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68,493원과,
선정자 B에게 908,828원과,
선정자 C에게 1,168,493원과,
선정자 D에게 852,582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9. 3.부터 2014. 9. 5.까지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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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기초사실
가.당사자의지위
피고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을목적으로하는회사이고,원고와선정자들(이하'원고등'이라한다)은별지2인용금액목록의'입사일자'란기재각해당일자에피고회사에입사하여현재까지피고의시내버스운전기사로근무하고있는자들이다.
나.단체협약의내용
피고소속근로자들에게지급되는임금은피고와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버스본부삼일여객지회(이하'이사건노조'라한다)사이에체결된단체협약,임금협약,임금조견표등에따라결정되는데,2010.9.1.부터2013.8.31.까지적용된단체협약과임금협약중이사건과관련된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2010년단체협약(2010.7.1.자)
제17조(상여금)회사는재직하고있는조합원에게연간기본급의600%를12회로분할하여매월급여지급시지급한다.
제20조(제수당)②근속수당은매1년마다월1만원씩을추가로지급한다.
제75조(적용시기)본협약은2010.1.1.부터시행한다.
○2012년임금협약및단체협약(2012.12.20.자)
임금협약의 효력기간은 2012. 8. 1.부터 2013. 7. 31.까지로 한다.
단체협약의 효력기간은 2012. 8. 1.부터 2014. 7. 31.까지로 한다.
상기 임금 및 단체협약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로 하며 본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 없 는 사항은 기존의 임금 및 단체협약을 준용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등의 주장
피고는 원고 등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이하 위 5개 수당을 통칭하여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때 기본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상여금, 근속수당, 차량관리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상여금, 근속수당, 차량관리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상여금, 근속수당, 차량관리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 · 산정하여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2010. 9. 1.부터 2013. 8. 31.까지의 시간급 상여금, 시간급 근속수당, 시간급 차량관리수당을 합한 추가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2 인용금액 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9. 8.부터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1-17
영제(이하'준공영제'라한다)에참여하고있는데,피고는준공영제에관한인천광역시의지침에서정한인건비한도액범위내에서원고들에게임금을지급하여왔다.즉피고는포괄임금제로원고등에게임금을지급하여왔는바,피고의포괄임금제약정에의한임금지급방식이유효한데도원고등이기존의임금지급방식을부정하고이사건법정수당을추가로구하는것은부당하다.
(나)피고가원고등에게지급한상여금,근속수당,차량관리수당은실제근무성적에따라지급여부및그지급액이달라지는급여이므로,통상임금에포함되지아니한다.
(다)피고는상여금등이통상임금에포함되지않는것을전제로이사건노조와임금협상을하고임금을지급해왔고,원고등도그에대하여이의제기를한바없었음에도,원고등은위합의가근로기준법에위반되어무효라면서피고에게상여금등을통상임금에포함시켜이사건법정수당중미지급분의지급을구하고있는바,원고등의위와같은청구는피고에게과도한재정적부담을안겨주어중대한경영상의어려움을초래하게하므로신의성실의원칙상허용될수없다.
