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7. 19. 선고 2013고정394 판결

주문

피고인 A은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