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1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 및 미지급액 목록' 중 '미지급액' 란 기 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인천 남구 B에 본점을 두고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C노동조합의 인천지역본부 소속 피고를 단위 사업장으로 하는 A 분회(이하 'A 분회'라 한다)의 조합원이자 별지2 '원고 및 미지급액 목록' 중 '청구기간' 란 기재 일자(이하 '원고들 퇴직일'이라 한다)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A 분회는 2010. 11. 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임금 등 지급기준으로 유효기간을 2010. 11. 1.부터 2011. 10. 30.까지로 정하여 2010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정 제25조 제2항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도 새로운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그 효력을 계속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던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이 복수노조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법 제29조의2), 이에 관한 시행시기를 "2011. 7. 1.부터"로 규정하자(법 부칙 제1조 단서), 조합원 132명으로 구성된 A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A 노조'라 한다)은 2011. 7. 1. 설립신고를 마친 뒤 같은 달 8일 피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2011. 8. 3. A 노조가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교섭대표노동조합임을 공고하였고, 2011. 10. 2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임금 등 지급기준으로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2011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A 분회는 2011. 7. 1. 이전부터 교섭 당사자 지위에서 피고와 여러 차례 단체교섭을 진행 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2011년 이후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5, 8, 13호증, 을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2011. 1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2010년 임금협정의 적용을 받을 뿐 피고와 A 노조 사이에 체결된 2011년 임금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에도 피고는 2011. 11. 1.부터 원고들에게 A 노조와 사이에 체결된 2011년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2010년 임금협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임금과 실제로 지급한 임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2. 1. 1.부터 각 원고들 퇴직일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6조 제1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제6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0년도 임금협정서상의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의 총액 853,333원을 소정근로시간 193시간으로 나눈 4,421원으로서,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시간당 2012년 최저임금 4,580원 및 2013년 최저임금 4,860원을 곱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임금협정에 따라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883,940원(시간당 최저임금 4,580원 × 소정근로시간 193시간)과 원고들의 실제 야간근로시간에 의하여 산정된 야간근로수당을 더한 금액에서 2011년 임금협정에 따라 기지급된 임금을 뺀 차액을, ② 2013. 1. 1.부터 각 원고들 퇴직일까지는 937,980원(시간당 최저임금 4,860원 × 소정근로시간 193시간)과 원고들의 실제 야간근로시간에 의하여 산정된 야간근로수당을 더한 금액에서 2011년 임금협정에 따라 기지급된 임금을 뺀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를 퇴사한 원고들은 2010년 임금협정 및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맞게 재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을 피고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는 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차액을 구하지 아니하는 원고 D,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재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과 기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를 퇴사한 원고들은 2010년 임금협정서 및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맞게 재산정한 평균임금에 연차휴가 미사용일수를 곱하는 등으로 산정한 연차수당을 피고에 청구할 권리가 있는 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수당 차액을 구하지 아니하는 원고 F, D,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4 목록 기재와 같이 재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연차수당과 기지급받은 연차수당의 차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당사자 사이에 그 계산액에 다툼이 없는 위 가. 내지 라.항 기재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각 차액을 합한 별지2 '원고 및 미지급액 목록'중 '미지급액' 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의 최종 퇴직일인 2013. 10.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3.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2011년 임금협정의 일반적 구속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복수노동조합의 설립이 허용된 2011. 7. 1. 피고에는 A 분회 외에 피고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A 노조가 설립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A 분회가 이에 참가하지 아니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A 노조와 2011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바, 2011년도 임금협정은 법 제35조에 따라 2010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2011. 11. 1.부터 불참노조인 A 분회 소속의 원고들에게도 적용된다.
관련 법리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의미는 이 법 시행일(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 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2011. 7. 1. 이후에도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권은 배제되지 아니하여 그 노동조합은 이와 별도로 법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1. 12.자 2012마858 결정 참조).
한편 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동조합이 그 결정일로부터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는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여 종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결과로 교섭권이 배제되었던 다른 노동조합에도 교섭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경우는 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노동조합이 2011. 7. 1.부터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박탈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5. 9.자 2013마359 결정 참조).
판단
살피건대, 법 제29조의2 제3항은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대표노조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고 공고한 A 노조의 조합원이 당시 피고 상시 근로자의 과반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사 A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법 부칙 제4조에 기하여 A 분회는 기간에 상관없이 교섭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이에 소속되어 있는 원고들에게는 2011년 임금협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여전히 2010년 임금협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2010년 임금협정의 기간이 만료되고 A 노조와 2011년 임금협정을 체결한 이후인 2011. 11. 1.부터 서울고등법원 2011라1844호로 단체교섭응낙가처분결정을 받은 2012. 6.경까지 A 분회의 단체교섭권이 없었으므로 2011. 11. 1.부터는 2010년 임금협정이 아닌 2011년 임금협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2010년 임금협정이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기간만료 후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A 분회가 위 기간 동안 피고와 실제로 교섭을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교섭당사자 지위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010년 임금협정의 유효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1. 8.경 A 분회에게 2010년 임금협정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12. 2.경 위 임금협정은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와 같이 해지 통보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2015. 2. 26. 서울고등법원 2014카합30호로 A 분회의 기존 단체교섭응낙가처분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이 확정되어 A 분회가 단체교섭 당사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2010년 임금협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 분회는 여전히 교섭당사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결정은 위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일 뿐 A 분회가 교섭당사자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결정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A 분회 소속 원고들이 가스요금 및 최저임금 등 물가 변동 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고 회사의 다른 근로자 및 인천 지역 다른 운수회사의 근로자들에 비하여 자신들에게 현저하게 유리한 2010년 임금협정의 적용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2010년 임금협정을 적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장석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