나.포괄임금제해당여부
(1)사용자가근로계약을체결함에있어서는근로자에대하여기본임금을결정하고이를기초로각종수당을가산하여합산지급하는것이원칙이다(대법원1998.3.24.선고96다24699판결등참조).그러나기본임금을미리산정하지아니한채각종수당을합한금액을월급여액이나일당임금으로정하거나기본임금을정하고매월일정액을각종수당으로지급하는내용의이른바포괄임금제에의한임금지급계약또는단체협약이체결되었다고하더라도그것이근로기준법이정한기준에미치지못하는근로조건을포함하는등근로자에게불이익하지않으면유효하다.그런데포괄임금제에관한약정이성립하였는지는근로시간,근로형태와업무의성질,임금산정의단위,단체협약과취업규칙의내용,동종사업장의실태등여러사정을전체적·종합적으로고려하여구체적으로판단하여야하고,비록개별사안에서근로형태나업무의성격상연장·야간·휴일근로가당연히예상된다고하더라도기본급과는별도로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등을세부항목으로명백히나누어지급하도록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급여규정등에정하고있는경우는포괄임금제에해당하지아니하며,단체협약등에일정근로시간을초과한연장근로시간에대한합의가있다거나기본급에수당을포함한금액을기준으로임금인상률을정하였다는사정등을들어바로위와같은포괄임금제에관한합의가있다고섣불리단정할수는없다(대법원2012.3.29.선고2010다91046판결,대법원2009.12.10.선고2008다57852판결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2호증,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2012. 12. 20. 체결된 2012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3.8% 인상하기로 정한 사실, ② 인천광역시에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어 피고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은 인천광역시의 '시내버스 표준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에 따라 정해진 인정한도 내에서 책정되어야 하는바, 피고가 위 인정한도를 감안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노조와 임금 협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특성상 도로사정, 운행거리, 배차일정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운행시간이 계속하여 변동되므로 일일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하고 연장· 야간 ·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사정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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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한편,갑1내지4호증,을2호증,을6호증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2010년부터2012년까지피고와이사건노조사이에체결된단체협약,임금협약등은임금을기본급과여러수당으로명백히구분하고,시간급의개념을출발점으로하여기본급과여러수당의액수를각각기본시급을기준으로산정하고있으며,근무일수를월22일또는24일로,1일근무시간을8시간기본근로에1.5시간연장근로,그중1시간의야간근로를한것으로보는사전합의가있어,월별보수액은각근무일수에따른기본급에다가위약정초과근로시간등에대한여러수당의금액을합산하여산정된사실을인정할수있는바,피고가이러한방식으로원고등에게임금을지급하여왔다면,이는실제로포괄임금방식의임금지급약정이체결되었다거나그와같은방식으로임금을지급하여왔다고볼수없으므로,앞서인정한사실만으로는피고의임금지급방식이포괄임금제에해당한다고인정하기에부족하고달리이를인정할만한증거가없다.따라서피고의임금체제가포괄임금제에해당하여원고등에게추가법정수당을지급하지않아도된다는피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다.상여금,근속수당,차량관리수당의통상임금해당여부
(1)통상임금에관한법리
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제1항은통상임금을'근로자에게정기적이고,일률적으로소정근로또는총근로에대하여지급하기로정한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또는도급금액'으로정의한다.
어떠한임금이통상임금에속하는지여부는그임금이소정근로의대가로근로자에게지급되는금품으로서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지급되는것인지를기준으로그객관적인성질에따라판단하여야하고,임금의명칭이나그지급주기의장단등형식적기준에의해정할것이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 1-17
치평가와관련이있는'일정한조건또는기준'으로볼수있고,일정한근속기간이상을재직한모든근로자에게그에대응하는임금을지급한다는점에서일률성을갖추고있다고할수있다.또한근속기간은근로자가임의의날에연장·야간·휴일근로를제공하는시점에서는그성취여부가불확실한조건이아니라그근속기간이얼마인지가확정되어있는기왕의사실이므로,일정근속기간에이른근로자는임의의날에근로를제공하면다른추가적인조건의성취여부와관계없이근속기간에연동하는임금을확정적으로지급받을수있어고정성이인정된다.따라서임금의지급여부나지급액이근속기간에연동한다는사정은그임금이통상임금에속한다고보는데장애가되지않는다.그러나일정근무일수를충족하여야만지급되는임금은소정근로를제공하는외에일정근무일수의충족이라는추가적인조건을성취하여야비로소지급되는것이고,이러한조건의성취여부는임의의날에연장·야간·휴일근로를제공하는시점에서확정할수없는불확실한조건이므로고정성을갖춘것이라할수없다(대법원2013.12.18.선고2012다89399전원합의체판결참조).
(2)상여금의통상임금해당여부
(가)2010년단체협약이'회사는재직하고있는조합원에게연간기본급의600%를12회로분할하여매월급여지급시지급한다'고규정한사실,2012년임금협약및단체협약은'본임금협약및단체협약에없는사항은기존의임금및단체협약을준용한다'고규정한사실은앞서기초사실에서인정한바와같고,또한피고회사는위단체협약에따라원고들을포함하여재직중인근로자들에게그동안상여금을지급해온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다.
(나)따라서,이사건상여금은매월정기적으로,일정한조건또는기준에달한모든근로자에게지급되었으므로,앞서본법리에서말하는'정기성'과'일률성'을모두갖추었다고봄이타당하다.
