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4. 26. 작성한 배당 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5,555,684원을 475,684원으로, 원고 A에 대한 배당액 0 원을 11,680,000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700,000원으로, 원고 C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7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2. 2.경 인천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같은 법원 F가 중복됨,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함)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3. 4. 26.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42,129,969원 중 원고에게 2순위(신청채권자)로 211,686,468원을, 2순위(근저당권자)로 65,000,000원, 3순위(신청채권자)로 35,555,684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들에게는 전혀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함)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의 선정당사자였던 B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35,08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3. 5. 2.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들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에서 제외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 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5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이 법원의 부평농협 제일지점장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원고들(원고 A와 B은 형제이고, 원고 C은 이들의 조카임)은 국내에서 원고 A를 팀장으로 하여 한 팀으로 목공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들은 2008.경부터 부정기적으로 소외 회사의 목공일을 하였던 사실, ③ 소외 회사는 원고들 목공팀과 지속적인 관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0. 8. 18.부터 2011. 12. 1.까지 팀장인 원고 A를 소외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시켰고, 원고 A에게 기본급 1,000,000원을 보장하여 주었던 사실, ④ 원고들은 목공기술자로 소외 회사에서 지정하는 공사현장으로 곧장 출근을 하고 공사현장에서 바로 퇴근을 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고, 공사현장에서는 소외 회사 관리자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던 사실, ⑤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재로 목공일을 하였던 사실, ⑥ 원고들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고, 이를 근거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15182호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5. 1. 원고들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⑦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사실상 경영자인 G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으나 이것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최우선변제가 인정되는 범위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2011. 11. 30.경 부도가 났고, 원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최종 3개월분 임금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갑 제2호증(체불금품확인원) 기재 체불임금 내역은 주먹구 구식으로 계산하여 3등분한 것으로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소외 회사는 학교공사를 주로 하여 여름방학 전후로 공사가 집중되었던 사실, ② 원고들은 한 팀으로 목공일을 하면서 3명이 함께 임금을 받아 내부적으로 나누기도 하였던 사실, ③ 체불금품확인원 기재 체불임금은 이를 전제로 작성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피고는, 원고들이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 대한 배당액 35,555,684원을475,684원으로, 원고 A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680,000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700,000원으로, 원고 C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7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