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038,3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6.부터 2015. 8.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천막 등의 제작업을 하는 자로서 2011. 6. 1.경 주식회사 한창종합건설(이하 '한창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위 한창건설이 도급받은 군부대 11-대-04 작전시설 개선 공사 중 D 차양대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그 이후 피고는 2011. 8.경 피고의 동생인 E에게 피고가 설치한 차양대의 철재 파이프 용접 부위에 래커칠을 보완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의뢰하였고, E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F과 원고를 일용직으로 고용하였다.
원고는 F과 짝을 이루어 이 사건 공사를 하였는데, 2011. 8. 16. 15:00경 원고가 총 3.6미터 높이의 2단 작업발판 위에 올라 래커칠을 한 후 다음 작업 부위로 이동하기 위하여 F이 위 작업발판을 미는 과정에서 작업발판의 바퀴에 돌멩이가 걸려 작업발판이 넘어지면서 그 위에 있던 원고가 추락하여 제1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와 F은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피고나 E로부터 안전교육을 받거나 안전장구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사 당시 사용된 작업발판에는 안전난간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설령 원고가 E의 피용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노무도급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다. 또한, 원고와 F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E에게 고용된 자로서 피고의 피용자가 아니며, 따라서 도급인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판단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직접 원고를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E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일용직으로 원고와 F을 고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한 것이 노무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는 피고가 주식회사 한창건설로부터 도급받은 차양대 설치 공사의 일부로서 피고가 이미 시공한 철재파이프 용접 부위에 래커칠을 보완하는 작업인 점, ②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의 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작업발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재료와 설비를 피고가 공급한 점, ③ E는 피고의 동생인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사의 내용 및 도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노무도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앞서 살핀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E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작업발판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작업발판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안전교육을 하고 안전장구를 교부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E의 피용자인 F은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원고가 작업발판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작업발판을 이동시키지 아니하여야 하고, 부득이 이동시키는 경우에도 바닥을 잘 살펴 작업발판이 전도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의 노무도급인인 피고는 사용자로서 노무수급인인 E 및 그의 피용자인 F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로서도 안전사고의 위험이 내재된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다음 작업부위로 이동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을 이동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에서 내려온 상태에서 작업발판을 옮기고 다시 이에 오르는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성별, 생년월일: 남자, G생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 46세 10개월 5일
가동연한: 만 60세가 되는 2024. 10. 11.까지
소득, 가동일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는 월 22일
원고는 일당 12만 원씩 월 264만 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요추 운동 제한: 32%의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 I-A-1-c 적용, 직업계수 5 적용)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2011. 8. 16.부터 2011. 9. 30.까지: 100% (= 입원기간이므로 노동능력상실률 100% 적용,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1. 8. 16.부터 2011. 8. 19.까지, 2011. 9. 6.부터 2011. 10. 17.까지 각 입원하여 총 46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연속하여 46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본다.)
2011. 10. 1.부터 2024. 10. 11.까지: 32%
계산
휴업기간인 2011. 8. 16.부터 2012. 3. 7.까지의 일실수입
휴업기간 이후인 2012. 3. 8.부터 2024. 10. 11.까지의 일실수입
합계: 74,161,229원(=①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4,274,250원 + ②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69,886,979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8, 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기왕치료비: 2,733,810원
[인정근거] 갑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50%(위 1. 다.항 참조)
총 38,447,519원[=①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2,137,125원(= 4,274,250원 × 0.5) + ②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34,943,489원(= 69,886,979원 × 0.5) + 기왕치료비 1,366,905원(= 2,733,810원 × 0.5)]
공제
관련 법리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급여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참조).
공제항목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12,509,280원을, 장해급여로 19,272,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2,137,125원에서 휴업급여 12,509,280원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고,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34,943,489원에서 장해급여 19,272,000원을 공제하면 15,671,489원(= 34,943,489원 – 19,272,000원)이 남는다(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기왕치료비가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액의 일부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참작한 사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부상 부위 및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쌍방 과실의 정도, 원고의 나이, 기타 이 사건 변론에 제반 사정
인정금액: 5,000,000원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2,038,394원(= 일실수입 15,671,489원 + 기왕치료비 1,366,905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8.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8.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현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