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3가합21051 판결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9,509,600원 및 그중 26,109,600원에 대하여는 2013. 9. 15.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3,4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1.부터 2016. 5.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5/6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

가.

원고는 2009. 10. 26.부터 2013. 8. 12.까지 피고 회사에 968,573,267원을 이자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중 678,609,500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총액에서 이미 변제한 678,609,500원을 뺀 289,963,767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 C에게 2008년부터 2013. 4. 24. 까지 53,222,576원을 이자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그 해의 마지막 대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3. 8. 31. 까지 근무하였는데 퇴직금 26,109,600원과 13 개월분의 급여 23,4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사실상 피고 C의 개인 회사로서 피고 C은 법인격을 남용하고 있으므로,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갑 제1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9. 10. 26. 부터 2013. 8. 12. 까지 피고 회사에게 968,573,267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갑 제1호증(금전출납부)은 원고가 단독으로 작성한 문서로서 피고 회사나 피고 회사의 다른 직원의 확인을 거치지 않아 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수년에 걸쳐 작성해 온 금전출납부 중 일부 기간의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점 2) 갑 제1호증이 사실대로 작성된 문서라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2009. 11. 25. 원고 차용금 이자(10/25 830만 원) 1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월 2%의 이자 주장과도 맞지 않는 점

3)

원고가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 중에는 이미 피고 회사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 항목도 다시 원금으로 포함되어 있어 대여금 산정 방식 자체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피고 회사의 결재를 받았고, 전표를 이용하여 대여자를 원고로 작성하는 결재 방식을 이용하였는데 전표는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모두 버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에서는 전표를 이용한 결재 방식이 아닌 인터넷뱅킹으로 이체되고 원고가 제3자에게 입금한 항목까지도 모두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4)

원고는 피고 회사의 경리부장으로 일하면서 피고 회사의 회계 업무를 전담하였고, 피고 회사의 계좌에서 원고의 개인 계좌로, 또는 원고의 개인 계좌에서 피고 회사의 계좌나 거래처의 계좌로 수시로 금원을 입출금하면서 업무를 처리해왔는바, 입출금 내역 하나하나에 대하여 정황만으로 그 성격이 대여금인지, 대여금 상환인지,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인지, 제3자와 피고 회사 사이에 전달되기 위해 단순히 원고 계좌를 거친 금원인지 등을 명확히 구별하기 곤란한 점

5)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2008. 4. 30.부터 2013. 8. 12.까지의 대여금 596,433,000원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원이 196,507,500원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소송 도중에 2009. 9. 15.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9. 9. 16. 이후 원고가 피고 회사에 1,182,828,312원을 대여하고 이 중 898,376,950원만 변제받았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차용금으로 284,451,36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청구금액을 확장하였고, 이에 피고가 2009. 9. 15. 정산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기 시작하자 재차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2009. 10. 26. 부터의 대여금을 청구하고 있는 등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장하는 대여 내역 및 금액에 일관성이 없는 점

6)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및 변제 경위를 보더라도 2009. 12. 29. 부터 2009. 12. 30. 사이에 49,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2010. 1. 4. 49,000,000원을 변제받았고 2010. 12. 29. 8,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같은 날 8,000,000원을 변제받았으며 2011. 7. 20. 1,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다음날 1,000,000원을 변제하였고 2013. 5. 31. 3,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2013. 6. 4. 3,000,000원을 변제받았다는 것이어서 그러한 금전거래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자를 월 2%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기존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여 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을 제13호증 5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회사가 원고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1. 5. 원고는 "피고 회사의 예금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을 경리직원인 원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횡령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을 받고, "피고 C의 월급도 원고의 통장에서 매달 나갔고 피고 C의 개인 카드대금도 원고의 통장에서 나갔으며 피고 C이 지시할 때마다 피고 C의 처 E에게 돈을 보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회계 처리가 곤란한 항목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본인의 계좌로 돈을 받아두었다가 이를 다시 피고 C에게 보내주는 식으로 자금이 흘러간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갑 제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를 근거로 원고가 추가로 발견한 2010. 8. 17.자 대여금 26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를 피고 C이 인정하였다고 하나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작성자는 피고 C이 아니고 피고 C의 딸 D가 통장내역을정리하여 원고에게 이메일로 보낸 것에 불과하며(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C에게 송금한 돈이 모두 대여금 명목이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그 중 어느 정도가 대여금이고 어느 정도가 실제로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의 계좌를 거쳐 피고 C에게 전달된 금액인지 특정할 수 없는바, 갑 제2, 5,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 C에게 송금한 53,222,576원이 피고 C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1)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9. 1. 2.부터 2013. 8.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경리부장으로 월 1,800,000원의 임금을 받기로 하고 근무한 사실 및 2012. 6.까지의 임금만을 지급받고 2012. 7.분부터 임금을 지급받지못한 사실, 피고 회사가 2013. 2.경 원고에게 1개월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을인정할 수 있고, 퇴직금 액수가 26,109,600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합계인 49,509,600원(=26,109,600원 + 1,800,000원 × 13개월) 및 그 중 퇴직금 26,109,6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인 2013. 8. 31.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3. 9. 15.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미지급 임금 23,4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9. 1.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6. 5. 3. 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연손해금 발생 기산일을 퇴직일 다음날인 2013. 9. 1. 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피고 C과 그의 처, 사위가 소유하고 있다는 점) 및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을 뿐 그 실질에 있어서 완전히 피고 C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피고 C 개인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인 임금 및 퇴직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피고 C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풍(재판장) 선민정 김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