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고합129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G 자금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