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988
판결선고
2013. 8. 3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10:30, 15:30경 인천 연수구 C상가 2층 202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운전자 안전교육 시간에 운전자 123명을 상대로 피해자 E(59년생)에 대하여 "공제조합에서 동영상을 조사해보니 E이 발로 서 있는 버스를 차려고 하다 헛발질해서 자기가 넘어졌는데 버스 때문에 다쳤다고 보험접수를 하였기에 공제조합에서 보험사기로 고발을 했고 받아갔던 합의금과 치료비, 변호사비용까지 다 받아낸다고 하더라"라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G, H, I, J, J,K의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5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발언 내용 및 발언 당시의 정황,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기재 발언은 소속 기사들에 대한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교육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위 발언 당시는 피해자의 보험접수의 허위여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그 진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위 사안이 반드시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적절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수사 결과 피해자에 대한 사기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되었다), 피고인의 위 교육시간에 참가한 기사들 중에는 피해자 및 해당 버스 기사 L과 같은 M 소속 외에 위 사건 내용 및 피해자를 잘 알지 못하던 N 소속 기사들(피고인 운영 회사 소속 기사들 130여명 중 M 소속 기사들은 40 내지 50여명에 불과하다)도 포함되어 있어 위 사안이 피고인의 강의를 듣던 기사들의 공공적 관심사안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교육적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실명 및 고발경위를 거론할 필요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의 노동조합 총무로 활동했던 자로서 보험접수 당시는 퇴사하였던 상태였는데, 그 전에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를 해고하였다가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피고인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가 2012. 9.경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 및 횡령혐의로 고소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사용한 구체적인 표현 및 이로 인하여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 명예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발언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송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