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한다.
[피고인 D, E]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7137,2012
판결선고
2013. 4. 1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10623] - 피고인 A
C은 2011. 11.경부터 인천 부평구 I빌딩 나동 404, 405호에 있는 주식회사 J의 실제 운영자인 사람이고, D은 C의 친동생이며, B는 주식회사 J의 영업부장, 피고인 A는 위 건물의 관리소장으로서 C의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J에 3,0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며, E은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B, C, D, E 및 피고인은 2012. 1.경 위 주식회사 J가 자금난으로 폐업할 위기에 처하자, 사람들을 모아 거짓의 서류를 이용하여 J의 근로자로 등재한 다음, 그들 명의로 J에 대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 C, D, E 및 피고인은 J에서 근로한 적이 없는 K 등 79명에게 "체당금을 받으면 50~10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고 말하고 D은 20명, E은 14명, C은 2명, 피고인은 24명, B는 19명의 허위근로자를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과 통장사본 등을 건네받고, 이들 명의의 출근카드를 허위로 만들었다.
B, C, D, E 및 피고인은 2012. 5. 7.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서, 위 K 등 허위근로자 79명이 포함된 82명 명의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은 2012. 5. 29.경 위 인천북부지청에서 K 등 79명이 J의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서와 허위로 만든 출퇴근카드 사본을 증명자료로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근로자 79명에 대한 체당금 명목으로 320,165,0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인천북부지청의 사실확인 과정에서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2013고단96] - 피고인 B, C, D, E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C은 2011. 11.경부터 인천시 부평구 I빌딩 나동 404, 405호에 있는 주식회사 J의 실제운영자인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친동생이며, 피고인 B는 주식회사 J의 영업부장, A는 위 건물의 관리소장으로서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J에 3,0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며, 피고인 E은 A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A는 2012. 1.경 위 주식회사 J가 자금난으로 폐업할 위기에 처하자 사람들을 모아 거짓의 서류를 이용하여 J의 근로자로 등재한 다음, 그들 명의로 J에 대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 및 A는 J에서 근로한 적이 없는 K 등 79명에게 "체당금을 받으면 50~10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D은 20명, 피고인 E은 14명, 피고인 C은 2명, A는 24명, 피고인 B는 19명의 허위근로자를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과 통장사본 등을 건네받고, 이들 명의의 출근카드를 허위로 만들었다.
피고인들 및 A는 2012. 5. 7.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서, 위 K 등 허위근로자 79명이 포함된 82명 명의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A는 2012. 5. 29.경 위 인천북부지청에서 K 등 79명이 J의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서와 허위로 만든 출퇴근카드 사본을 증명자료로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근로자 79명에 대한 체당금 명목으로 320,165,0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인천북부지청의 사실확인 과정에서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2013고단669]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인천 부평구 I빌딩 4층에서 A의 명의로 주식회사 J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11.경 사이에 위 J 사무실에서, 인력공급업체인 주식회사 L를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내가 근무하는 J는 휴대전화와 전기 히터 등을 조립하는 회사인데, 인력을 제공하여 주면 익월 말일이나 15일 정도 늦게 까지 그 인력대금을 제때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말경부터 국세체납으로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피고인의 명의로 J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의 계속되는 사업들의 실패로 적자가 커지면서 개인적인 채무도 8~9,000만 원 정도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위 J의 사업실적이 저조하여 2011. 10.경부터 적자폭이 더 심해져 자금압박이 심한 상태였으므로, 위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1.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93,922,5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13. 15:3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7137, 10623호 A에 대한 사기, 근로기준법위반(A가 주식회사 J의 실제운영자로서, 주식회사 L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도 그 인력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9단독 판사 N에게 "주식회사 J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C이 아닌 A가 맞고, A가 자신을 고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검사의 "C이 사장인가요, 아니면 영업상무인가요."라는 질문에 "C이 실질적으로는 사장이 아닌데, 예전에 다른 곳에서 사장을 했기 때문에 편의상 저희끼리 호칭을 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라고 답하고, "증인(피고인)이 J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가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이사장님인 A의 제시가 있어서 응락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답하고, "J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는 누구였는가요."라는 질문에 "A입니다."라고 답하고, "A의 주장에 의하면 J 회사의 실질적인 사장은 A가 아니고 C이라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윗사람들이 하는 부분이고, 저는 일만 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알기로는 A를 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하고, 변호인의 "당시 J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몇 명이었나요."라는 질문에 "핸드폰 부서에는 30명 정도, 난로조립 부서에는 20명 정도였는데, 전부 일용직이었습니다."라고 답하고, "A는 O, D, P 등 3명을 제외한 79명은 J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나머지 사람들도 일을 했습니다."라고 답하고, "82명 중 A가 모집한 사람은 35명이고, 증인이 모집한 사람은 44명이라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하고, "82명 중 증인이 모집한 사람은 몇 명인가요."라는 질문에 "4명입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실질적인 사장이 C이고, A는 명의상 사장일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피고인이 A로부터 고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주식회사 J의 근로자로 O 등 3명을 제외한 나머지 79명의 근로자도 없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허위의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24명 가량을 모집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위임인 명부
수사보고(수사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형사 제1심 소송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판시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체당금수급을 위한 거짓 서류 제출의 점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판시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체당금수급을 위한 거짓 서류 제출의 점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판시 위증의 점 :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 C
판시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체당금수급을 위한 거짓 서류 제출의 점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판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D
판시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체당금수급을 위한 거짓 서류 제출의 점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E
판시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체당금수급을 위한 거짓 서류 제출의 점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사기미수죄와 판시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 사이)
형의 종류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의 판시 위증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체당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 위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바는 없었던 점,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서 그 피해자가 고소취하의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위증한 후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신의 위증 범행을 스스로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성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