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을 포함한 별지1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이라고만 한다)은 일반직 내지 상용직 및 전문강사로 피고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다가 퇴사한 자들(선정자 J, K, L, M, N)로 원고 A, C, D, F, H, I은 일반직이고, 원고 B, E은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상용직이며 원고 G은 피고와 강사근로 계약을 체결한 지도강사로, 원고들과 선정자들의 각 직렬은 별지2 '인용금액'표의 '직렬'란 기재와 같다.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을 일반직 근로자와 상용직, 강사 직렬을 구별하여 보수지급 형태 등을 달리하여 지급해 왔는데, 일반직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월차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봉급과 운영수당, 기술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비를 합한 금액으로 규정(보수규정 제3조 제6호)하고 있고, 상용직의 경 우 통상임금을 기본급과 주차관리수당, 시설관리수당, 반장수당을 합한 것으로 규정(상용직 고용규정 제3조 제5호)하고 있다.
한편, 피고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내규, 상용직 고용규정, 강사근로계약 및 운영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은 일반직과 상용직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외에 피고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가계안정비, 장기근속수당, 근속가산금, 직급보조비, 위험 근무수당, 장려수당, 장제수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교통비, 특수지근무수당, 반장수당, 운전수당, 지도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피고의 보수규정과 상용직 고용규정, 강사근로계약 및 운영규정에서는 일반직과 상용직의 야간근무수당과 일반직과 상용직 및 지도강사의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총칭할 경우 '야간근무수당 등'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지급율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위 각 규정에 따라 산정된 야간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여 왔다(다만, 연차수당은 관행적으로 해당년도 12월에 한 차례씩 지급되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이 사건 각 수당이 모두 그 성격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위 각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등만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야간근무수당 등을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여 왔다.
피고는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해당되는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2010. 6.부터 2013. 5.까지 이 사건 각 수당별로 산정한 야간근무수당 등의 합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각 수당 중 가계안정비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생활보장적 내지 은혜적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여부 내지 지급액이 달라지는 장기근속수당과 근속가산금 또한 사전에 지급의무가 부과된 것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직급보조비, 위험근무수당, 장려수당, 장제수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교통비, 특수지근무수당, 반장수당, 운전수당, 지도수당 역시 정기성과 일률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는다.
한편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는데, 이때의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 각 수당별로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본다.
일반직, 지도강사의 가계안정비와 직급보조비, 상용직의 교통비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가계안정비, 직급보조비, 교통비는 복리후생비의 명칭과는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의 2011. 7. 26. 개정 전 복리후생규정(제7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규정 별표1)과 강사근로계약 및 운영규정(제17조 및 같은 규정 별표2)에 의하면, 피고는 일반직과 지도강사에게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봉급의 140%를 가계안정비로 지급하되, 4월, 5월, 8월, 10월에는 보수지급일에 당월 봉급의 30%를, 11월에는 당월 봉급의 20%를 각 지급하고, 연봉제 대상은 매월 20일에 1/12씩 나누어 지급(다만, 연봉제는 일반직에게만 적용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위 지급율과 지급시기에 따라 가계안정비를 지급해 왔다.
