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3가합8140 판결

주문

1.

피고는 별지1 인용금액 합계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해당 총합계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9/10는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인천메트로와 합병 전 인천교통공사는 2011. 12. 28. 합병하여 피고가 되었고, 원고들은 별지 각 수당 추가분 산정내역 및 각 퇴직금 추가분 산정내역 해당란 기재와 같이 피고 공사에서 일반직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다 퇴직한 자들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임금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았는데, 2012. 6. 20. 아래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등을 개정하여 2012. 7. 1.부터는 상여수당 등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기관사 안전교육비, 연차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1-1]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통상임금"이란 봉급과 장기근속수당, 지하철수당, 열차승무수당, 기술수당, 특수업무수당, 안전관리자수당, 위험수당, 급식보조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9.

"기준기본급"이란 비속인적(非屬人的) 급여로서 봉급, 상여수당,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명절휴가비, 지하철수당, 경영관리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16조(수당 종류 및 지급방법)

①

수당종류와 지급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

취업규칙이나 근무명령에 따라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를 한 경우에는 별표3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제45조(후생비 지급)

①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

5.

직급보조비

②

신분변동과 징계 등에 따른 지급기준은 별표7에 따른다.

[별표3] 제수당지급표

[별표4] 연봉대상자 지급기준표

[별표7] 신분변동 및 징계 등에 따른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1.

발령에 따른 신분변동자

2.

징계 및 결근자 : 사유발생일 기준 일할 계산(비고)

[1-2]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시행내규

제3조(제수당 지급기준 및 절차) 규정 제16조에서 정한 제수당 지급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여수당

가.

상여수당은 1, 3, 4, 5, 6, 8, 9, 11월 보수지급일에 봉급의 50%를 지급한다.

나.

신규채용자, 복직자 및 결근자에 대하여는 전회지급 다음달 1일부터 상여수당을 지급하는 달 말일까지 월할 계산하되, 해당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는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인 경우는 계산에서 제외한다.

다.

상여수당을 지급받은 후 퇴직 또는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

10.

직무수당

가.

규정 별표 3의 직무수당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센터, 차량정비사업소, 의정부경전철사업단 근무직원

2)

본사 소속 파트 근무직원

3)

그 밖에 취업규칙 제3조에서 정한 교대근무 직원

나.

월중에 근무부서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급액이 변동된 경우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각각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

교육·출장·취업규칙상의 휴가 이외의 사유로 근무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하여는 감하여 지급한다.

라.

직책수행비 및 직급보조비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11.

대우수당

가.

매월 1일이 아니 월중에 해당계급 6년 근속에 이를 경우, 익월 1일부터 적용한다.

나.

교육·출장·취업규칙상의 휴가 이외의 사유로 근무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하여는 감하여 지급한다.

다.

대우수당 지급대상자가 월중에 신분변동으로 대상자에서 제외될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12.

원격지근무수당

가.

규정 별표3의 원격지근무수당은 의정부경전철사업단 근무직원에게 지급한다.

나.

근무지정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며 교육·출장·취업규칙상의 휴가 외의 사유로 근무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하여는 감하여 지급한다.

제12조(직급보조비) 규정 제45조 제5호의 직급보조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 월 500,000원

2.

2급 : 월 200,000원

3.

3급 : 월 100,000원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위 관련 규정 등에 의하면 위 상여수당, 직무수당, 대우수당, 직급보조비, 원격지근무수당(이하 '이 사건 상여수당 등'이라 한다)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함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면서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통상임금으로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이 사건 상여수당 등(3급 이상 연봉대상자의 경우에는 상여수당만 해당)을 제외하고, 단지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내규 상의 '통상시급'만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여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재산정한 2009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의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과 기지급한 해당 금원 사이의 각 차액에 해당하는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상여수당 등은 각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관사 안전교육비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집단교육에 따른 실비보상적, 훈련보조비적 성격으로 지급된 것으로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상여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통상임금의 고정성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

한편 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특정 명목의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15일 미만이면 근무일수에 따라 그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최소한 일할 계산되는 금액의 지급은 확정적이므로, 그 한도에서 고정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상여수당

피고의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시행내규 제3조 제1호 나.목이 "신규채용자, 복직자 및 결근자에 대하여는 전회지급 다음달 1일부터 상여수당을 지급하는 달 말일까지 월할 계산하되, 해당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는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인 경우는 계산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수당은 월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전혀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결국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월 15일 이상의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여수당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이러한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요구되는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여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직무수당, 대우수당, 직급보조비, 원격지근무수당

피고의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내규에 의하면, ① 직무수당의 경우, 현업부서 종사자(센터, 차량정비사업소, 의정부경전철사업단 근무직원 등)에게 월 30,000원씩 지급하되, 월 중 근무부서 변경으로 지급대상 해당 여부가 변동될 경우 일할 계산하고, ② 대우수당의 경우, 4급 이하 직원 중 해당 직급에서 6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 실제 근무일수나 신분변동에 따라 일할하여 봉급의 4.8%로 계산하며, ③ 직급보조비의 경우, 직급에 따라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근무일수 등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고, ④ 원격지근무수당의 경우 의정부경전철사업단 근무직원에 대하여 월 300,000원을 실제 근무일수 등에 따라 일할하여 계산, 지급되는바,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무수당, 대우수당, 직급보조비, 원격지근무수당은 각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기관사 안전교육비

원고들은 기관사 안전교육비에 관하여 근무시간 외에 법정근로를 초과하여 교육이 실시될 경우 지급되는 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의 일종이라고 주장하면서 안전교육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 추가분의 150%에 해당하는 기관사 안전교육비 추가분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 공사의 위 임금 관련 규정에 안전교육비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위 기관사 안전교육비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집단교육에 따른 실비보상적, 훈련보조비적 성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계산 내역 등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 추가분의 계산내역은 별지 각 수당 추가분 산정내역 및 각 퇴직금 추가분 산정내역 기재와 같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1 인용금액 합계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해당 총합계란 기재 금원의 체불 임금 및 위 최종 임금지급의무일 이후로 해당 원고들이 구하는 2012. 7.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상여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가지고 노사관계를 정립하여 왔음에도 원고들이 사후적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추가로 구하는 것은 신뢰와 관행을 뒤집고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인데, 이 사건에서는 위 직무수당, 대우수당, 직급보조비, 원격지 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도록 피고의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으로 그와 같은 내용을 정하였을 뿐이고, 피고의 근로자들이 피고에게 위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부여하면서 노사관계를 정립하여 왔는지에 관하여 그렇게 볼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고, 피고는 시장에서의 경쟁 결과에 따라 존립 여부 및 이윤 형성 규모가 좌우되는 사적 기업과는 달리 지방공기업법 및 인천교통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등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며, 자본금이나 예산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청구에서 인용되는 금액으로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피고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문경훈 여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