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1. 4.경부터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등기임원인 감사 또는 대표이사로서 재직하다가 2012. 9. 26. 퇴사하였다.
B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 2012하합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등기임원인 감사 또는 대표이사로서 재직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대주주인 망 C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퇴직금 및 임금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과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같은 법 475조). 그러나 재단채권이 아닌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같은 법 제424조),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산자 또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직접 파산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그의 퇴직금 및 임금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경우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형식적으로 감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망 C의 구체적 · 개별적 지휘 · 감독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쳤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및 임금채권은 재단채권이 아닌 파산채권에 해당하는바,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를 상대로 직접 파산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진(재판장) 이기홍 이슬기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합7857
판결선고
2015. 11. 1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