2011. 7. 26. 개정된 피고의 복리후생규정과 강사근로계약 및 운영규정에서는 복리후생비 명목의 위 가계안정비 항목이 삭제되었고, 위 개정 규정의 부칙에서는 2011. 1. 1. 이후부터 위 개정 규정을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으나 피고는 노사합의에 따라 2011년 전체 기간의 가계안정비를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의 복리후생규정(제7조 제1호)은 임직원에게 복리후생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보조비를 복리후생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 별표1의 복리후생비 지급구분표에서는 이사장 650,000원, 상임이사 500,000원 외에 기초사실 다.항 표의 직급보조란 기재와 같이 일반직을 1급 ~ 7급까지, 실무 1급 ~ 4급까지로 나누어 각 직급별로 8만 원에서부터 40만 원까지 범위에서 일정액의 지급액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한 후 이에 따라 직원들에게 매달 직급보조비를 지급해왔고, 피고의 강사근로계약 및 운영규정은 지도강사의 수당 및 복리후생비는 별표2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제17조), 위 별표2 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기준표에서는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도강사에게 매월 8만 원을 직급보조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의 상용직 고용규정에서는 상용직의 근무의욕 제고를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별표2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교통비 및 기타 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제19조)하고 있고, 별표2 수당 등 지급기준표에 의하면, 교통비는 월정액 100,000원으로 하되, 15일 미만 근무자와 주차노조원은 월 근무일수에 50,000원을 곱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15일 미만의 근무일수에 따라 교통비가 일할 지급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과는 관계없이 최소한 해당 근로일에 상응하는 교통비의 지급은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직, 상용직의 장기근속수당과 지도강사의 근속가산금에 관하여
피고의 보수규정(갑 제1호증)과 강사근로계약 및 운영규정(갑 제3, 6호증)에 의하면, 일반직의 경우 소정의 경력년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근무년수에 따라 기초사실 다. 항 표의 장기근속수당 해당란 기재와 같은 기준으로 근속기간 5년 이상부터 5년 단위로 나누어 최대 20년 이상까지 장기근속하는 경우 50,000원 ~ 130,000원의 범위 내에서 매월 일정액을 장기근속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보수규정 제23조, 같은 규정 별표3 및 별표 6)되어 있고, 지도강사의 경우 위 규정을 준용(강사근로계약 및 운영규정 17조 및 같은 규정 별표2)하고 있으며, 상용직의 경우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근무년수 1년 초과 매1년마다 월 16,000원의 근속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갑 제2호증, 상용직 고용규정 제8조)되어 있다.
위 장기근속수당과 근속수당과 같이 일정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할 것을 지급조건으로 한 임금의 경우,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야간근무,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등을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장기근속수당과 근속수당은 일정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근로자들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추가적인 조건 없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일반직, 상용직, 지도강사의 특수지근무수당, 일반직의 위험근무수당, 장려수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반장수당, 상용직의 장제수당, 운전수당 및 지도강사의 지도수당에 관하여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항목 중 지도수당은 모든 지도강사들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추가적인 조건 없이 매달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 항목에 해당하는 수당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 일정한 작업내용 등을 지급조건으로 하여 위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위 조건은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으로 볼 수 있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의 보수규정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별표 7 수당지급기준표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제32조의2)하고, 위 수당지급기준표에서는 도시기반관리업무 등 영종근무자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상용직의 경우에도 위 일반직의 지급기준과 동일한 내용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상용직 고용규정 제19조 및 같은 규정 별표2)되어 있고, 강사의 경우 하늘문화센터 등 영종지역근무자에게 월 30만 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강사근로계약 및 운영규정 제17조 및 같은 규정 별표2)되어 있다.
피고의 보수규정에서는 일반직 직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 별표7의 기준에 의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29조)고 규정하고, 위 별표7에서는 위험근무수당을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하여 갑종의 경우 월 20,000원을, 을종의 경우 월 15,000원을 각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의 보수규정 시행내규는 위 보수규정에서 규정한 위험수당의 지급대상을 유해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발령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같은 규정 별표1의 위험수당 종별 구분표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제6조 제6호), 위 별표1에서는 유해위험 작업부문을 전기통신, 공업연구와 각 부문으로 나누어 각 해당 부문의 위험성의 강도를 기준으로 위험수당의 종별을 갑종과 을종으로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피고의 보수규정은 장묘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 직원에 대하여 같은 규정 별표7의 수당지급표에 의하여 장려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제31조의2)하고 있고, 피고는 장묘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매달 27만 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해 왔다. 따라서 위 장려수당은 장묘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일반직 직원들에게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장려수당을 지급받은 선정자들 중 선정자 O, P는 2010. 6.분 장려수당으로 각 95,80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위 선정자들이 위 해당월에 단 한 차례의 장려수당을 지급받은 데 그칠 뿐만 아니라, 그 지급액수 또한 상호 동일한 점, 위 선정자 O, P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은 각 2회 이상의 장려수당을 지급받았고, 그 중 최초 지급월 내지 최후 지급월에는 각 27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를 지급받았으나, 이는 최초 내지 최후 지급월의 특성상 일할계산 등의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 액수 또한 지급시기별로 선정자들 상호간에 대체적으로 동일한 점, 위 나머지 선정자들은 위 장려수당 지급기간 중인 2010. 12.과 2011. 12.에는 각 54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상호 일률적으로 동일한 액수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정만으로는 위 장려수당의 고정성을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반증 없다.
