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4. 16. 선고 2013고단96 판결

2012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한다.

[피고인 D, E]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