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3가합1336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641,8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9.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를 원고가, 나머지를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0. 2. 23. 엘리베이터 제조 및 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현재 피고의 처남인 C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2)

피고는 2000. 2. 23.경부터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전반적인 경영업무를 총괄하다가 2013. 1. 27.경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 2013. 5. 28. 원고에서 퇴사하였다.

나.

피고의 토지매수 관련 업무상횡령

1)

피고는 2011. 5. 12.경 원고 사무실에서,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인 D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부천시 오정구 E, F 토지를 매매대금 32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위 대금 중 240,000,000원은 농협대출금을 승계하고, 나머지 80,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위 매매대금 지급 등을 위해 경리직원 G로 하여금 원고의 계좌에서 ① 2011. 5. 12. D에게 매매대금 일부로 60,000,000원, H에 대한 법무사 비용으로 635,000원, ② 2011. 6. 17. I에게 농협 금융이자 명목으로 7,013,522원, ③ 2011. 6. 24. D에게 매매대금 일부로 20,000,000원, ④ 2011. 12. 21. I에게 금융이자 명목으로 7,916,645원, ⑤ 2012. 6. 12. 금융이자 명목으로 I에게 7,881,468원, ⑥ 2012. 12. 7. 금융이자 명목으로 1에게 7,881,000원을 각각 임의로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111,327,635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의 자녀결혼식비용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는 자녀결혼식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의 경리직원 G로 하여금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처 J의 계좌로 ⑦ 2011. 11. 17. 20,000,000원, ⑧ 2011. 11. 25. 60,000,000원을 각각 임의로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8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의 업무상횡령에 대한 형사처벌

1)

피고는 위 각 횡령행위로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8481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4. 5. 15. 위 각 송금행위 중 ① 내지 ⑥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로, ⑦, ⑧ 부분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여 피고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2)

이에 피고와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4노1541)은 위 ① 내지 ⑥ 부분에 관한 제1심의 유죄판단은 그대로 유지하고, ⑦, ⑧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한 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3)

이에 피고가 대법원 2014도1296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2. 12.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항소심판결을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7, 10, 11, 13, 14, 15, 16, 17, 2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돈 합계 191,327,635원(= 토지매수 관련 횡령 111,327,635원 + 자녀결혼식비용 관련 횡령 80,000,000원)을 임의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횡령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횡령금액 191,327,63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성립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가)

2013. 1. 28.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C이 그간 원고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해 온 처 G를 통하여 업무보고를 받아 왔음에도 피고에 대한 업무상횡령 고소장을 제출한 2013. 7. 9.경까지 피고의 업무처리 및 비용지출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의 업무상횡령에 대한 묵시적 동의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또한 피고의 각 횡령행위가 있은 이후 2012. 3. 14. 원고의 정기주주총회에서 2011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승인·가결되었다. 이는 횡령행위에 대한 사후추인 혹은 그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적어도 2011년 발생한 업무상횡령에 관하여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다)

한편, 원고는 형식상 주식회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사실상 피고, C, K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실제 운영은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3인의 협의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는데, 이러한 점도 업무상횡령의 성립여부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2013. 1. 28.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C이 고소장을 제출한 2013. 7. 9.까지 사이에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 채 안 되는 위 기간 중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의 업무상횡령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C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그 처인 G를 통하여 피고의 횡령행위에 관하여 보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구성원에 불과하였던 C의 행태만으로 주식회사인 원고의 묵시적 동의를 추단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2. 3. 14. 개최된 원고의 정기주주총회에서 2011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승인·가결된 것은 매해 경영보고에 따라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회사의 수입·지출 등에 관한 심의일 뿐, 이를 업무상횡령과 같은 피고의 특정 불법행위를 추인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기로 하는 결의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한편, 원고가 3인의 협의에 의하여 사실상 운영되어 온 사정만으로 주식회사인 원고의 자금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피고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① 피고와 C 사이의 2013. 1. 28.자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44,500,000원의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또는 10년 간 월 300만 원의 약정금 채권), ② 피고가 K, L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한 75,000,000원 또는 최소 55,000,000원의 구상금 혹은 부당이득반환채권, ③ 피고의 약 13년 간의 근무에 따른 80,000,000원 또는 최소 45,000,000원의 퇴직금채권, ④ 2013. 5.분 2,709,677원의 임금채권, ⑤ 피고가 개인적으로 납입한 보험금과 관련한 19,917,570원의 반환채권을 가지므로, 위 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나.

