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6. 3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2013. 1.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 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1979. 2. 23. 피고에 입사하여 엔진의 자제와 보급에 관한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여 왔고, 2009년경에는 엔진BG(Business Group) 생산담당 자재관리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는 2009. 6. 25. 원고를 포함한 직원 7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원고를 포함한 직원 3명에 대하여 해고처분을 의결한 후 같은 달 29. 원고에게 같은 달 30.자로 징계해고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2009. 6. 29.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다가 2009. 7. 4. 재심취소신청서 및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9. 6. 30.자로 소급하여 원고의 사직원을 수리하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사직을 강요하여서 원고는 부득이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어서 사직의 의사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작성, 제출하게 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피고는 사급 청구 누락, 증빙 없는 자재 불출, 직원간 금전거래 등을 해고사유로 삼았으나, 위 해고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들이거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징계해고가 의결되자 징계해고되는 것보다는 사직하여 의원면직처리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재심신청을 취소하고 사직원을 제출하며 퇴직금까지 이의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피고가 사직원을 수리한 것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원고에게는 ① 재물조사 허위 보고 등 업무규정 위반, ② 장부외 재고를 반납하지 않고 임의 품번으로 사적 은닉, ③ 증빙 없이 자재를 선불출, ④ 예외 불출시 팀장 미보고, ⑤ 유상 사급 청구 누락, ⑥ 자재 절도범과 금품수수의 징계사유가 있다.
설령 원고의 사직이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한 후 3년 6개월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실효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에 대한 사직원 수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참조).
원고가 2009. 7. 4. 사직원을 제출하였음에도 피고는 2009. 6. 30.자로 소급하여 사직원을 수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2. 20.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엔진 BG 전체 자재 관련 부서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면서 2009. 4.경 원고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내리고 업무에서 배제시켰던 사실, 피고는 업무감사결과 12명에 대하여 해고처분을 의결하였는데 그 중 원고를 포함한 11명으로부터 사직원을 제출받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였던 사실, 피고는 C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2009. 5.경부터 C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하였는데, C는 2009. 8. 초순경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가 같은 달 중순경 사직원을 철회하였으나 2009. 11. 30.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해고가 의결됨에 따라 결국 해고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사직서 제출요구를 견디지 못하고, 사직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볼 것이며, 따라서 원고의 퇴직은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시킨 것으로서 사실상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① 재물조사 허위 보고 등 업무규정 위반, ② 장부외 재고를 반납하지 않고 임의 품번으로 사적 은닉, ③ 증빙 없이 자재를 선불출, ④ 예외 불출시 팀장 미보고, ⑤ 유상 사급 청구 누락, ⑥ 자재 절도범과 금품수수'라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주장할 뿐 위 징계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위 인정사실 또는 을 제14,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실효의 원칙 또는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나,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참조).
원고가 해고된 날로부터 3년 6개월 정도 지난 후인 2013. 1. 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가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다투고자 하는 중요한 쟁점과 중복되는 해고 근로자 C의 소제기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이 2012. 11. 15. 내려진 후 2개월이 지나기 전 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3년 6개월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실효의 원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데, 원고의 근로의무는 사용자인 피고의 수령지체로 인하여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가 없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구체적 액수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2009. 7. 1.부터 2012. 12. 31.까지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으로 총 203,207,932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실, 원고가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기본급으로 2013. 1.에는 월 2,390,148원을, 2013. 2.부터는 월 2,411,532원을 받을 수 있고 근속수당 10만 원, 생산장려수당 94,000원, 가족 배우자수당 1만 원, 직책수당 4만 원, 직위수당 28,000원을 매월 받을 수 있으며 연 7회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1회 상여금이 2013년도에는 2,841,24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인 2009. 6. 30.부터 원고가 정한 기준일인 2012. 12. 31.까지의 임금 중 원고가 구하는 5,000만 원과,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3. 1.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의 임금 4,319,539원{2013. 1. 분, 계산근거 : 기본급 2,390,148원 + 근속수당 10만 원 + 생산장려수당 94,000원 + 가족 배우자수당 1만 원 + 직책수당 4만 원 + 직위수당 28,000원 + 상여금 1,657,391원(= 2,841,242원 × 7회 ÷ 12개월, 원미만 버림, 이하 같음)} 또는 4,340,923원(2013. 2. 이후분, 계산근거 : 기본급 2,411,532원 + 근속수당 10만 원 + 생산장려수당 94,000원 + 가족배우자수당 1만 원 + 직책수당 4만 원 + 직위수당 28,000원 + 상여금 1,657,391원(= 2,841,242원 × 7회 ÷ 12개월)} 중 원고가 구하는 월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손정연 황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