또한, 위 단체협약에 중도퇴직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만으로 중도퇴직자에 대하여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상여금은 중도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 고정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10년 단체협약이 '근속수당은 매 1년마다 월 1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실, 2012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은 '본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 없는 사항은 기존의 임금 및 단체협약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갑 1호증, 갑 4호증, 갑 7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임금지급 기준이 되는 임금조견표에는 월 22일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근속기간 1년당 10,000원을 가산한 근속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월 22일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근속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지급관행이 확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의하면 근속수당은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여부는 1-17
임의의날에연장·야간·휴일근로등을제공하는시점에서확정할수없는불확실한조건이므로고정성을갖추지못하여통상임금으로볼수없다.
(4)차량관리수당의통상임금해당여부
매근무일마다일정액의임금을지급하기로정함으로써근무일수에따라일할계산하여임금이지급되는경우에는실제근무일수에따라그지급액이달라지기는하지만,근로자가임의의날에소정근로를제공하기만하면그에대하여일정액을지급받을것이확정되어있으므로,이러한임금은고정적임금에해당한다(대법원2013.12.18.선고2012다89399전원합의체판결참조).
이사건에관하여보건대,갑7호증,을6호증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피고가2010.9.1.부터2012.11.30.까지매월원고등을비롯하여피고소속근로자들에게차량관리수당으로근무일수1일당3,000원으로계산한금액을지급한사실을인정할수있는바,위기간동안지급된차량관리수당은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지급되는임금으로서통상임금에해당한다.
라.피고의신의성실의원칙위반항변에관한판단
(1)법리
신의성실의원칙은,법률관계의당사자는상대방의이익을배려하여형평에어긋나거나신뢰를저버리는내용또는방법으로권리를행사하거나의무를이행하여서는아니된다는추상적규범을말하는것으로서,신의성실의원칙에위배된다는이유로그권리행사를부정하기위해서는상대방에게신의를공여하였거나객관적으로보아상대방이신의를가지는것이정당한상태에이르러야하고이와같은상대방의신의에반하여권리를행사하는것이정의관념에비추어용인될수없는정도의상태에이르러야한다(대법원1991.12.10.선고91다3802판결,대법원2006.5.26.선고2003다18401판결등참조).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 단
상여금 부분에 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2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6호증, 을 9호증의 3, 을 10호증의 3, 4, 을 11호증의 3, 4, 을 16호증의 3,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0년 단체협약, 2012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 온 점, ②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10년 단체협약, 2012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통상임금에 산입될임금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상여금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1-17
는 전제 하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하였고, 그 이전에도 이와 같이 단체 협약으로 통상임금의 산입 범위를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와 이 사건 노 조는 임금협상을 하면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기본급 등의 인상률과 각종 수당의 증 액, 단체협약상의 통상임금을 전제로 한 법정수당의 규모 등을 정하였던 점, ④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입에서 제외한 단체협약 등을 적용하여 상여금이 제외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법정수당을 산정 · 지급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원 고 등을 비롯한 피고의 근로자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던 점, ⑤ 피고는 2010년 422,568,002원, 2011년 253,626,397원, 2012년 6,838,053원, 2013년 207,931,624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는바, 현재 피고의 운전직 근로자 수가 109명에 이르고, 버스운송사업의 특성상 대부분의 근로자들의 연장·야간·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며, 근로자 1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상여 금의 규모(기본급의 600% ÷ 12)를 고려하면, 2010. 9. 1.부터 2013. 8. 31.까지 지급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법정수당액은 801,220,305원[= 별지3 기재 중 2010. 9. 1.부터 청구한 원고 및 선정자 C의 청구금액 7,350,645원 × 109명, 피고는 별지 3 기재 원고 주장의 근로일수, 근로시간, 계산방식 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피고의 2014. 1. 16.