자동채권의 발생여부에 관한 판단

1)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44,500,000원의 매매대금 등 채권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C 사이에 2013. 1. 28. 피고가 보유한 원고 발행의 주식 4,000주를 C이 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주식매매에 따른 대금채권 등은 원고가 아니라 C에 대한 채권일 뿐이고,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채권을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을 수 없다(설령 위 주식매매계약이 무상양도라고 인정되어 원고에 대하여 10년 간 월 300만 원의 약정금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C에 대한 채권일 뿐이어서 마찬가지이다).

2)

K, L에게 지급한 75,000,000원 또는 55,000,000원의 구상금 등 채권

갑 제18, 19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11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토지매수에 따른 업무상횡령 이후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취득한 약 1억 원에서 2013. 5. 23. K와 L에게 각각 65,000,000원,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② K는 2013. 5. 23. 피고로부터 입사 이후 2013. 1. 31.까지의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및 위로금조로 65,000,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③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고려한 위 K와 L에 대한 법정퇴직금은 각각 45,000,000원, 1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3. 5. 23.경 원고를 대신하여 K, L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K, L에 대하여 각각 45,000,000원, 10,000,000원에 해당하는 법정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55,000,000원(= 45,000,000원 + 10,000,000원)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K에게 지급한 20,000,000원의 추가금액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퇴직금으로 추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추가 20,000,000만 원에 관한 피고의 구상금 등 채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55,000.000원의 구상금채권은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을 수 있다.

3)

피고의 80,000,000원 또는 45,000,000원의 퇴직금채권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온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정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한편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정관 제33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기한 퇴직금의 청구는 가능하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퇴직금으로 80,000,000원 또는 최소 4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원고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퇴직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2013. 5.분 2,709,677원의 임금채권

원고가 피고에게 2013. 5.자 임금 2,709,677원(300만 원 × 28일/31일)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2,709,677원의 임금채권을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을 수 있다.

5)

무배당교보연금보험 관련 19,917,57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교보생명에 계약일자 2005. 5. 2. 보험료 월 215,640원, 기납입보험료 20,917,080원, 보험금을 받는 자 피고로 된 무배당교보연금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가 위 무배당교보연금보험에서 19,917,570원을 대출받아 일부는 원고의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회사통장에 입금하여, 위 보험의 기납입보험료 20,917,080원 중 공제금액은 19,917,570원, 해약환급금은 1,048,758원이 된 사실, ③ 원고는 피고 뿐 아니라 원고의 다른 임·직원인 C, K, M 등의 명의로도 교보생명 무배당교보연금보험을 가입한 사실, ④ 원고는 피고를 포함하여 다른 직원들 명의의 무배당교보연금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피고의 보험증권을 포함하여 다른 직원들의 보험증권을 함께 보관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연금보험은 원고가 회사 차원에서 그 임직원들을 위하여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를 납입해 왔고, 납입된 보험료에 관한 권리는 이를 납입해 온 원고가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명의로 가입된 무배당교보연금보험에서 19,917,570원의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위 채권을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을 수 없다.

다.

상계적상 및 계산

1)

원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민법 제496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채권의 존재 및 상계적상이 인정될 경우 상계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가 위 각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4. 5. 30.자 준비서면, 2015. 5. 29.자 준비서면이 각각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자동채권으로 인정된 55,000,000원의 구상금채권 및 2,709,677원의 임금채권은 적어도 원고가 퇴직한 2013. 5. 28.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채권은 위 2013. 5. 28.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여 서로 상계적상에 있었다(위 구상금채권은 피고의 대위변제일인 2013. 5. 23.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계산의 편의상 임금채권의 변제기인 2013. 5. 28.에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보아 계산한다).

3)

각 채권의 그 충당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가 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자동채권액 57,709,677원(= 55,000,000원 + 2,709,677원)을 민법 제477조, 제479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원고의 수동채권에 충당하기로 한다.

가)

먼저, 피고의 자동채권액 57,709,677원을 원고의 수동채권 원본에 대한 각 변제기(각 불법행위일)로부터 상계적상일인 2013. 5. 28.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이율을 적용한 아래와 같은 지연손해금 합계액 16,023,920원에 충당하면, 피고의 자동채권액은 41,685,757원(= 57,709,677원 - 16,023,920원)이 남는다.

나)

다음으로, 위 41,685,757원을 원고의 수동채권 원본 합계액 191,327,635원에 충당하면, 원고의 수동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13. 5. 28. 현재 149,641,878원이 남는다.

라.

소결론

피고의 상계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9,641,878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3. 5.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9.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범석(재판장) 윤양지 김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