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 중 2013. 8.까지 지급한 장애연금 상당액 4,387,920원의 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6,351,8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4.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승계참가인에게 9,349,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6.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5는 원고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피용자로서 2011. 12. 4. 포항시 남구 B에 위치한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PHC 파일(고강도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말뚝) 천공 작업을 하던 중 슬라임(slime, 점토질의 흙덩어리) 비산 방지 고무판이 탈락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천공 작업이 완료된 후 천공기 하부로 접근하다가 천공기 상부 스크루(screw)에 남아있던 슬라임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원고의 목 부분을 타격하여 그로 인해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호증, 갑나 제1호증, 을 제4, 6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증인 C, D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 중 2013. 8.경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4,387,920원의 장애연금 상당액의 지급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는 소송참가를 할 수 있으나, 그 승계가 소송의 계속 중에 이루어진 것임을 요함은 위 법조의 규정상 명백하고,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102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3. 9. 2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기 전인 2013. 8.경까지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취득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승계참가신청 중 2013. 8.경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유족연금 상당액 4,387,920원{= 2,176,860원(2012. 7.경부터 2013. 1경까지) + 310,980원(2013. 2.경) + 310,980원(2013. 3.경) + 317,820원(2013. 4.경) + 317,820원 (2013. 5.경) + 317,820원(2013. 6.경) + 317,820원(2013. 7.경) + 317,820원(2013. 8.경)}의 지급청구 부분은 참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0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천공 작업 중 천공기 상부 스크루에 남아 있는 슬라임이 떨어질 경우 원고를 비롯한 피용자들이 상해를 입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천공기 하부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상부 스크루의 슬라임을 제거하고 천공기 주변에 안전감시원을 배치하여 접근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5년간 피고의 피용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천공 작업에 경험이 많은 자였으므로 원고로서도 안전사고의 위험이 내재된 위와 같은천공 공사를 함에 있어서 천공기 상부 스크루의 슬라임 제거를 요구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면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인적사항: 남자, E생, 사고 당시 연령 44세 9개월 남짓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35.24년, 2047년 2월 20일
소득 및 가동기간:
2011. 12. 4.부터 2024. 3. 31.(정년인 만 57세가 되는 달의 말일)까지: 피고의 직원으로서 3,366,667원
정년 이후인 2024. 4. 1.부터 만 60세가 되는 2027. 3. 2.까지: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장해부위별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하지의 완전 감각 및 운동 마비로 노동능력 100% 상실, 영구장해[맥브라이드표 두부·뇌·척수 항목 Ⅲ-D항]
장구착용을 요하는 요실금으로 노동능력 40% 상실, 영구장해[맥브라이드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환 II-A-4항, 직업계수 5 적용]
성교불능, 발기부전으로 노동능력 15% 상실, 영구장해[맥브라이드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환, IV-B항, 직업계수 5 적용]
기간별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사고일로부터 가동연한인 2027. 3. 2.까지 100% 상실
계산
휴업급여 지급기간인 2011. 12. 4.부터 2013. 4. 30.까지의 일실수입: 52,041,938원
휴업급여 지급기간 이후인 2013. 5. 1.부터 가동연한인 2027. 3. 2.까지의 일실수입: 376,443,035원(= 333,370,059원 + 43,072,976원)
일실퇴직금: 사고 당시 현가액 18,000,000원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2,557,280원
향후치료비
치료의 내용과 비용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16. 2. 6. 최초로 지출하기 시작하여 각 필요주기마다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치료비: 28,892,733원
약물, 치골상부 방광루 설치술 후 카테터(catheter) 교환 등 치료비, 검사료 등으로 연간 1,689,268원{= 699,650원(= 603,710원 + 95,940원) + 632,328원(52,694 × 12개월) + 357,290원(178,645 × 연 2회)}
발기부젼 치료비: 23,983,723원
굴곡형 음경보형물 삽입을 통한 치료비 10,731,933원(= 수술비 2,170,000원 + 보형물 재료비 3,770,000원 + 기타 비용 4,791,933원)이며 음경보형물의 수명은 10년임
계산: 52,876,456원(= 28,892,733원 + 23,983,723원)
보조구 구입비: 1,842,144원(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2. 6. 최초로 단가 48만 원의 휠체어를 구입하고, 그 이후 원고의 기대여명 종료일까지 총 7회에 걸쳐 5년마다 2. 6.경 보조구 구입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개호비(기왕 및 향후)
개호의 정도와 필요성: 양쪽 하반신 마비의 후유장해로 착탈의, 용변, 체위 변경, 출입 등 기본적 일상생활을 도와주기 위하여 도시지역 성인여자 0.75명(= 1일 6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
개호기간: 사고일인 2011. 12. 4.부터 기대여명 종료일인 2047. 2. 20.까지
계산: 506,776,080원
책임의 제한
원고의 과실비율: 35%(위 3.
참조)
과실상계 비율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계산
일실수입 손해
휴업급여 지급기간까지의 일실수입 손해: 33,827,259원(= 52,041,938원 × 0.65)
휴업급여 지급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 244,687,972원(= 376,443,035원 × 0.65)
일실퇴직금: 11,700,000원(= 18,000,000원 × 0.65)
기왕치료비: 1,662,232원(= 2,557,280원 × 0.65)
향후치료비: 34,369,696원(= 52,876,456원 × 0.65)
보조구 구입비: 1,197,393원(= 1,842,144원 × 0.65)
개호비: 329,404,452원(= 506,776,080원 × 0.65)
공제
공제방법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휴업보상급여와 상병보상연금 및 장해보상급여 등은 모두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민사상 일실수입과는 상호 대응관계 있는 항목이라 할 것이지만, 같은 일실수입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휴업보상급여 및 상병보상연금과 장해보상급여 사이에는 상호보완의 관계가 없으므로 그 중 일부 보험급여액이 실손해를 초과한다 하여 그 초과액을 다른 보험급여 대상기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91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425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은 국민연금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그 승계참가인인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애연금에 대하여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장애연금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공제항목
휴업급여 지급기간
휴업급여 : 43,327,770원
장애연금: 3,116,640원(= 2012. 7.경부터 2013. 4.경까지 지급받은 장애연금의 합계액)
휴업급여 지급기간 이후
장해급여: 86,585,840원
장애연금: 10,620,820원(= 2013. 5.경부터 2016. 1.경까지 지급받은 장애연금의 합계액)
간병급여: 19,463,280원
계산: 공제 후 재산상 손해액 합계는 506,351,805원
위자료
참작사유: 원고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원고의 상해부위 및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쌍방의 과실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결정금액: 5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나 제1 내지 20호증, 을 제1, 2,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56,351,805원(= 재산상 손해 506,351,805원 +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12.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나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승계참가인은 2013. 9.경부터 2016. 1.경까지 원고에게 장애연금으로 9,349,54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를 대위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손해배상금 9,349,5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6. 2. 1.자 승계참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 중 2013. 8.경까지 지급한 장애연금 상당액 4,387,920원의 지급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현낙희
각주1) 2011. 1.분부터 2011. 12.분까지 급여액 합계 43,535,000원 중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 아닌 외국근로수당 1,995,000원(1월), 1,140,000원(2월)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서 피고가 인정하는 금원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