자 준비서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⑥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 단체협약시 피고와 이 사건 노조 간에 양해된 임금인상 율은 약 3.8%이고, 피고 회사의 2011년도 임금 총액은 약 29억 원, 2012년도 임금 총 액은 약 30억 원, 2013년도 임금 총액은 약 31억 원으로 합계액 90억 원인바, 상여금 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위 3년간의 실질 임금 상승률은 약 8.8%(= 위 추가될 법정 수당액 약 8억 원 / 위 3년간 임금 총액 90억 원 × 100)에 이르러 노사가 합의한 임금인상률인 위 약 3.8%의 2배를 넘어서게 되는 점, ⑦ 2009. 8.경부터 시행된 준공영제의 '시내버스 표준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은 운전직 인건비에 관하여 상여금, 휴가비, 정근 및 직책수당 등 제 수당(퇴직금은 별도)이 모두 포함된 '기준급여'를 정하고 있는데, 2009. 8. 기준 1인 월 평균 기준급여는 간선정규직 2,741,240원, 간선 비정규직 1,918,868원, 지선정규직 2,292,951원, 지선비정규직 1,605,066원인 점, ⑧ 2009. 8.경 준공영제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사업과 부대업무 수행을 위한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이하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라 한다)가 설립되어 준공영제의 수익금은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면서 각 사업자들에게 배분 · 정산하여 온 점, ⑨ 위 운송비용 정산지침에 따르면,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각 사업자에게 분배하는 임금의 인정범위는, 인정한도를 '(정규직 근로자 수 × 기준급여) + (비정규직 근로자 수 × 기준급여)'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인가 차량 총 대수의 2.35배까지의 인원 범위 내(이 중 정규직 직원의 비율은 80% 이내의 범위)에서 세전 기준으로 하여 실제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 급여인 점, ⑩ 이에 따라 사업자들이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 시내버스 운송비용 청구서를 제출하면,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는 사업자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정해진 인건비 인정한도 내에서 사업자가 실제 지출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실제 지출한 인건비가 인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인정한도액만을 인건비로 지급하는 점, ⑪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는 준공영제 정산을 통해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각 사업자에 지원된 재원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 점, ⑫ 이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원고 등에게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이 사건 법정수당은 피고가 별도로 재원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상여금 1-17
이통상임금에해당한다는점을인식하지못한채그동안의사회적인식과근로관행에따라상여금을통상임금에서제외하는내용의단체협약등을이사건노조와체결하였고,이러한단체협약등에따른통상임금기준을적용하는것에대하여피고와그근로자들사이에명시적또는묵시적인노사합의내지관행이있었으며,위상여금이통상임금에산입될경우근로자들은당초노사간임금협상등을통하여받은이익을초과하는예상밖의이익을기대할수있게되는한편,피고로서는예측하지못한새로운재정적부담을지게되어중대한경영상의어려움을초래한다고판단된다.
따라서,원고등이상여금을통상임금에포함하여이사건법정수당의추가지급을구하는것은노사양측이합의당시상호공통적으로이해하고있었던것과는전혀다른법리적사유를들어사용자에게상여금을추가한통상임금을토대로한추가적인법정수당지급의무를부과함으로써피고의중대한경영상의어려움을초래하게되어정의와형평의관념에비추어용인될수없으므로,원고등의이부분청구는신의칙에반하여허용될수없다고봄이타당하다.따라서피고의이부분항변은이유있다.
(나)차량관리수당부분에관하여
살피건대,피고가2010.9.1.부터2012.11.30.까지지급한차량관리수당을통상임금에산입할경우에피고가원고등에게추가로지급해야할법정수당액은별지4'추가통상시급청구금액합계란'기재금액인4,098,395원에불과하고,피고의근로자수가109명에달하는것을감안하더라도,피고가추가로부담하게될인건비는약127,820,737원(=별지4기재중2010.9.1.부터청구한원고및선정자C의청구금액,168,493원×109명,아래에서보는바와같이피고는별지4기재원고주장의근로일수,근로시간,계산방식에대하여다툼이없다)정도인점,근로기준법의강행법규성에비추어신의성실의원칙을보다엄격하게적용하여야하는점등을고려하면,원고등이차량관리수당을통상임금에포함하여이사건법정수당의추가지급을구하는것이신의성실의원칙에위배된다고보기어렵다.따라서피고의이부분항변은이유없다.
소결 - 피고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이 사건 법정수당의 산정
차량관리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데 따라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법정수당은, 별지4 내역 기재 근로일수, 근로시간 및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의 2014. 1. 16.자 준비서면).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2 인용금액 목록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 다음날인 2013. 9.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4. 9. 5.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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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최종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