 2013가단16724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체불임금내역' 중 '체 불임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1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P건설을 운영하던 피고 D은 2011. 10. 13. 소외 Q에게 강화군 R 지상의 S 펜션 신축공사 중 1, 2동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91,8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1. 10. 14.부터 2011. 11. 30.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1. 12. 5.경부터 2012. 1. 28. 사이에 위 Q에게 각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2. 1. 20.경 자금부족으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후 Q이 행방불명이 된 이후로도 원고 등은 별지 '체불임금내역' 중 근무기간 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계속 일을 하였다.

다.

위 Q은 행방불명이 되기 직전인 2012. 1. 20. 공사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각서에는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P건설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 죄송하며 2012. 2. 8.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조건 없이 공사를 포기하며 인건비, 자재대금 기타 발생된 공사비는 본인 Q이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등은, 피고들은 형제지간으로 P건설을 함께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자 원고 등에게 위 Q이 체불한 임금과 아울러 앞으로 지급될 임금을 모두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들은, P건설은 피고 D이 혼자 운영하였고 피고 C은 P건설의 직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위 Q이 체불한 임금에 대하여 이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먼저, 피고들이 P건설을 함께 운영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T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D은 피고 C의 친형으로서 피고들은 서로 형제지간인 점, ② 피고 D은 P건설의 대표로 등재는 되어 있으나 건설공사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사업자금만 대면서 P건설의 사무실에는 자주 출근하지 않았고, 현장의 모든 업무는 그 동생인 피고 C이 총괄하여 처리한 점, ③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P건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T는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던 U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그 회사가 폐업되면서 다시 피고 C과 함께 P건설로 근무지를 옮긴 후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현장소장의 직책을 맡게 된 점, ④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바 있는 원고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인부들은 피고 C을 P건설의 실제 사업주로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함께 P건설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P건설이 2012. 2. 9.부터 원고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체불임금이 별지'체불임금내역' 중 '체불임금'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는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P건설의 공동사업주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별지 '체불임금내역' 중 '체불임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 Q이 이 사건 각서에서 지급하기로 한 2012. 2. 8.까지의 원고 등의 임금을 피고들이 대신 책임지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4,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T의 일부 증언은 각 믿기 어렵고, 갑 제1호증의 2, 제13, 1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별지 '체불임금내역' 중 '체불임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금원의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