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3. 13. 선고 2013가단8745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시내에서 여객운송업(시내, 시외버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1. 1. 23. 피고 회사에 2급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간선 시내버스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2011년 단체협약서와 2011년 임금협정서에 따라 정해진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입사 이후 2013. 8.까지 계속 2급직을 유지함에 따라 위 단체협약서, 임금협정서에서 1급직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원칙에 위배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에 위배되며, 헌법상 평등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원칙에도 위배되고,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A규약)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 등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에도 위배되는 불법행위이다.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는 2011. 5.<2>분부터 2013. 8.분까지의 상여금 14,978,656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력, 근무성적 등으로 운전직 근로자를 1급직과 2급직으로 나누고, 각 직급별로 대우를 달리하고 있는 것을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 피고가 2급직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나.

판단

1)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상여금 미지급)은 원고가 속한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서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서에 따라 정해진 것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위 임금협정서와 단체협약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원고를 차별하여 1급직 승급심사에 원고를 탈락시켰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는 2012. 8. 31. 원고를 포함한 운전직 근로자 2급직 7명을 대상으로 1급직 승급심사를 하여 그 중 3명을 1급직으로 승급시켰는데, 원고는 공동 4등으로 승급에서 배제(이하 '이 사건 승급배제'라 한다)된 사실, ② 원고와 원고가 속한 노동조합(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승급배제가 부당한 승급배제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6. 18.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실, ③ 원고 등이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9. 10. 재심신청을 기각한 사실, ④ 원고 등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0644호로 재심판정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4. 10.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석재

각주1) 원고는2019. 1. 30. 11차 변론기일에서 휴일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각주2) 원고는 수습기간 3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1. 5.부터의 상여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