피고의 보수규정은 일반직 예산실무 담당직원(팀장 이하) 및 감사실무 담당직원에 대하여 같은 규정 별표7의 수당 지급표에 의하여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제31조)되어 있고, 위 수당 지급표에 의하면, 계약·예산실무담당직원, 감사실무담당직원, 경영평가실무담당직원, 결산·노사업무실무담당직원에게 매월 8만 원을 특정수행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피고의 보수규정은 일반직 도시기반관리업무에 종사하는 반장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장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제31조의3)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도시기반관리업무에 종사한 모든 반장직원에 대하여 매월 5만 원을 반장수당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의 상용직 고용규정은 상용직 중 장사관리원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장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제19조 및 같은 규정 별표2)하고 있고, 피고는 장사관리원으로 근무한 모든 상용직 직원에게 장제수당 명목으로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장제수당은 장사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상용직 직원들에게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최초 지급월과 최후 지급월의 경우 지급된 액수는 각 20만 원에 미치지 못하나, 이는 장려수당의 경우와 같이 최초 및 최후 지급월의 특성상 일할계산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장제수당의 고정성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의 상용직 고용규정(제19조 및 같은 규정 별표2)은 운전을 주업무로 하는 상용직 직원에게 4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상용직 직원 중 운전을 주업무로 하는 직원들에게 2013. 2.분의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운전수당 명목으로 매월 4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운전수당은 운전을 주업무로 하는 모든 상용직 직원들에게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의 강사근로계약 및 운영규정은 피고의 시설에서 개설 운영하는 각종 체육 및 사회교육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는 자를 "강사"로, 그 중 계약기간 동안 근로일이 1일 8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지도강사"로 각 정의(제3조)하고, 지도강사들에게 매달 6만 원을 지도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제17조 및 같은 규정 별표2)하고 있다.
미지급 야간근무수당 등의 산정
원고들의 청구기간인 2010. 6.부터 2013. 5.까지 이 사건 각 수당 중 원고들 및 선정자들별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수당의 항목 및 금액은 별지3 원고들 및 선정자들별 '2010년 내지 2013년 통상임금 계산내역'표의 '급여 ㉠'이고,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야간근로시간, 휴일 및 시간외근로시간, 연차일수는 위 표의 '야간근로시간 ㉡', '휴일 + 시간외근로시간 ㉢', '연차일수(일) ㉣'이며, 원고들 및 선정자들로별로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야간근무수당 등과 기존에 지급받은 야간근무수당 등과의 차액으로서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된 야간근무수당 등의 차액은 위 '2010년 내지 2013년 통상임금 계산내역'표의 '야간근로시간 수당별 통상임금계산 ㉤', '휴일 + 시간외근로시간 수당별 통상임금계산 ㉥', '연차수당별 통상임금계산㉦' 기재 각 금원으로, 원고들 및 선정자들별로 미지급된 야간근무수당 등의 합계액은 별지2 '인용금액'란 기재 금원(별지3의 원고들 및 선정자들별 '2010년 내지 2013년 임금계산내역표' 중 원고들 및 선정자들별로 계산한 이 사건 각 수당 항목과 금액, 야간 근무시간, 휴일 및 시간외근무시간 내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와 야간근무수당 등의 산정을 위한 계산식 자체 및 그에 따른 액수 자체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범석(재판장) 윤양지 김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