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8356
판결선고
2014. 11. 2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중구 C빌딩 5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경매물건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사장님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지하상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주면 이를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여 이익을 창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를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매 물건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부천시 소사구 F, G아파트 상가를 담보로 제공받아 신한은행에 피고인의 처제인 H 명의로 3,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같은 날 위 상가에 채무자를 H, 근저당권자를 ㈜신한은행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4,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위 상가의 담보가치 상당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확약서, 계좌거래내역, 각서, H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향후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철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